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서면-2018-부동산-1060[부동산납세과-565]  ·  2018. 06.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으로 취득한 A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상태였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다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1세대가,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새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됨을 안내합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에도 유사 요건이 충족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및 제155조 규정에 따라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 #1세대1주택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국세청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동산-1060[부동산납세과-565]  ·  2018. 06. 07.

  • 국세청 서면-2018-부동산-1060[부동산납세과-565]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1세대가 국내에 기존 1주택(A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일시적 2주택)한 경우라도, A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비과세될 수 있으며, 실제 회신에서는 상속으로 받은 A주택을 상속등기 후 3년 이내에 양도하면 해당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상속주택에 대해서도 일시적 2주택 관련 특례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단, 세부 요건(취득 후 1년 이상 경과·3년 이내 양도 등)에 충족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선례 및 관련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4, 부동산거래관리과-1)에서도 비슷한 상황에 대해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기간을 통산하고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기본 규정과 예외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일시적 2주택 특례로,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후 새 주택을 취득하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상속주택·일반주택 각각 1개씩 소유 시 일반주택 양도 시에도 1세대 1주택 범위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거주기간 등) 규정
  • 유사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4 외): 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 통산 가능 및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 안내
사례 Q&A
1.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가질 때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해석됩니다.
2. 일시적 2주택이 된 후 기존 주택을 팔면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종전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지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3.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 산정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기간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4 등 예규에서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에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A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회신

국내에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A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0.04.24. 甲의 어머니 乙은 ⁠‘서울시 도봉동 소재’ A주택 취득

  - 2012.08.19. 乙 사망, 상속개시 당시 甲과乙은 동일세대임

  - 2016.07.20. 甲은 B주택 취득(임의경매)

  - 2018.04.01. A주택을 상속협의분할에 의해 1인(甲)으로 상속등기

  - 2018.06.30. A주택 양도 예정

○ 질의내용

상속으로 취득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상속받은 주택[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3. 최연장자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13, 2007.06.15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주택”과 그밖의 주택(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 2003.01.04

1.「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로서 동거봉양 합가후 상속인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4, 2006.09.28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 포함)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07. 서면-2018-부동산-1060[부동산납세과-5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서면-2018-부동산-1060[부동산납세과-565]  ·  2018. 06.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으로 취득한 A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상태였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다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1세대가,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새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됨을 안내합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에도 유사 요건이 충족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및 제155조 규정에 따라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 #1세대1주택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동산-1060[부동산납세과-565]  ·  2018. 06. 07.

  • 국세청 서면-2018-부동산-1060[부동산납세과-565]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1세대가 국내에 기존 1주택(A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일시적 2주택)한 경우라도, A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비과세될 수 있으며, 실제 회신에서는 상속으로 받은 A주택을 상속등기 후 3년 이내에 양도하면 해당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상속주택에 대해서도 일시적 2주택 관련 특례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단, 세부 요건(취득 후 1년 이상 경과·3년 이내 양도 등)에 충족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선례 및 관련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4, 부동산거래관리과-1)에서도 비슷한 상황에 대해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기간을 통산하고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기본 규정과 예외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일시적 2주택 특례로,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후 새 주택을 취득하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상속주택·일반주택 각각 1개씩 소유 시 일반주택 양도 시에도 1세대 1주택 범위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거주기간 등) 규정
  • 유사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4 외): 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 통산 가능 및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 안내
사례 Q&A
1.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가질 때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해석됩니다.
2. 일시적 2주택이 된 후 기존 주택을 팔면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종전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지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3.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 산정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기간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4 등 예규에서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에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A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회신

국내에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A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0.04.24. 甲의 어머니 乙은 ⁠‘서울시 도봉동 소재’ A주택 취득

  - 2012.08.19. 乙 사망, 상속개시 당시 甲과乙은 동일세대임

  - 2016.07.20. 甲은 B주택 취득(임의경매)

  - 2018.04.01. A주택을 상속협의분할에 의해 1인(甲)으로 상속등기

  - 2018.06.30. A주택 양도 예정

○ 질의내용

상속으로 취득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상속받은 주택[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3. 최연장자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13, 2007.06.15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주택”과 그밖의 주택(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 2003.01.04

1.「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로서 동거봉양 합가후 상속인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4, 2006.09.28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 포함)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07. 서면-2018-부동산-1060[부동산납세과-5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