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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 무체재산권 현물출자의 시가 평가 기준

서면-2018-법인-0810[법인세과-869]  ·  2018. 04.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을 기술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산학협력법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의 평가금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이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산학협력법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이 정상적 거래가격에 준한다고 인정되면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그 외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금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무체재산권 #특허권 #현물출자 #시가평가 #기술평가기관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0810[법인세과-869]  ·  2018. 04. 1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법인-0810[법인세과-869] (2018-04-12)
  • 산학협력법에 의거한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 아닌 자 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면, 이 금액은 법인세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89조의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준한 평가금액을 차례로 적용해 산정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 관련 과거 유권해석(법인세과-306, 서면4팀-722 등)에서도 무체재산권의 현물 출자·거래 시 기술평가기관 또는 감정평가법인 평가금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을 반복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만약 해당 무체재산권의 수입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 평가액, 무체재산권의 개별 특성을 감안한 가액으로 시가가 평가될 수 있음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시가'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 산정 방법, 유사거래가 없는 경우 감정평가법인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준용 평가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무체재산권의 취득가액, 미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한 평가방법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 특허권 등은 장래 각 연도 수입금액 기준, 최근 3년 평균 사용 가능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기술지주회사 현물출자 시 기술평가기관의 가치평가 인정
사례 Q&A
1. 기술지주회사 현물출자 특허권의 시가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산학협력법 상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이 정상거래 기준에 해당한다면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와 본 유권해석 회신에서 기술평가기관 평가 금액의 취급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특허 등 무체재산권 시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평가 절차는?
답변
먼저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을 우선 적용하고, 그래도 산정이 곤란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준용 평가를 따릅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은 시가 불분명 시 감정평가법인 순서적용, 이후 상증법 준용 평가 방식을 안내합니다.
3. 기술평가기관의 평가가액 활용 시 주의점이 있나요?
답변
정상적 거래가격에 부합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특수관계자 이익 배분 등은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회신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거래 관행, 특수관계인 여부 등을 고려할 것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무체재산권의「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특허권 등과 관련한 무체재산권을 현물출자함에 있어「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의2에서 규정된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인 경우에는 이를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며,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04년 설립된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으로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여 그 결과물로 보유한 특허 등이 있음

○ 한편, 질의법인은 2017년 11월 기술지주회사에 특허 등*을 현물출자하였으며 외부 기술가치 평가기관**을 통하여 평가 받은 바

* 출원 중인 특허 등으로 기술이전에 가까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함) 제36조의2에 규정된 기술평가기관임

- 이에 따라 기술지주회사는 외부기술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1,029백만원)을 자본금으로 증자 계상하였으며,

- 질의법인은 해당 평가금액에 해당하는 기술지주회사의 주식을 배정받아 출자금으로 계상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특허권 등(무체재산권)을 기술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산학협력법에 규정된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현물출자하는 무체재산권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 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하며,「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감정은 감정한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① 매입한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으로 평가한다.

② 제1항 외에 공업소유권 등 그 밖의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든 가액 또는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②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①∼④ ⁠(생략)

⑤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은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은 평가기준일전 3년간의 각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①∼③ ⁠(생략)

④ 영 제59조 제5항 후단에 따라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의 권리에 의한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전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연수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각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거나 저작권(저작인접권을 포함한다)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하락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 제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 및 해당 권리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하생략)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산업재산권등의 출자 특례】

①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산업재산권등”이라 한다)를 포함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 산업재산권등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 내용은「상법」제299조의2와 제422조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기술평가기관】

법 제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기술신용보증기금

3.「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4.「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환경기술에 대한 기술평가만 해당한다)

5. 기술표준원

6.「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7.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상법 제290조【변태설립사항】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1.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2.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회사성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4.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상법 제299조의2【현물출자등의 증명】

제290조 제1호 및 제4호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증인의 조사ㆍ보고로, 제290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이행에 관하여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제2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증인 또는 감정인은 조사 또는 감정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법 제422조【현물출자의 검사】

①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제416조제4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416조 제4호의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가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416조 제4호의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이 거래소의 시세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 제416조 본문에 따라 결정된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변제기가 돌아온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그 가액이 회사장부에 적혀 있는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법원은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 감정결과를 심사하여 제1항의 사항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이사와 현물출자를 한 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④ 전항의 변경에 불복하는 현물출자를 한 자는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⑤ 법원의 통고가 있은 후 2주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현물출자를 한 자가 없는 때에는 제1항의 사항은 통고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본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기술지주회사의 설립ㆍ운영】

① 산학협력단 및 제2조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산업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교육기관(이하 "산학협력단등"이라 한다)은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1. 다른 대학의 산학협력단

2. 학교법인(그 학교에 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연구기관

② 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설립인가에 필요한 절차에 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1. 주식회사일 것

2. 임원이「국가공무원법」제3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산학협력단등(제1항 각 호의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자본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기술을 현물출자하고,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할 것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③ 산학협력단등이 기술지주회사에 기술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이 그 가치를 평가하여 법원에 보고한 경우에는 이로써 ⁠「상법」제299조, 제299조의2 및 제310조에 따른 조사ㆍ보고 또는 감정을 갈음할 수 있다.

④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설립ㆍ경영관리 및 이에 딸린 업무와 기술지주회사 운영을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술지주회사 등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관련사례

○ 법인, 법인세과-306, 2009.3.20.

법인이 특허권과 관련한 전용실시권을 매매 또는 현물출자함에 있어 미래현금흐름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인 경우에는 이를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며,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서면4팀-722, 2005.5.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의 가액은 당해 특허권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동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전 3년간의 각 연도 수입금액의 평균액에 의함)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기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또는「발명진흥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발명진흥회 및「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기술평가기관으로 규정한 한국기술거래소에서 평가한 감정가액 및 당해 특허권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 소득, 소득세과-152, 2011.2.18.

귀 질의 1의 경우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양도한 특허권 가액의 평가는「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3항,「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에 따라 하는 것이며 수입금액이 없는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731, 2010.10.06)를 참고하시기 바람

▢ 재산세과-731, 2010.10.0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9조에 따라 무체재산권을 평가함에 있어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에 의하여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또는「발명진흥법」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발명진흥회 및「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4조 제1항의 기술평가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4. 12. 서면-2018-법인-0810[법인세과-8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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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 무체재산권 현물출자의 시가 평가 기준

서면-2018-법인-0810[법인세과-869]  ·  2018. 04.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을 기술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산학협력법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의 평가금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이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산학협력법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이 정상적 거래가격에 준한다고 인정되면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그 외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금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무체재산권 #특허권 #현물출자 #시가평가 #기술평가기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0810[법인세과-869]  ·  2018. 04. 1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법인-0810[법인세과-869] (2018-04-12)
  • 산학협력법에 의거한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 아닌 자 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면, 이 금액은 법인세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89조의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준한 평가금액을 차례로 적용해 산정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 관련 과거 유권해석(법인세과-306, 서면4팀-722 등)에서도 무체재산권의 현물 출자·거래 시 기술평가기관 또는 감정평가법인 평가금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을 반복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만약 해당 무체재산권의 수입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 평가액, 무체재산권의 개별 특성을 감안한 가액으로 시가가 평가될 수 있음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시가'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 산정 방법, 유사거래가 없는 경우 감정평가법인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준용 평가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무체재산권의 취득가액, 미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한 평가방법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 특허권 등은 장래 각 연도 수입금액 기준, 최근 3년 평균 사용 가능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기술지주회사 현물출자 시 기술평가기관의 가치평가 인정
사례 Q&A
1. 기술지주회사 현물출자 특허권의 시가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산학협력법 상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이 정상거래 기준에 해당한다면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와 본 유권해석 회신에서 기술평가기관 평가 금액의 취급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특허 등 무체재산권 시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평가 절차는?
답변
먼저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을 우선 적용하고, 그래도 산정이 곤란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준용 평가를 따릅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은 시가 불분명 시 감정평가법인 순서적용, 이후 상증법 준용 평가 방식을 안내합니다.
3. 기술평가기관의 평가가액 활용 시 주의점이 있나요?
답변
정상적 거래가격에 부합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특수관계자 이익 배분 등은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회신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거래 관행, 특수관계인 여부 등을 고려할 것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무체재산권의「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특허권 등과 관련한 무체재산권을 현물출자함에 있어「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의2에서 규정된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인 경우에는 이를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며,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04년 설립된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으로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여 그 결과물로 보유한 특허 등이 있음

○ 한편, 질의법인은 2017년 11월 기술지주회사에 특허 등*을 현물출자하였으며 외부 기술가치 평가기관**을 통하여 평가 받은 바

* 출원 중인 특허 등으로 기술이전에 가까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함) 제36조의2에 규정된 기술평가기관임

- 이에 따라 기술지주회사는 외부기술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1,029백만원)을 자본금으로 증자 계상하였으며,

- 질의법인은 해당 평가금액에 해당하는 기술지주회사의 주식을 배정받아 출자금으로 계상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특허권 등(무체재산권)을 기술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산학협력법에 규정된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현물출자하는 무체재산권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 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하며,「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감정은 감정한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① 매입한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으로 평가한다.

② 제1항 외에 공업소유권 등 그 밖의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든 가액 또는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②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①∼④ ⁠(생략)

⑤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은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은 평가기준일전 3년간의 각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①∼③ ⁠(생략)

④ 영 제59조 제5항 후단에 따라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의 권리에 의한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전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연수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각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거나 저작권(저작인접권을 포함한다)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하락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 제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 및 해당 권리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하생략)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산업재산권등의 출자 특례】

①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산업재산권등”이라 한다)를 포함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 산업재산권등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 내용은「상법」제299조의2와 제422조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기술평가기관】

법 제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기술신용보증기금

3.「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4.「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환경기술에 대한 기술평가만 해당한다)

5. 기술표준원

6.「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7.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상법 제290조【변태설립사항】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1.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2.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회사성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4.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상법 제299조의2【현물출자등의 증명】

제290조 제1호 및 제4호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증인의 조사ㆍ보고로, 제290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이행에 관하여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제2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증인 또는 감정인은 조사 또는 감정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법 제422조【현물출자의 검사】

①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제416조제4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416조 제4호의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가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416조 제4호의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이 거래소의 시세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 제416조 본문에 따라 결정된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변제기가 돌아온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그 가액이 회사장부에 적혀 있는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법원은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 감정결과를 심사하여 제1항의 사항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이사와 현물출자를 한 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④ 전항의 변경에 불복하는 현물출자를 한 자는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⑤ 법원의 통고가 있은 후 2주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현물출자를 한 자가 없는 때에는 제1항의 사항은 통고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본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기술지주회사의 설립ㆍ운영】

① 산학협력단 및 제2조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산업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교육기관(이하 "산학협력단등"이라 한다)은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1. 다른 대학의 산학협력단

2. 학교법인(그 학교에 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연구기관

② 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설립인가에 필요한 절차에 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1. 주식회사일 것

2. 임원이「국가공무원법」제3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산학협력단등(제1항 각 호의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자본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기술을 현물출자하고,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할 것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③ 산학협력단등이 기술지주회사에 기술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이 그 가치를 평가하여 법원에 보고한 경우에는 이로써 ⁠「상법」제299조, 제299조의2 및 제310조에 따른 조사ㆍ보고 또는 감정을 갈음할 수 있다.

④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설립ㆍ경영관리 및 이에 딸린 업무와 기술지주회사 운영을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술지주회사 등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관련사례

○ 법인, 법인세과-306, 2009.3.20.

법인이 특허권과 관련한 전용실시권을 매매 또는 현물출자함에 있어 미래현금흐름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인 경우에는 이를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며,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서면4팀-722, 2005.5.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의 가액은 당해 특허권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동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전 3년간의 각 연도 수입금액의 평균액에 의함)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기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또는「발명진흥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발명진흥회 및「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기술평가기관으로 규정한 한국기술거래소에서 평가한 감정가액 및 당해 특허권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 소득, 소득세과-152, 2011.2.18.

귀 질의 1의 경우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양도한 특허권 가액의 평가는「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3항,「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에 따라 하는 것이며 수입금액이 없는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731, 2010.10.06)를 참고하시기 바람

▢ 재산세과-731, 2010.10.0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9조에 따라 무체재산권을 평가함에 있어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에 의하여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또는「발명진흥법」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발명진흥회 및「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4조 제1항의 기술평가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4. 12. 서면-2018-법인-0810[법인세과-8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