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직전사업연도 전체가 거래정지되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전전연도 최종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시가총액 대주주 판단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소유한 주식등의 총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그 소유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전체기간 동안 거래정지되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코스닥 상장사 ㅇㅇㅇㅇ 주식을 170,000주를 보유하고 있음
- ㅇㅇㅇㅇ는 ’19.11월. 회계부정으로 거래정지됨
-이후 상장실질재심사 후 1년간 개선기간을 부여 받아 ’21년 이후 거래가 재개될 예정
- ㅇㅇㅇㅇ는 ’19.11월 기준 거래종가는 ★,000원임
* ’19.11월 거래정지 기준일 시가총액 1☆억원임
2. 질의내용
직전사업연도 전체가 거래정지된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등】제7항에 따른 시가총액 산정시 시가
(제1안) 직전 거래일 최종시세가액((구)소득령§157⑦(1))
(제2안)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구)소득령§157⑦(2))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 제1호 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165조제4항에 따른 평가액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8. 31. 금융세제과-236[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직전사업연도 전체가 거래정지되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전전연도 최종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시가총액 대주주 판단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소유한 주식등의 총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그 소유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전체기간 동안 거래정지되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코스닥 상장사 ㅇㅇㅇㅇ 주식을 170,000주를 보유하고 있음
- ㅇㅇㅇㅇ는 ’19.11월. 회계부정으로 거래정지됨
-이후 상장실질재심사 후 1년간 개선기간을 부여 받아 ’21년 이후 거래가 재개될 예정
- ㅇㅇㅇㅇ는 ’19.11월 기준 거래종가는 ★,000원임
* ’19.11월 거래정지 기준일 시가총액 1☆억원임
2. 질의내용
직전사업연도 전체가 거래정지된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등】제7항에 따른 시가총액 산정시 시가
(제1안) 직전 거래일 최종시세가액((구)소득령§157⑦(1))
(제2안)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구)소득령§157⑦(2))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 제1호 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165조제4항에 따른 평가액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8. 31. 금융세제과-236[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