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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 및 적용례

서면-2022-법인-1779[공익중소법인지원팀-699]  ·  2022. 07.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5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결손 등으로 공제받지 못한 경우, 2021년 법인세 신고 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요?

S요약

2015년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20.12.29) 이후,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 종료 각 과세연도까지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 때 법 시행일인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되며, 이전 기한이 지난 이월세액에는 종전 규정을 준용합니다.
#연구개발비 #이월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세액공제 기간 #국세청 질의 #공제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1779[공익중소법인지원팀-699]  ·  2022. 07. 11.

  • 국세청 서면-2022-법인-1779[공익중소법인지원팀-699](2022.07.11) 회신에 근거함
  • 2015년 귀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중 해당연도 결손 등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2020.12.29. 개정된 조특법 제144조 제1항 및 부칙 제35조에 근거하여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내의 각 과세연도까지 이월·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동 규정 적용 시기는 부칙 제1조 및 제35조에 따라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되므로, 2021년 법인세 신고 시에도 해당 이월세액을 공제 또는 이월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부칙 제51조에 따라 2021년 법 시행일 이전에 구법상 이월공제기한이 이미 경과된 세액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 이월·공제가 불가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결론적으로, 법령 개정에 따라 이월공제기한 10년의 적용시점을 정확히 산정하여야 하며, 구·신법 부칙의 적용례에 따라 실무상 검토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내국인이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개정) 제144조 제1항: 제10조 등에서 공제할 세액 중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미달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부터 10년 이내 종료 과세연도까지 이월공제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5조: 이월공제 기간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제144조: 세액공제 이월공제 기한 및 세부 적용 기준(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10년 등)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51조: 개정 전 기한이 종료된 이월세액은 종전 규정 적용
사례 Q&A
1. 2015년 발생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액을 2021년에 이월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네, 2020.12.29. 개정 조특법 제144조에 따라 2015년 발생한 공제액도 2021년 법인세 신고 때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조특법 부칙 제35조에 의거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고 건부터 이월공제 10년 규정이 적용됨
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이월공제 적용 기간은 몇 년인가요?
답변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까지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조특법 제144조 제1항(2020.12.29. 개정) 적용
3. 과거 이월 세액의 이월공제 불가 사례는 언제 발생하나요?
답변
법 시행 전 종전 규정상 이월공제기한이 이미 끝난 세액은 신법상의 추가 이월공제가 불가합니다.
근거
조특례제한법 부칙 제51조(경과조치)에 따라 기한 만료분은 신법이 아닌 구법 규정 적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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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과세연도 종료일이 12월 말인 법인이 ’15년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 금액은 조특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144① 및 같은 법 부칙 §35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까지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과세연도 종료일이 12월 말인 법인이 2015년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금액 중 납부할 세액이 없어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제144조제1항 및 같은 법 부칙 제35조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까지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甲은 중소기업으로, ’15년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금액 ○○백만원 발생하였으나, 해당 과세연도에 결손으로 공제받지 못함

 ○ ’16∼’20년 과세연도에도 결손 등으로 세액공제 받지 못하고 이월되고 있음

2. 질의내용

 ○ 2015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결손으로 공제받지 못한 경우, 이월된 세액에 대해 2021년 과세연도 법인세 신고 시 공제받거나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중략)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96조의3 및 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4조의8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7조제1항제2호의5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91조의2 및 제126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5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44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이월공제의 기간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1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법률 제1600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2조에 따라 적용받는 이월공제기간을 포함한다)이 지나 이월하여 공제받지 못한 세액에 대해서는 제14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중략)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96조의3 및 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중소기업이 설립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제5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 7년

   나. 제10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 10년

  2.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제할 세액의 경우(이 항 제1호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10년

  3. 그 밖의 경우: 5년

출처 : 국세청 2022. 07. 11. 서면-2022-법인-1779[공익중소법인지원팀-6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