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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 및 상증법 평가 기준

서면-2020-자본거래-2874[자본거래관리과-352]  ·  2020. 07.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공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매가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나, 실제로 해당 공매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공매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절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공매가액 #시가 #상속세 #증여세 #평가방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자본거래-2874[자본거래관리과-352]  ·  2020. 07. 09.

  • 국세청 서면-2020-자본거래-2874[자본거래관리과-352](2020-07-09) 회신에 따르면, 공매가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특정 공매의 결과가 실제로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공매의 경위와 공매절차 등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부동산이나 주식 공매 낙찰가가 시가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평가기준일 6개월 이내 매매 등 여부와 함께,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단서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으로 거래사례를 판단하나, 단서 요건에 해당하면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매매 또는 공매가액 등 포함)에 따라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하도록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공매 등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되, 단서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나목: 비상장주식의 공매가액이 일정 기준 미달 시 시가로 보지 않음
  • 관련 판례(대법원2005두12022, 2007.9.2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납주식 공매가액을 시가로 판단함
사례 Q&A
1. 비상장주식의 공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나요?
답변
비상장주식의 공매가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공매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공매절차 등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 할 사항임(국세청 유권해석, 관련 시행령).
2. 공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예외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각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공매가액은 시가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단서에는 특수관계인 취득, 비상장주식 공매가액이 일정 금액 미만 등 법령에 명시된 예외 사유가 포함됩니다.
3. 공매가액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중 어느 쪽을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공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근거
공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지는 공매의 경위·절차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며, 단서에 해당하면 평가방법이 달라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매가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시가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매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공매절차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매가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가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매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공매절차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 : 대법원2005두12022(2007.9.21.), 서일46014-10424(2001.11.8.),
재산세과-112(2011.3.3), 재산세과-749(2010.10.13)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A법인의 주주a는 국세체납으로 a가 보유 중인 A법인의 주식이 압류되어 공매의뢰

   * 1주당 공매의뢰 금액 : @ 73,842원(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
1주당 공매(매각)결정금액 : @ 6,474원

  -공매 낙찰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3호 나목(1%, 3억원)에 해당하지 않음

2. 질의내용

 ○공매 매각결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특수관계인간 거래를 할 경우 시가는 공매가액인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가액인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2. 생략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라.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의 상속인 또는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던 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4. 관련판례 및 예규

 ○ 물납주식에 대한 공매가액은 경영권의 양도가 수반된 것이 아닌한 시가로 인정됨(대법원2005두12022, 2007.9.21.)

  물납주식의 공매가액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부인하고 보충적평가 방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비상장주식의 시가 ⁠(서일46014-10424, 2001.11.8.)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하여 취득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중 일부를 그 취득일로부터 3월 이내에 양도하는 때(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은 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당해 비상장주식에 한하는 것임

 ○공매가액의 시가 인정여부 등 ⁠(재산세과-112, 2011.3.3)

  공매가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시가에 해당할 수 있으나, 관련 경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중소기업 주식은 2012.12.31.까지 할증평가하지 않음

 ○공매가액이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재산세과-749, 2010.10.13.)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으로 그 재산이 경매 또는 공매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나

  그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매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공매절차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20. 07. 09. 서면-2020-자본거래-2874[자본거래관리과-3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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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 및 상증법 평가 기준

서면-2020-자본거래-2874[자본거래관리과-352]  ·  2020. 07.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공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매가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나, 실제로 해당 공매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공매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절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공매가액 #시가 #상속세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자본거래-2874[자본거래관리과-352]  ·  2020. 07. 09.

  • 국세청 서면-2020-자본거래-2874[자본거래관리과-352](2020-07-09) 회신에 따르면, 공매가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특정 공매의 결과가 실제로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공매의 경위와 공매절차 등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부동산이나 주식 공매 낙찰가가 시가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평가기준일 6개월 이내 매매 등 여부와 함께,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단서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으로 거래사례를 판단하나, 단서 요건에 해당하면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매매 또는 공매가액 등 포함)에 따라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하도록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공매 등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되, 단서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나목: 비상장주식의 공매가액이 일정 기준 미달 시 시가로 보지 않음
  • 관련 판례(대법원2005두12022, 2007.9.2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납주식 공매가액을 시가로 판단함
사례 Q&A
1. 비상장주식의 공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나요?
답변
비상장주식의 공매가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공매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공매절차 등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 할 사항임(국세청 유권해석, 관련 시행령).
2. 공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예외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각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공매가액은 시가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단서에는 특수관계인 취득, 비상장주식 공매가액이 일정 금액 미만 등 법령에 명시된 예외 사유가 포함됩니다.
3. 공매가액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중 어느 쪽을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공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근거
공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지는 공매의 경위·절차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며, 단서에 해당하면 평가방법이 달라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매가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시가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매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공매절차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매가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가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매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공매절차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 : 대법원2005두12022(2007.9.21.), 서일46014-10424(2001.11.8.),
재산세과-112(2011.3.3), 재산세과-749(2010.10.13)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A법인의 주주a는 국세체납으로 a가 보유 중인 A법인의 주식이 압류되어 공매의뢰

   * 1주당 공매의뢰 금액 : @ 73,842원(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
1주당 공매(매각)결정금액 : @ 6,474원

  -공매 낙찰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3호 나목(1%, 3억원)에 해당하지 않음

2. 질의내용

 ○공매 매각결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특수관계인간 거래를 할 경우 시가는 공매가액인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가액인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2. 생략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라.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의 상속인 또는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던 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4. 관련판례 및 예규

 ○ 물납주식에 대한 공매가액은 경영권의 양도가 수반된 것이 아닌한 시가로 인정됨(대법원2005두12022, 2007.9.21.)

  물납주식의 공매가액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부인하고 보충적평가 방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비상장주식의 시가 ⁠(서일46014-10424, 2001.11.8.)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하여 취득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중 일부를 그 취득일로부터 3월 이내에 양도하는 때(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은 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당해 비상장주식에 한하는 것임

 ○공매가액의 시가 인정여부 등 ⁠(재산세과-112, 2011.3.3)

  공매가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시가에 해당할 수 있으나, 관련 경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중소기업 주식은 2012.12.31.까지 할증평가하지 않음

 ○공매가액이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재산세과-749, 2010.10.13.)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으로 그 재산이 경매 또는 공매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나

  그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매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공매절차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20. 07. 09. 서면-2020-자본거래-2874[자본거래관리과-3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