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매가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시가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매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공매절차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의 경우 공매가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가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매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공매절차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 : 대법원2005두12022(2007.9.21.), 서일46014-10424(2001.11.8.),
재산세과-112(2011.3.3), 재산세과-749(2010.10.13)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A법인의 주주a는 국세체납으로 a가 보유 중인 A법인의 주식이 압류되어 공매의뢰
* 1주당 공매의뢰 금액 : @ 73,842원(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
1주당 공매(매각)결정금액 : @ 6,474원
-공매 낙찰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3호 나목(1%, 3억원)에 해당하지 않음
2. 질의내용
○공매 매각결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특수관계인간 거래를 할 경우 시가는 공매가액인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가액인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2. 생략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라.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의 상속인 또는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던 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4. 관련판례 및 예규
○ 물납주식에 대한 공매가액은 경영권의 양도가 수반된 것이 아닌한 시가로 인정됨(대법원2005두12022, 2007.9.21.)
물납주식의 공매가액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부인하고 보충적평가 방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비상장주식의 시가 (서일46014-10424, 2001.11.8.)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하여 취득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중 일부를 그 취득일로부터 3월 이내에 양도하는 때(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은 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당해 비상장주식에 한하는 것임
○공매가액의 시가 인정여부 등 (재산세과-112, 2011.3.3)
공매가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시가에 해당할 수 있으나, 관련 경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중소기업 주식은 2012.12.31.까지 할증평가하지 않음
○공매가액이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재산세과-749, 2010.10.13.)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으로 그 재산이 경매 또는 공매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나
그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매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공매절차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20. 07. 09. 서면-2020-자본거래-2874[자본거래관리과-3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매가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시가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매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공매절차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의 경우 공매가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가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매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공매절차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 : 대법원2005두12022(2007.9.21.), 서일46014-10424(2001.11.8.),
재산세과-112(2011.3.3), 재산세과-749(2010.10.13)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A법인의 주주a는 국세체납으로 a가 보유 중인 A법인의 주식이 압류되어 공매의뢰
* 1주당 공매의뢰 금액 : @ 73,842원(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
1주당 공매(매각)결정금액 : @ 6,474원
-공매 낙찰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3호 나목(1%, 3억원)에 해당하지 않음
2. 질의내용
○공매 매각결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특수관계인간 거래를 할 경우 시가는 공매가액인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가액인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2. 생략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라.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의 상속인 또는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던 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4. 관련판례 및 예규
○ 물납주식에 대한 공매가액은 경영권의 양도가 수반된 것이 아닌한 시가로 인정됨(대법원2005두12022, 2007.9.21.)
물납주식의 공매가액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부인하고 보충적평가 방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비상장주식의 시가 (서일46014-10424, 2001.11.8.)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하여 취득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중 일부를 그 취득일로부터 3월 이내에 양도하는 때(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은 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당해 비상장주식에 한하는 것임
○공매가액의 시가 인정여부 등 (재산세과-112, 2011.3.3)
공매가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시가에 해당할 수 있으나, 관련 경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중소기업 주식은 2012.12.31.까지 할증평가하지 않음
○공매가액이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재산세과-749, 2010.10.13.)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으로 그 재산이 경매 또는 공매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나
그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매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공매절차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20. 07. 09. 서면-2020-자본거래-2874[자본거래관리과-3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