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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감독관의 안전보건조치 관련 유권해석 요약

산업안전기준과-1628  ·  2021.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선주감독관이 산업현장에서 수행해야 할 안전보건조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선주감독관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며, 해당 조치는 산업현장에서의 근로자 안전과 보건 확보를 위한 감독자의 책무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를 통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선주감독관 #안전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산업현장 안전 #근로자 보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628  ·  2021. 12. 23.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28(2021.12.23.) 회신에 따르면, 선주감독관의 안전보건조치는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감독관의 필수 책무로 안내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에서는 선주감독관이 소속 현장에서 적정한 안전관리 및 보건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현장 지도 및 점검 등 구체적인 업무수행을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해당 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령,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며, 사업주 역시 산업현장 내 모든 근로자의 안전·보건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감독관과 협조할 책임이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상세한 문의 및 사례별 해석이 필요할 경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로 연락을 권장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 및 보건 조치를 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조: 안전보건조치의 구체적 사항과 감독관의 역할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현장 내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세부 기준과 절차 명시.
사례 Q&A
1. 선주감독관의 안전보건조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선주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 관련 규칙에 따라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감독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28 유권해석에서 명시하였습니다.
2. 안전보건조치 안내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답변
선주감독관은 현장 지도, 안전점검, 사업주와의 협조 등 절차를 통해 안전보건조치를 안내하고 실질적 준수를 유도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조 및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3. 구체적 사례에 대한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로 연락하시면 구체적 상황별 해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본문 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연락안내 포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선주감독관 안전보건조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28, 2021. 12. 2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3. 산업안전기준과-162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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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감독관의 안전보건조치 관련 유권해석 요약

산업안전기준과-1628  ·  2021.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선주감독관이 산업현장에서 수행해야 할 안전보건조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선주감독관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며, 해당 조치는 산업현장에서의 근로자 안전과 보건 확보를 위한 감독자의 책무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를 통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선주감독관 #안전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산업현장 안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628  ·  2021. 12. 23.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28(2021.12.23.) 회신에 따르면, 선주감독관의 안전보건조치는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감독관의 필수 책무로 안내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에서는 선주감독관이 소속 현장에서 적정한 안전관리 및 보건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현장 지도 및 점검 등 구체적인 업무수행을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해당 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령,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며, 사업주 역시 산업현장 내 모든 근로자의 안전·보건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감독관과 협조할 책임이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상세한 문의 및 사례별 해석이 필요할 경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로 연락을 권장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 및 보건 조치를 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조: 안전보건조치의 구체적 사항과 감독관의 역할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현장 내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세부 기준과 절차 명시.
사례 Q&A
1. 선주감독관의 안전보건조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선주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 관련 규칙에 따라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감독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28 유권해석에서 명시하였습니다.
2. 안전보건조치 안내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답변
선주감독관은 현장 지도, 안전점검, 사업주와의 협조 등 절차를 통해 안전보건조치를 안내하고 실질적 준수를 유도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조 및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3. 구체적 사례에 대한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로 연락하시면 구체적 상황별 해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본문 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연락안내 포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선주감독관 안전보건조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28, 2021. 12. 2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3. 산업안전기준과-16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