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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옥 내 편의시설 운영 및 협의체 구성 관련 유권해석

산업안전기준과-1628  ·  2021.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옥 내 설치된 카페, 택배위탁 등 편의시설에 대해 안전 또는 운영 관련 협의체를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옥 내 설치된 카페·택배위탁 편의시설의 경우 노동자 및 이해관계자들의 안전·운영 관련 협의체 구성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문의에 대해 관련 법령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편의시설의 운영 방식이나 규모에 따라 협의체 구성 요구 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옥 편의시설 #카페 산업안전 #택배위탁 #협의체 구성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장 규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628  ·  2021. 12. 23.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28, 2021.12.23.
  •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옥 내에 설치된 편의시설(카페, 택배위탁 등)이 별도의 독립 사업장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편의시설의 규모·운영 형태에 따라 관련 협의체(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의 설치 의무가 달라질 수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 사업장 규모, 상시근로자 수 등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협의체 구성이 요구됩니다.
  • 편의시설이 모회사 또는 본사 조직의 일부로 운영되며 별도의 사업장 취급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체 구성 의무가 완화될 수 있으나, 안전상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협의체 구성도 가능합니다.
  • 구체적 적용 여부는 실제 운영 방식, 인력, 시설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안별로 법령과 지침을 검토하셔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 사업장 기준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근로자 참여 및 협의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2조: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침
사례 Q&A
1. 회사 사옥 내 카페에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가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 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위원회 설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노동부 해석에서 사업장 기준이 주요 요건으로 작용함을 안내하였습니다.
2. 택배위탁 등 기타 편의시설도 협의체를 꼭 만들어야 하나요?
답변
운영형태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협의체 설치 여부가 상이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에서 법 적용대상 기준 충족 시 협의체 설치로 판단된 바 있습니다.
3. 사내 편의시설이 별도 사업장이라면 적용 법령은 달라지나요?
답변
별도 사업장으로 분류될 경우 해당 시설 기준에 따라 법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및 해석 지침에서 사업장 구분·운영 실체에 따라 적용 내용이 변동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옥 내 편의시설(카페, 택배위탁 등) 협의체 구성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28, 2021. 12. 2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3. 산업안전기준과-162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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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옥 내 편의시설 운영 및 협의체 구성 관련 유권해석

산업안전기준과-1628  ·  2021.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옥 내 설치된 카페, 택배위탁 등 편의시설에 대해 안전 또는 운영 관련 협의체를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옥 내 설치된 카페·택배위탁 편의시설의 경우 노동자 및 이해관계자들의 안전·운영 관련 협의체 구성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문의에 대해 관련 법령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편의시설의 운영 방식이나 규모에 따라 협의체 구성 요구 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옥 편의시설 #카페 산업안전 #택배위탁 #협의체 구성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628  ·  2021. 12. 23.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28, 2021.12.23.
  •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옥 내에 설치된 편의시설(카페, 택배위탁 등)이 별도의 독립 사업장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편의시설의 규모·운영 형태에 따라 관련 협의체(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의 설치 의무가 달라질 수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 사업장 규모, 상시근로자 수 등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협의체 구성이 요구됩니다.
  • 편의시설이 모회사 또는 본사 조직의 일부로 운영되며 별도의 사업장 취급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체 구성 의무가 완화될 수 있으나, 안전상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협의체 구성도 가능합니다.
  • 구체적 적용 여부는 실제 운영 방식, 인력, 시설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안별로 법령과 지침을 검토하셔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 사업장 기준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근로자 참여 및 협의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2조: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침
사례 Q&A
1. 회사 사옥 내 카페에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가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 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위원회 설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노동부 해석에서 사업장 기준이 주요 요건으로 작용함을 안내하였습니다.
2. 택배위탁 등 기타 편의시설도 협의체를 꼭 만들어야 하나요?
답변
운영형태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협의체 설치 여부가 상이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에서 법 적용대상 기준 충족 시 협의체 설치로 판단된 바 있습니다.
3. 사내 편의시설이 별도 사업장이라면 적용 법령은 달라지나요?
답변
별도 사업장으로 분류될 경우 해당 시설 기준에 따라 법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및 해석 지침에서 사업장 구분·운영 실체에 따라 적용 내용이 변동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옥 내 편의시설(카페, 택배위탁 등) 협의체 구성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28, 2021. 12. 2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3. 산업안전기준과-16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