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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신주 보유기간 산정 - 교부 A법인주식 기준 일자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50[법령해석과-854]  ·  2019. 04.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피합병법인(B법인)에 대한 주식 대신 합병에 따라 교부받은 A법인 주식의 보유기간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피합병법인(B법인) 주식 대신 합병에 따라 교부받은 A법인 주식의 보유기간은 종전 B법인 주식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종전 주식의 취득일이 합병신주의 보유기간 산정 기준이 되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적격합병 요건 판정 등에 적용됩니다.
#합병신주 #보유기간 #주식취득일 #적격합병 #피합병법인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50[법령해석과-854]  ·  2019. 04. 04.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50[법령해석과-854](2019.04.04)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B법인) 주식이 합병에 의해 소멸되고 그 대신 교부받은 A법인 주식의 보유기간은 종전 B법인 주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회신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3항을 근거로, 합병포합주식의 '2년 내 취득'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종전 B법인 주식의 최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해 교부받은 합병신주(A법인 주식)를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합병 전 소멸된 B법인 주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보유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는 적격합병 판정 및 과세 여부와도 직결되는 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4조: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며, 적격합병 요건 충족 시 양도손익 비과세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적격합병의 경우 양도가액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순자산장부가액으로 산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3항: 합병법인이 2년 이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등에 대한 구체적 합병대가 산정 규정, 보유기간 산정 기준 명시
사례 Q&A
1. 합병에 따른 합병신주의 보유기간 기준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합병에 의해 교부받은 합병신주의 보유기간은 종전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3항의 규정이 근거입니다.
2. 적격합병에서 '합병등기일 전 2년내 취득' 여부는 합병신주 취득일로 판단하나요?
답변
'2년 내 취득' 판단시 합병신주가 아닌 원래의 피합병법인(B법인) 주식 취득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50 회신 및 시행령 명시 내용에 따름.
3. 합병 전 보유한 B법인 주식 대신 교부받은 A법인 합병신주의 취득일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교부받은 A법인 합병신주의 취득일 역시 종전 B법인 주식의 원래 취득일을 따라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3항 취지 및 국세청 해석 회신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B법인)이 A법인에게 흡수합병됨에 따라 교부받은 A법인 주식의 보유기간은 종전 B법인 주식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답변내용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하 ⁠“A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로서 해당 합병등기일 전에 합병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하 ⁠“B법인”)이 A법인에게 흡수합병됨에 따라 교부받은 A법인 주식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3항에 따른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합병법인의 종전 B법인 주식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3항에 따른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A법인) 주식 중 기존 피합병법인(B법인,C법인)이 피합병법인(A법인)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교부받은 피합병법인 주식(합병신주)의 보유기간 기산일

2. 사실관계

 ○ A법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4.3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는 B법인 및 C법인을 흡수합병하였으며

  - 해당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함

 ○ 갑법인은 2016.12.31. 이전부터 A법인, B법인, C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 갑법인은 2017.4.3 B법인 및 C법인이 A법인에게 흡수합병 됨에 따라 소멸한 B법인 및 C법인 주식 대신에 합병신주인 A법인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게 되었는바,

  - 2017.4.3. 합병 전․후 갑법인의 A법인 주식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주)

구 분

A법인 ⁠(존속)

B법인(소멸)

C법인(소멸)

합병 전

135,418

  171,429

  426,122

합병신주

441,476

△171,429

 △426,122

합병 후

576,894

0

 0

 ○ 갑법인은 2019.4.2. A법인을 흡수합병할 예정에 있으며, 합병법인이 보유한 A법인의 주식(포합주식)에 대해서는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①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적격합병의 경우: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가.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지급받는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식등(이하 "합병교부주식등"이라 한다)의 가액 및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다만,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취득한 피합병교부주식등(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교부주식등을 포함한다. 이하 "합병포합(抱合)주식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병포합주식등에 대하여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합병교부주식등의 가액을 계산한다.

   나.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및 그 법인세(감면세액을 포함한다)에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합계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③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제80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등의 가액이 법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인지를 판정할 때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합포합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피합병법인을 합병법인으로 보아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한다.

  1.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등이 피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합병포합주식 등에 대하여 교부한 합병교부주식등(제80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의 가액

  2.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인 경우: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등에 대하여 교부한 합병교부주식등(제80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의 가액

출처 : 국세청 2019. 04. 04.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50[법령해석과-8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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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신주 보유기간 산정 - 교부 A법인주식 기준 일자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50[법령해석과-854]  ·  2019. 04.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피합병법인(B법인)에 대한 주식 대신 합병에 따라 교부받은 A법인 주식의 보유기간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피합병법인(B법인) 주식 대신 합병에 따라 교부받은 A법인 주식의 보유기간은 종전 B법인 주식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종전 주식의 취득일이 합병신주의 보유기간 산정 기준이 되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적격합병 요건 판정 등에 적용됩니다.
#합병신주 #보유기간 #주식취득일 #적격합병 #피합병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50[법령해석과-854]  ·  2019. 04. 04.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50[법령해석과-854](2019.04.04)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B법인) 주식이 합병에 의해 소멸되고 그 대신 교부받은 A법인 주식의 보유기간은 종전 B법인 주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회신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3항을 근거로, 합병포합주식의 '2년 내 취득'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종전 B법인 주식의 최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해 교부받은 합병신주(A법인 주식)를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합병 전 소멸된 B법인 주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보유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는 적격합병 판정 및 과세 여부와도 직결되는 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4조: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며, 적격합병 요건 충족 시 양도손익 비과세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적격합병의 경우 양도가액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순자산장부가액으로 산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3항: 합병법인이 2년 이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등에 대한 구체적 합병대가 산정 규정, 보유기간 산정 기준 명시
사례 Q&A
1. 합병에 따른 합병신주의 보유기간 기준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합병에 의해 교부받은 합병신주의 보유기간은 종전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3항의 규정이 근거입니다.
2. 적격합병에서 '합병등기일 전 2년내 취득' 여부는 합병신주 취득일로 판단하나요?
답변
'2년 내 취득' 판단시 합병신주가 아닌 원래의 피합병법인(B법인) 주식 취득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50 회신 및 시행령 명시 내용에 따름.
3. 합병 전 보유한 B법인 주식 대신 교부받은 A법인 합병신주의 취득일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교부받은 A법인 합병신주의 취득일 역시 종전 B법인 주식의 원래 취득일을 따라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3항 취지 및 국세청 해석 회신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B법인)이 A법인에게 흡수합병됨에 따라 교부받은 A법인 주식의 보유기간은 종전 B법인 주식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답변내용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하 ⁠“A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로서 해당 합병등기일 전에 합병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하 ⁠“B법인”)이 A법인에게 흡수합병됨에 따라 교부받은 A법인 주식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3항에 따른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합병법인의 종전 B법인 주식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3항에 따른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A법인) 주식 중 기존 피합병법인(B법인,C법인)이 피합병법인(A법인)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교부받은 피합병법인 주식(합병신주)의 보유기간 기산일

2. 사실관계

 ○ A법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4.3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는 B법인 및 C법인을 흡수합병하였으며

  - 해당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함

 ○ 갑법인은 2016.12.31. 이전부터 A법인, B법인, C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 갑법인은 2017.4.3 B법인 및 C법인이 A법인에게 흡수합병 됨에 따라 소멸한 B법인 및 C법인 주식 대신에 합병신주인 A법인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게 되었는바,

  - 2017.4.3. 합병 전․후 갑법인의 A법인 주식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주)

구 분

A법인 ⁠(존속)

B법인(소멸)

C법인(소멸)

합병 전

135,418

  171,429

  426,122

합병신주

441,476

△171,429

 △426,122

합병 후

576,894

0

 0

 ○ 갑법인은 2019.4.2. A법인을 흡수합병할 예정에 있으며, 합병법인이 보유한 A법인의 주식(포합주식)에 대해서는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①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적격합병의 경우: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가.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지급받는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식등(이하 "합병교부주식등"이라 한다)의 가액 및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다만,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취득한 피합병교부주식등(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교부주식등을 포함한다. 이하 "합병포합(抱合)주식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병포합주식등에 대하여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합병교부주식등의 가액을 계산한다.

   나.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및 그 법인세(감면세액을 포함한다)에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합계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③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제80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등의 가액이 법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인지를 판정할 때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합포합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피합병법인을 합병법인으로 보아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한다.

  1.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등이 피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합병포합주식 등에 대하여 교부한 합병교부주식등(제80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의 가액

  2.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인 경우: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등에 대하여 교부한 합병교부주식등(제80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의 가액

출처 : 국세청 2019. 04. 04.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50[법령해석과-8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