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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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온누리상품권 지급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고용노동부 2025. 8.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온누리상품권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체육문화활동 등 목적에 부합하고 정관에 명시된 사업이라면 온누리상품권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통해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온누리상품권 #목적사업 #정관 #복지기금협의회 #생활안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노동부 2025. 8. 13.

  • 고용노동부 2025.8.13.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온누리상품권 지급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복지기금에서 온누리상품권 등을 지급하려면 해당 사업이 정관에 명시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 지원 또는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을 위한 목적사업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사용자가 지급 의무가 있는 항목은 제외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목적사업으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치면 지급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 관련 과거 해석(임금복지과-811, 퇴직연금복지과-4244)도 상품권과 같은 복지사업 추진 시 정관 규정과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기금법인의 사업):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 생활안정, 재산형성 등을 위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시행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사용자가 임금 등 지급의무가 없는 범위 내에서 목적사업 집행 규정
  • 임금복지과 해석(2010.4.30.): 복지기금사업은 정관과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이 필요
  • 퇴직연금복지과 해석(2019.10.7.): 상품권 등 복지 지원은 목적사업 범위 내, 의결 필요
사례 Q&A
1. 온누리상품권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나요?
답변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명시되어 있고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이 있다면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및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따른 유권해석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2. 근로복지기금의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은 필수인가요?
답변
상품권 등 목적사업 집행 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이해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 및 임금복지과, 퇴직연금복지과 유사사례 참조
3.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임금성을 띤 지급도 되나요?
답변
임금 등 사용자의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따른 제한 규정에 기초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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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온누리상품권 지급

 ⁠[고용노동부, 2025. 8. 13.]

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 노동개혁정책관 미조직근로자지원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으로 온누리상품권 지급이 가능한지

【회답】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체육 문화활동 지원 또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 형성을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 귀 질의의 상품권이 근로자의 체육 문화활동 지원 또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을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이라면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통해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임금복지과 -811, 2010.4.30., 퇴직연금복지과 -4244, 2019.10.7. 등 참조).

【관련법령】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기금법인의 사업)



출처 : 고용노동부 2025. 08. 13. 고용노동부 2025. 8.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