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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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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고용노동부, 2025. 8. 13.]
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 노동개혁정책관 미조직근로자지원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으로 온누리상품권 지급이 가능한지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체육 문화활동 지원 또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 형성을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 귀 질의의 상품권이 근로자의 체육 문화활동 지원 또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을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이라면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통해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임금복지과 -811, 2010.4.30., 퇴직연금복지과 -4244, 2019.10.7. 등 참조).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기금법인의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