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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 재신청 제한기간 해석

고용노동부 2025. 7.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에서 근로자가 재신청할 수 없는 제한기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S요약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에서 종전 단축 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동일인 근로자가 같은 제도를 재신청할 수 없는 제한기간이 적용됩니다. 이는 종전과 다른 사유로 가족돌봄 단축을 신청하더라도 마찬가지로 2년의 제한기간이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재신청 제한 #2년 제한기간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노동부 2025. 7. 18.

  • 고용노동부 2025. 7. 18. 회신, 고용정책실 고용지원정책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답변
  • 고평법 시행령 제16조의8 제4호에 따르면, 근로자는 ‘종전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할 수 없는 재신청 제한기간이 적용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또한, 과거와 다른 사유로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2년 재신청 제한기간’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동일 근로자에게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모든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에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8: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의 허용 예외 조항 명시
  • 제16조의8 제4호: 종전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근로시간 단축 재신청을 허용하지 않음
  •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관련 조문에서는 재신청 제한기간을 명확히 규정
사례 Q&A
1.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 재신청 제한기간은 얼마인가요?
답변
재신청 제한기간은 종전 단축 종료일로부터 2년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시행령 제16조의8 제4호에서 명시하였습니다.
2. 이전과 다른 사유로도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종전과 다른 사유로 재신청해도 2년 제한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2025.7.18. 답변에서 명확히 언급되었습니다.
3.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재신청 제한은 왜 존재하나요?
답변
제도 남용 방지를 위해 2년의 재신청 제한이 존재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16조의8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해석에 따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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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 허용예외 사유중 재신청 제한기간

 ⁠[고용노동부, 2025. 7. 18.]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 고용지원정책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 관련해서 근로자의 신청에 대한 허용예외 사유중 재신청 제한기간의 의미는?

【회답】

고평법 시행령 제16조의8 제4호에 따라 종전 근로시간 단축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전 단축사유와 다른 사유로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2년의 재신청 제한기간의 적용을 받습니다.)

【관련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8(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의 허용 예외)



출처 : 고용노동부 2025. 07. 18. 고용노동부 2025. 7. 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