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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서 상장주식 기부받을 때 취득가액 산정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136[법령해석과-2305]  ·  2021.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의 이사장(특수관계인)으로부터 2021년 2월 17일 이전 상장주식을 기부받을 때 해당 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장주식을 기부받을 때, 해당 주식거래가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거래가 경영권 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공익법인 #상장주식 #특수관계인 #취득가액 #최종시세가액 #경영권 이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136[법령해석과-2305]  ·  2021. 06. 29.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136[법령해석과-2305](2021-06-29) 회신에 따름
  •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예: 재단 이사장)에게서 상장주식을 2021.2.17.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기부받은 경우에는 해당 주식거래가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한 기부일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므로, 구체적 거래내용 및 지분변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상장주식의 기부와 관련해, 당시 취득가액 산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가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 출연받은 상장주식의 매각 대금은 재단의 장학금 등 사업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 처분 내역에 따라 보유지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 제작원가, 그 밖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구분하여 산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부받은 자산 중 그 밖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시가를 적용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2021.2.17. 개정 전):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해당 거래일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6(2021.3.16. 신설): 경영권 이전 여부에 따라 세부평가 방법이 달라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상장주식 평가는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간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원칙으로 하고, 최대주주등에는 20% 가산
사례 Q&A
1.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서 상장주식을 기부받으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기부일 기준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규정내용에 근거합니다.
2.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상장주식 기부의 경우 취득가액 산정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네,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면 추가 가산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관련 규정이 근거가 됩니다.
3. 2021년 2월 17일 이전에 기부받은 공익법인 상장주식에 적용되는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2021.2.17.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이전 규정에 따라 최종시세가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였고, 개정 전 시행령 제89조가 적용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당 주식거래가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부 받은 날의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기부 받은 경우로서 「법인세법 시행령」(2021.02.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제2항제7호 및 제89조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주식거래가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부 받은 날의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A재단은 장학사업 및 학술양성을 위한 재단법인 으로서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에 해당하며

  -A재단은 이사장이 보유한 B법인의 상장주식 일부를 기부*받음.

    * 2021.2.17.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전 기부임

 ○ 이사장은 B법인의 최대주주(17% 보유)이며, 이사장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함께 보유한 B법인의 주식은 총 53%임

 ○A재단은 기부 받은 B상장주식을 장내에서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장학금 지급 및 문화예술 사업에 사용할 계획임.

  → 질의당시 0.5%의 지분을 기부 받았고 이후 추가로 기부받아 최고 2.5%까지 취득하였으나 수시처분 하여 현재 0.5% 보유중임

2. 질의요지

 ○ 지정기부금단체가 2021.2.17.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전에 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상장주식을 기부 받는 경우 기부 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5의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은 자산: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기부받은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는 자산(제36조제1항에 따른 금전 외의 자산만 해당한다)은 기부한 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자산(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은 출연재산이 그 후에 과세요인이 발생하여 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은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의 전액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기부 당시의 시가로 한다.

  7.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2021.02.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2021.02.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을 준용하여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방법

  2. 대량매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6【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2021.3.16. 신설)

 ① 영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변경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 간의 거래에서 주식등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1 이상 변동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④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최대주주등 중 보유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1인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6. 29.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136[법령해석과-23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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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서 상장주식 기부받을 때 취득가액 산정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136[법령해석과-2305]  ·  2021.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의 이사장(특수관계인)으로부터 2021년 2월 17일 이전 상장주식을 기부받을 때 해당 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장주식을 기부받을 때, 해당 주식거래가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거래가 경영권 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공익법인 #상장주식 #특수관계인 #취득가액 #최종시세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136[법령해석과-2305]  ·  2021. 06. 29.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136[법령해석과-2305](2021-06-29) 회신에 따름
  •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예: 재단 이사장)에게서 상장주식을 2021.2.17.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기부받은 경우에는 해당 주식거래가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한 기부일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므로, 구체적 거래내용 및 지분변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상장주식의 기부와 관련해, 당시 취득가액 산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가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 출연받은 상장주식의 매각 대금은 재단의 장학금 등 사업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 처분 내역에 따라 보유지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 제작원가, 그 밖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구분하여 산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부받은 자산 중 그 밖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시가를 적용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2021.2.17. 개정 전):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해당 거래일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6(2021.3.16. 신설): 경영권 이전 여부에 따라 세부평가 방법이 달라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상장주식 평가는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간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원칙으로 하고, 최대주주등에는 20% 가산
사례 Q&A
1.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서 상장주식을 기부받으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기부일 기준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규정내용에 근거합니다.
2.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상장주식 기부의 경우 취득가액 산정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네,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면 추가 가산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관련 규정이 근거가 됩니다.
3. 2021년 2월 17일 이전에 기부받은 공익법인 상장주식에 적용되는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2021.2.17.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이전 규정에 따라 최종시세가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였고, 개정 전 시행령 제89조가 적용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당 주식거래가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부 받은 날의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기부 받은 경우로서 「법인세법 시행령」(2021.02.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제2항제7호 및 제89조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주식거래가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부 받은 날의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A재단은 장학사업 및 학술양성을 위한 재단법인 으로서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에 해당하며

  -A재단은 이사장이 보유한 B법인의 상장주식 일부를 기부*받음.

    * 2021.2.17.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전 기부임

 ○ 이사장은 B법인의 최대주주(17% 보유)이며, 이사장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함께 보유한 B법인의 주식은 총 53%임

 ○A재단은 기부 받은 B상장주식을 장내에서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장학금 지급 및 문화예술 사업에 사용할 계획임.

  → 질의당시 0.5%의 지분을 기부 받았고 이후 추가로 기부받아 최고 2.5%까지 취득하였으나 수시처분 하여 현재 0.5% 보유중임

2. 질의요지

 ○ 지정기부금단체가 2021.2.17.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전에 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상장주식을 기부 받는 경우 기부 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5의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은 자산: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기부받은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는 자산(제36조제1항에 따른 금전 외의 자산만 해당한다)은 기부한 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자산(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은 출연재산이 그 후에 과세요인이 발생하여 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은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의 전액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기부 당시의 시가로 한다.

  7.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2021.02.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2021.02.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을 준용하여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방법

  2. 대량매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6【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2021.3.16. 신설)

 ① 영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변경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 간의 거래에서 주식등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1 이상 변동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④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최대주주등 중 보유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1인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6. 29.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136[법령해석과-23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