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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 단체(작목반)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서면-2020-전자세원-1884[전자세원과-464]  ·  2020. 05.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작목반)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작목반)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국가기관 보조사업의 보조금 수령을 위해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경우, 고유번호증만으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작목반 #고유번호증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 #세금계산서 교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전자세원-1884[전자세원과-464]  ·  2020. 05. 11.

  • 국세청 서면-2020-전자세원-1884[전자세원과-464](2020.05.11)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 한정됩니다.
  • 거주자가 고유번호만 부여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의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 작목반 등 고유번호를 가진 단체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지출증빙 목적으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에 따라 특례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등록된 사업자에 한함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 부여): 사업자가 아닌 단체 등에 대한 고유번호 부여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농어민 등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경우 지출증명 특례 인정
사례 Q&A
1. 작목반 고유번호증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고유번호증만 있는 작목반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허용됩니다.
2. 고유번호 단체가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지출증빙이 가능한지?
답변
농어민 등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경우 지출증빙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에 따라 농어민 등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국가보조사업에서 작목반 거래 시 세금계산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자등록이 없는 작목반은 세금계산서가 아닌 지출증빙특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각각 요건을 판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 한하는 것임

회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 한하는 것입니다.
귀 서면질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동 거주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국가기관의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작목반(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개인으로 보는 단체)으로부터 톱밥배지를 구매하고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작목반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2. 질의내용

 ○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세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④ 생략

  ⑤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60조의 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출처 : 국세청 2020. 05. 11. 서면-2020-전자세원-1884[전자세원과-4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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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 단체(작목반)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서면-2020-전자세원-1884[전자세원과-464]  ·  2020. 05.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작목반)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작목반)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국가기관 보조사업의 보조금 수령을 위해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경우, 고유번호증만으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작목반 #고유번호증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전자세원-1884[전자세원과-464]  ·  2020. 05. 11.

  • 국세청 서면-2020-전자세원-1884[전자세원과-464](2020.05.11)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 한정됩니다.
  • 거주자가 고유번호만 부여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의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 작목반 등 고유번호를 가진 단체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지출증빙 목적으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에 따라 특례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등록된 사업자에 한함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 부여): 사업자가 아닌 단체 등에 대한 고유번호 부여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농어민 등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경우 지출증명 특례 인정
사례 Q&A
1. 작목반 고유번호증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고유번호증만 있는 작목반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허용됩니다.
2. 고유번호 단체가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지출증빙이 가능한지?
답변
농어민 등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경우 지출증빙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에 따라 농어민 등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국가보조사업에서 작목반 거래 시 세금계산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자등록이 없는 작목반은 세금계산서가 아닌 지출증빙특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각각 요건을 판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 한하는 것임

회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 한하는 것입니다.
귀 서면질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동 거주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국가기관의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작목반(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개인으로 보는 단체)으로부터 톱밥배지를 구매하고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작목반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2. 질의내용

 ○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세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④ 생략

  ⑤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60조의 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출처 : 국세청 2020. 05. 11. 서면-2020-전자세원-1884[전자세원과-4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