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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교환거래가 '채권 변제 목적 부동산' 해당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121[법령해석과-4017]  ·  2021. 1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가와의 토지 교환계약을 통해 부득이하게 받은 군용지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국가와의 교환으로 내국법인이 토지를 제공하고 다른 군용지를 취득할 때, 해당 토지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판단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일반적인 교환방식이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현금보상을 희망하였으나 국가 정책 등으로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실상 대물변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채권변제 목적 부동산으로 볼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토지교환 #채권변제 #법인세법 #업무무관자산 #대물변제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121[법령해석과-4017]  ·  2021. 11. 1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121[법령해석과-4017] (2021-11-18)
  • 일반적 교환거래의 경우 국가로부터 받은 토지는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그러나 해당 거래의 실질이 내국법인의 현금보상 요구와는 달리 국가 정책 등 불가피성으로 현금이 아닌 토지로 받게 된 사실상 대물변제의 성격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변제 목적 부동산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적용 여부는 해당 거래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실질내용, 즉 부득이한 사유로 현금 대신 토지를 취득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근거 법령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1호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1호: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업무무관자산의 예외로 규정함
  • 법인세법 제27조: 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한 비용 등은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과세는 형식이 아닌 해당 거래의 실질을 기준으로 적용함
  • 국유재산법 제54조: 국가는 행정재산 활용 등 사유가 있으면 토지 등의 교환이 가능하며, 교환차액은 금전으로 보전 가능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원칙적으로 현금 보상이 원칙이나, 토지 보상도 가능함
사례 Q&A
1. 국가와 토지 교환 시 현금 대신 토지를 받을 경우 채권변제 부동산에 해당하나요?
답변
해당 거래가 현금보상 불가 등 불가피성에 의해 이루어진 사실상 대물변제라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거래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현금보상을 원했으나 정책 등으로 불가피하게 토지를 받은 경우 적용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2. 교환계약으로 받은 군용지가 업무무관자산 예외 요건에 들어가려면 어떤 실질이 필요한가요?
답변
교환이 사실상 채권의 대물변제에 해당해야 하며, 현금보상 요구가 정책 등 사정으로 관철되지 않은 경우라면 예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에 따르면 현금보상이 원칙
3. 토지교환 시 단순 교환이면 채권변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답변
전형적인 교환거래는 대물변제 성격이 아니라 상호 합의에 의한 자산 상호 이전이므로 채권변제 목적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일반교환은 해당 조문 적용이 불가하며, 오로지 채권 변제 실질이 입증되어야만 예외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교환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채무의 대물변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쟁점 토지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11호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국가와의 교환거래를 통해 해당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이하 ⁠‘토지’)을 국가에 양도하고 토지가액에 상당하는 군용지(이하 ⁠‘쟁점토지’)를 국가로부터 취득한 경우 쟁점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11호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교환거래의 실질이 현금보상을 희망하는 해당 내국법인의 의사와는 달리 국가 정책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현금보상을 받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우로서 사실상 채무의 대물변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쟁점 토지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11호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교환거래에 이르게 된 경위, 교환거래의 실질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국가는 A법인 소유의 AA토지를 BB부지로 최종 발표한 뒤 A법인에게 공문을 보내어 AA토지의 취득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였음

 ○BB배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해당하여 국가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에 따라 토지 수용시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A법인은 AA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금으로 보상해 줄 것을 국가에 요청하였으나,

  -국가는 안보의 시급성으로 인해 20XX년 내에 BB배치를 완료해야 하므로 현금보상이 아닌 「국유재산법」 제54조에 따른 교환 방식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고,

  -A법인은 AA토지의 제공 대가를 OO시 OO면에 소재하는 군용지(이하 ⁠‘쟁점토지’)로 받는 것에 합의하였음

 ○이에 따라 A법인은 국가와 BB배치 부지 확보를 위한 부지 교환계약(이하 ⁠‘본건 교환계약’)을 체결하였고,

  -AA토지 및 쟁점토지의 평가액은 아래와 같으며,

구분

평가액

면적

소재지

쟁점토지

000원

000㎡

OO시 OO면

AA토지

000원 

000㎡

OO북도 OO군

  -국가는 교환 차액 000원을 A법인에게 지급하였음

 ○A법인은 본건 교환계약에 따라 AA토지를 소유권 이전일인 20XX년 X월 XX일에 국가에 이전하였으나,

  -국가는 쟁점토지를 20XX월 XX월 XX일(이하 ⁠‘예정점유이전일’)까지 1년 8개월간 더 사용한 뒤에 A법인에게 이전하기로 하였고,

  -국가는 이러한 쟁점토지 사용의 대가로서 소유권이전일부터 예정점유이전일까지의 임대기간에 대하여 A법인에게 매월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쟁점토지의 점유가 끝나면 쟁점토지의 지상 및 지하에 건축물 등 인공구조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로 쟁점토지를 이전할 것을 보증하였으나,

  -당초에 약정한 예정점유이전일 보다 10개월이 지연된 20XX년 X월경(이하 ⁠‘실제점유이전일’)에 쟁점토지를 나대지의 상태로 A법인에게 이전하였음

2. 질의내용

 ○사실관계의 쟁점토지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11호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써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나. ⁠(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⑤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1.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한다.

  1. 국방부 소속 기관장(국방부 직할 부대장을 포함한다)

  2.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3. 다른 법률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

   마.그 밖에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수용 및 사용】

 ①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시행자는 제4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고시구역에서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현금보상 등】

 ①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본문에 따른 현금 또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

  1.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가 된다. 이 경우 대상자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제7항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不在不動産) 소유자가 아닌 자로서 제7항에 따라 채권으로 보상을 받는 자에게 우선하여 토지로 보상하며, 그 밖의 우선순위 및 대상자 결정방법 등은 사업시행자가 정하여 공고한다.

국유재산법 제54조【교환】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ㆍ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동산과 공유 또는 사유재산인 토지ㆍ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동산을 교환할 수 있다.

  1. 국가가 직접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일반재산의 가치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해당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경우

  4.상호 점유를 하고 있고 해당 재산 소유자가 사유토지만으로는 진입ㆍ출입이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점유 중인 일반재산과 교환을 요청한 경우

 ③제1항에 따라 교환할 때 쌍방의 가격이 같지 아니하면 그 차액을 금전으로 대신 납부하여야 한다.

민법 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민법 제461조【변제제공의 효과】

  변제의 제공은 그때로부터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게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1. 18.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121[법령해석과-40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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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교환거래가 '채권 변제 목적 부동산' 해당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121[법령해석과-4017]  ·  2021. 1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가와의 토지 교환계약을 통해 부득이하게 받은 군용지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국가와의 교환으로 내국법인이 토지를 제공하고 다른 군용지를 취득할 때, 해당 토지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판단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일반적인 교환방식이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현금보상을 희망하였으나 국가 정책 등으로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실상 대물변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채권변제 목적 부동산으로 볼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토지교환 #채권변제 #법인세법 #업무무관자산 #대물변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121[법령해석과-4017]  ·  2021. 11. 1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121[법령해석과-4017] (2021-11-18)
  • 일반적 교환거래의 경우 국가로부터 받은 토지는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그러나 해당 거래의 실질이 내국법인의 현금보상 요구와는 달리 국가 정책 등 불가피성으로 현금이 아닌 토지로 받게 된 사실상 대물변제의 성격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변제 목적 부동산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적용 여부는 해당 거래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실질내용, 즉 부득이한 사유로 현금 대신 토지를 취득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근거 법령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1호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1호: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업무무관자산의 예외로 규정함
  • 법인세법 제27조: 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한 비용 등은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과세는 형식이 아닌 해당 거래의 실질을 기준으로 적용함
  • 국유재산법 제54조: 국가는 행정재산 활용 등 사유가 있으면 토지 등의 교환이 가능하며, 교환차액은 금전으로 보전 가능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원칙적으로 현금 보상이 원칙이나, 토지 보상도 가능함
사례 Q&A
1. 국가와 토지 교환 시 현금 대신 토지를 받을 경우 채권변제 부동산에 해당하나요?
답변
해당 거래가 현금보상 불가 등 불가피성에 의해 이루어진 사실상 대물변제라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거래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현금보상을 원했으나 정책 등으로 불가피하게 토지를 받은 경우 적용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2. 교환계약으로 받은 군용지가 업무무관자산 예외 요건에 들어가려면 어떤 실질이 필요한가요?
답변
교환이 사실상 채권의 대물변제에 해당해야 하며, 현금보상 요구가 정책 등 사정으로 관철되지 않은 경우라면 예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에 따르면 현금보상이 원칙
3. 토지교환 시 단순 교환이면 채권변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답변
전형적인 교환거래는 대물변제 성격이 아니라 상호 합의에 의한 자산 상호 이전이므로 채권변제 목적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일반교환은 해당 조문 적용이 불가하며, 오로지 채권 변제 실질이 입증되어야만 예외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교환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채무의 대물변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쟁점 토지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11호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국가와의 교환거래를 통해 해당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이하 ⁠‘토지’)을 국가에 양도하고 토지가액에 상당하는 군용지(이하 ⁠‘쟁점토지’)를 국가로부터 취득한 경우 쟁점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11호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교환거래의 실질이 현금보상을 희망하는 해당 내국법인의 의사와는 달리 국가 정책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현금보상을 받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우로서 사실상 채무의 대물변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쟁점 토지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11호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교환거래에 이르게 된 경위, 교환거래의 실질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국가는 A법인 소유의 AA토지를 BB부지로 최종 발표한 뒤 A법인에게 공문을 보내어 AA토지의 취득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였음

 ○BB배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해당하여 국가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에 따라 토지 수용시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A법인은 AA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금으로 보상해 줄 것을 국가에 요청하였으나,

  -국가는 안보의 시급성으로 인해 20XX년 내에 BB배치를 완료해야 하므로 현금보상이 아닌 「국유재산법」 제54조에 따른 교환 방식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고,

  -A법인은 AA토지의 제공 대가를 OO시 OO면에 소재하는 군용지(이하 ⁠‘쟁점토지’)로 받는 것에 합의하였음

 ○이에 따라 A법인은 국가와 BB배치 부지 확보를 위한 부지 교환계약(이하 ⁠‘본건 교환계약’)을 체결하였고,

  -AA토지 및 쟁점토지의 평가액은 아래와 같으며,

구분

평가액

면적

소재지

쟁점토지

000원

000㎡

OO시 OO면

AA토지

000원 

000㎡

OO북도 OO군

  -국가는 교환 차액 000원을 A법인에게 지급하였음

 ○A법인은 본건 교환계약에 따라 AA토지를 소유권 이전일인 20XX년 X월 XX일에 국가에 이전하였으나,

  -국가는 쟁점토지를 20XX월 XX월 XX일(이하 ⁠‘예정점유이전일’)까지 1년 8개월간 더 사용한 뒤에 A법인에게 이전하기로 하였고,

  -국가는 이러한 쟁점토지 사용의 대가로서 소유권이전일부터 예정점유이전일까지의 임대기간에 대하여 A법인에게 매월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쟁점토지의 점유가 끝나면 쟁점토지의 지상 및 지하에 건축물 등 인공구조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로 쟁점토지를 이전할 것을 보증하였으나,

  -당초에 약정한 예정점유이전일 보다 10개월이 지연된 20XX년 X월경(이하 ⁠‘실제점유이전일’)에 쟁점토지를 나대지의 상태로 A법인에게 이전하였음

2. 질의내용

 ○사실관계의 쟁점토지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11호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써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나. ⁠(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⑤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1.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한다.

  1. 국방부 소속 기관장(국방부 직할 부대장을 포함한다)

  2.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3. 다른 법률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

   마.그 밖에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수용 및 사용】

 ①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시행자는 제4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고시구역에서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현금보상 등】

 ①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본문에 따른 현금 또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

  1.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가 된다. 이 경우 대상자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제7항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不在不動産) 소유자가 아닌 자로서 제7항에 따라 채권으로 보상을 받는 자에게 우선하여 토지로 보상하며, 그 밖의 우선순위 및 대상자 결정방법 등은 사업시행자가 정하여 공고한다.

국유재산법 제54조【교환】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ㆍ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동산과 공유 또는 사유재산인 토지ㆍ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동산을 교환할 수 있다.

  1. 국가가 직접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일반재산의 가치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해당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경우

  4.상호 점유를 하고 있고 해당 재산 소유자가 사유토지만으로는 진입ㆍ출입이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점유 중인 일반재산과 교환을 요청한 경우

 ③제1항에 따라 교환할 때 쌍방의 가격이 같지 아니하면 그 차액을 금전으로 대신 납부하여야 한다.

민법 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민법 제461조【변제제공의 효과】

  변제의 제공은 그때로부터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게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1. 18.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121[법령해석과-40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