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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액에 대하여는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보험금이란 보험료 불입액이 아니라 보험사고 발생 시 수령하는 보험금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불입한 보험료가 아닌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 포함)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받는 보험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본인은 국가유공자 상이자이며 근로소득이 있음
○보험계약자는 부모이고, 보험금 수령인이 본인인 보험에 가입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질의1) 보험금 수령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인 경우 증여세 비과세 되는지
○ (질의2)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도 증여세 비과세 되는지
○ (질의3) 비과세되는 보험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모든 보험이 해당되는지
○ (질의4) 보험금을 수령하는 장애인의 나이에 제한이 있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⑥ 법 제46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을 말한다.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①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삭제
4.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소득세법 기본통칙 50-107…1 【상이자와 유사한 사람의 범위】
영 제10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와 유사한 사람”이라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규정한 상이등급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9. 07. 서면-2021-상속증여-5067[상속증여세과-5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