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장애인 보험금 증여세 비과세 한도 및 적용기준

서면-2021-상속증여-5067[상속증여세과-584]  ·  2021. 09.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의 보험금에 대해 연간 4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구체적 요건과 의미는 무엇인가요?

S요약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되며, 여기서 보험금이란 보험료 불입액이 아니라 실제로 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받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해당 비과세 혜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서 정하는 장애인, 즉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법상 상이자 등에게 적용됩니다.
#장애인 보험금 #증여세 비과세 #연 4천만원 한도 #상속증여세법 #보험 수익자 #국가유공자 상이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상속증여-5067[상속증여세과-584]  ·  2021. 09. 07.

  • 국세청 서면-2021-상속증여-5067[상속증여세과-584](2021-09-07, 상속증여세과)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습니다.
  •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한 보험에서 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받는 보험금에 한해 연간 4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 비과세 보험금은 보험료 불입액이 아니라 실제로 받은 보험금을 의미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각 호 해당자(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법상 상이자, 항시 치료 필요 중증환자)에게만 적용됩니다.
  • 비과세는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모든 보험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관련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에만 적용됩니다.
  • 장애인 수령인의 나이 제한은 규정에 없으며, 요건 충족 시 나이에 상관없이 인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8호: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의 보험금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 연간 4천만원 한도로 비과세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해당 장애인이 수익자일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장애인의 범위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법상 상이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등 포함
  • 소득세법 기본통칙 50-107…1: 상이자와 유사한 사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사례 Q&A
1. 장애인 보험금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얼마인가요?
답변
연간 4천만원까지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금 증여는 비과세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에 연간 4천만원 한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국가유공자 상이자가 보험금 수령인일 경우에도 증여세가 비과세인가요?
답변
국가유공자 상이자도 장애인 범위에 포함되어 해당 요건 충족 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2호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상이자를 장애인으로 봅니다.
3. 보험사고 발생 전 납입한 보험료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보험료 납입액에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사고 발생 시 지급된 보험금만 해당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불입한 보험료가 아닌 실제 보험금만 비과세 대상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액에 대하여는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보험금이란 보험료 불입액이 아니라 보험사고 발생 시 수령하는 보험금을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불입한 보험료가 아닌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 포함)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받는 보험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본인은 국가유공자 상이자이며 근로소득이 있음

 ○보험계약자는 부모이고, 보험금 수령인이 본인인 보험에 가입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질의1) 보험금 수령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인 경우 증여세 비과세 되는지

   ○ ⁠(질의2)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도 증여세 비과세 되는지

   ○ ⁠(질의3) 비과세되는 보험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모든 보험이 해당되는지

   ○ ⁠(질의4) 보험금을 수령하는 장애인의 나이에 제한이 있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⑥ 법 제46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을 말한다.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①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삭제

   4.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소득세법 기본통칙 50-107…1 【상이자와 유사한 사람의 범위】

   영 제10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와 유사한 사람”이라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규정한 상이등급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9. 07. 서면-2021-상속증여-5067[상속증여세과-5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장애인 보험금 증여세 비과세 한도 및 적용기준

서면-2021-상속증여-5067[상속증여세과-584]  ·  2021. 09.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의 보험금에 대해 연간 4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구체적 요건과 의미는 무엇인가요?

S요약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되며, 여기서 보험금이란 보험료 불입액이 아니라 실제로 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받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해당 비과세 혜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서 정하는 장애인, 즉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법상 상이자 등에게 적용됩니다.
#장애인 보험금 #증여세 비과세 #연 4천만원 한도 #상속증여세법 #보험 수익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상속증여-5067[상속증여세과-584]  ·  2021. 09. 07.

  • 국세청 서면-2021-상속증여-5067[상속증여세과-584](2021-09-07, 상속증여세과)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습니다.
  •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한 보험에서 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받는 보험금에 한해 연간 4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 비과세 보험금은 보험료 불입액이 아니라 실제로 받은 보험금을 의미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각 호 해당자(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법상 상이자, 항시 치료 필요 중증환자)에게만 적용됩니다.
  • 비과세는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모든 보험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관련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에만 적용됩니다.
  • 장애인 수령인의 나이 제한은 규정에 없으며, 요건 충족 시 나이에 상관없이 인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8호: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의 보험금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 연간 4천만원 한도로 비과세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해당 장애인이 수익자일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장애인의 범위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법상 상이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등 포함
  • 소득세법 기본통칙 50-107…1: 상이자와 유사한 사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사례 Q&A
1. 장애인 보험금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얼마인가요?
답변
연간 4천만원까지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금 증여는 비과세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에 연간 4천만원 한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국가유공자 상이자가 보험금 수령인일 경우에도 증여세가 비과세인가요?
답변
국가유공자 상이자도 장애인 범위에 포함되어 해당 요건 충족 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2호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상이자를 장애인으로 봅니다.
3. 보험사고 발생 전 납입한 보험료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보험료 납입액에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사고 발생 시 지급된 보험금만 해당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불입한 보험료가 아닌 실제 보험금만 비과세 대상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액에 대하여는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보험금이란 보험료 불입액이 아니라 보험사고 발생 시 수령하는 보험금을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불입한 보험료가 아닌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 포함)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받는 보험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본인은 국가유공자 상이자이며 근로소득이 있음

 ○보험계약자는 부모이고, 보험금 수령인이 본인인 보험에 가입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질의1) 보험금 수령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인 경우 증여세 비과세 되는지

   ○ ⁠(질의2)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도 증여세 비과세 되는지

   ○ ⁠(질의3) 비과세되는 보험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모든 보험이 해당되는지

   ○ ⁠(질의4) 보험금을 수령하는 장애인의 나이에 제한이 있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⑥ 법 제46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을 말한다.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①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삭제

   4.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소득세법 기본통칙 50-107…1 【상이자와 유사한 사람의 범위】

   영 제10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와 유사한 사람”이라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규정한 상이등급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9. 07. 서면-2021-상속증여-5067[상속증여세과-5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