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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매수권 양도손익 이연자산 해당 및 환입시점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270[법령해석과-4358]  ·  2021. 1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결법인 간에 양도된 우선매수권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양도손익이연자산에 해당하는지와, 해당되는 경우 이연된 손익의 환입시점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에게 양도한 우선매수권이 ‘양도손익이연자산’에 해당하며, 모법인이 해당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연된 양도손익은 주식 처분 시점에 환입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우선매수권 #연결납세 #양도손익이연자산 #법인세법 시행령 #파생상품 #금융투자상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270[법령해석과-4358]  ·  2021. 12. 14.

  •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270[법령해석과-4358](2021-12-14) 회신에 따르면 해당 쟁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에게 우선매수권을 양도하고, 모법인이 이를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우선매수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8제1항제4호의 양도손익이연자산에 해당합니다.
  • 이 경우, 이연된 양도손익(파생상품거래이익)은 연결모법인이 해당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에 연결자법인의 익금에 산입됩니다.
  • 우선매수권이 금융투자상품이자 파생상품으로서 양도손익이연자산임을 밝혔으며, 익금 환입 규정은 시행령 제120조의18에 따라 적용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양도 당시 바로 익금·손금산입이 아니라 환입 사유(주식 처분)가 발생할 때 손익을 인식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의8: 완전모법인과 완전자법인 간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근거
  • 법인세법 제76조의14: 연결법인별 자산양도 손익 등 연결조정항목의 조정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8: 연결법인 간 양도한 금융투자상품 등은 '양도손익이연자산'에 해당, 익금·손금 이연 및 환입 요건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투자상품의 정의, 파생상품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8제1항제4호: 금융투자상품(우선매수권 포함)도 양도손익이연자산에 해당함
사례 Q&A
1. 연결법인 간 우선매수권 양도 시 손익 이연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연결법인 간에 양도된 우선매수권은 양도손익이연자산에 해당하여 손익의 즉시 인식이 아닌 이연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8제1항제4호에 따라 우선매수권도 금융투자상품으로 보고 이연 적용.
2. 양수법인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주식 취득 시 이연된 손익은 언제 환입되나요?
답변
연결모법인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 이연된 양도손익이 환입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주식 처분 시점에 익금 산입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3. 우선매수권에 대한 손익이연의 법적 근거와 주요 요건은?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8은 금융투자상품 해당 자산(우선매수권 포함)에 대해 손익이연을 규정합니다.
근거
관련 시행령은 거래 건별 1억원 초과 금융투자상품을 포함하여 양도손익이연자산 요건 및 환입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우선매수권은 양도손익이연자산에 해당하며, 우선매수권 양수법인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에 이연된 양도손익을 환입함

회신

「법인세법」제76조의8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자법인이 특정 내국법인의 주식(이하 ⁠‘쟁점주식’)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우선매수권’)를 연결모법인에게 양도하면서 양도손익(파생상품거래이익)을 계상한 경우로서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으로부터 양수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우선매수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8제1항제4호에 따른 양도손익이연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결자법인은 연결모법인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에 이연된 양도손익(파생상품거래이익)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질의1) 연결법인 간에 양도한 쟁점 우선매수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8제1항에 따른 양도손익이연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질의1에서 양도손익이연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이연된 양도손익(파생상품거래이익)의 환입시점이 언제인지

2. 사실관계

 ○’17.6.27. A법인은 B법인과 B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C법인 주식 42,605,000주(74.04%, 이하 ⁠‘쟁점주식’)를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우선매수권’)를 부여받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바

  - 우선매수권 합의서에서 확인되는 해당 우선매수권 행사조건, 행사가격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음

 ○ ⁠(행사조건) B법인은 자신이 소유하는 쟁점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A법인에게 A법인 또는 A법인이 지정하는 제3자가 쟁점주식 전부를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 A법인은 B법인으로부터 매각희망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B법인에게 서면으로 우선매수권의 행사 여부를 통지하여야 함

 ○ ⁠(행사가격) 우선매수권 행사 시 쟁점주식의 1주당 매매가격은 다음①과 ② 중 낮은 가격으로 함

   ① 행사 전일부터 과거 3개월간 매일 최종 시세가격에 대해 거래량을 가중치로 가중산술평균한 가격에 19.5%를 가산한 금액

   ② 행사일 직전 영업연도말, 회계법인 실사를 통한 별도 재무제표기준 순자산가액

 ○우선매수권 합의서상 행사조건에 따라 ’20.10.20. B법인은 A법인에 매각희망통지를 하였으며, A법인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B법인으로부터 대상주식을 직접 인수하려고 하였으나,

  - 연결모법인인 금융지주회사(이하 ⁠‘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A법인은 금융지주회사법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을 매입할 수 없어 지주회사를 쟁점주식의 매수인으로 지정하기로 하였음

○ ’20.10.23. A법인은 지주회사의 우선매수인 지정 수락의사를 확인 받은 후 쟁점주식의 매수인으로 지주회사를 지정하여 지주회사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하였는바

  - A법인은 지주회사와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우선매수권을 양도하고 파생상품거래이익 60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주회사는 ’20.12.10. A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B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우선매수권 양수가액을 쟁점주식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였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의 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①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완전모법인"(完全母法人)이라 한다]과 그 다른 내국법인[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완전자법인"(完全子法人)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완전자법인이 둘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76조의 14【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은 각 연결법인별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 또는 결손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연결법인별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계산: 제14조에 따라 각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결손금을 계산

  2. 다음 각 목에 따른 연결법인별 연결 조정항목의 제거

  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각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

  나. 기부금과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조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 및 접대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

  3. 다음 각 목에 따른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의 조정

  가. 수입배당금액의 조정: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불산입

  나. 접대비의 조정: 다른 연결법인에 지급한 접대비 상당액을 손금에 불산입

  다. 대손충당금의 조정: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설정한 제34조에 따른 대손충당금 상당액을 손금에 불산입

  라. 자산양도손익의 조정 :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 18【연결법인 간 자산양도 손익의 이연 등】

 ① 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라목에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이하 이 장에서 "양도손익이연자산"이라 한다)으로서 양도시점에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산으로서 거래 건별 장부가액이 1억원 이하인 자산은 양도손익이연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제24조제1항제1호의 유형자산(건축물은 제외한다)

  2. 제24조제1항제2호의 무형자산

  3. 매출채권, 대여금, 미수금 등의 채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5. 토지와 건축물

② 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양도손익이연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연결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법인"이라 한다)의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양수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해당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양도손익이연자산을 감가상각하는 경우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 × ⁠(감가상각액/양수법인의 장부가액)

 2.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양도(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 ×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비율

 3. 양도손익이연자산에 대손이 발생하거나 멸실된 경우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 × ⁠(대손금액 또는 멸실금액/양수법인의 장부가액)

 4. 양도한 채권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양도법인의 양도가액 – 양도법인의 장부가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투자상품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特定)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하 "투자성"이라 한다)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금융투자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증권

  2. 파생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파생상품】

 ① 이 법에서 "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 다만,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유통 가능성, 계약당사자, 발행사유 등을 고려하여 증권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2.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

  3.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금융지주회사법 제19조【손자회사 및 증손회사】

 ①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회사가 될 당시에 지배하고 있던 회사의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가 된 날부터 2년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자회사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2.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5조【손자회사의 범위】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외국에서 설립된 금융기관

  2.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중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

  3. 자회사가 은행, 종합금융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이하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라 한다)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회사 ⁠(각 목 생략)

  4. 기타 자회사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금융기관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회사

 ②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라 함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사를 말한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금융업의 범위 등】

 ② 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1.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전산ㆍ정보처리 등의 용역의 제공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21. 12. 14.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270[법령해석과-43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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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매수권 양도손익 이연자산 해당 및 환입시점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270[법령해석과-4358]  ·  2021. 1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결법인 간에 양도된 우선매수권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양도손익이연자산에 해당하는지와, 해당되는 경우 이연된 손익의 환입시점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에게 양도한 우선매수권이 ‘양도손익이연자산’에 해당하며, 모법인이 해당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연된 양도손익은 주식 처분 시점에 환입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우선매수권 #연결납세 #양도손익이연자산 #법인세법 시행령 #파생상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270[법령해석과-4358]  ·  2021. 12. 14.

  •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270[법령해석과-4358](2021-12-14) 회신에 따르면 해당 쟁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에게 우선매수권을 양도하고, 모법인이 이를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우선매수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8제1항제4호의 양도손익이연자산에 해당합니다.
  • 이 경우, 이연된 양도손익(파생상품거래이익)은 연결모법인이 해당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에 연결자법인의 익금에 산입됩니다.
  • 우선매수권이 금융투자상품이자 파생상품으로서 양도손익이연자산임을 밝혔으며, 익금 환입 규정은 시행령 제120조의18에 따라 적용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양도 당시 바로 익금·손금산입이 아니라 환입 사유(주식 처분)가 발생할 때 손익을 인식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의8: 완전모법인과 완전자법인 간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근거
  • 법인세법 제76조의14: 연결법인별 자산양도 손익 등 연결조정항목의 조정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8: 연결법인 간 양도한 금융투자상품 등은 '양도손익이연자산'에 해당, 익금·손금 이연 및 환입 요건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투자상품의 정의, 파생상품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8제1항제4호: 금융투자상품(우선매수권 포함)도 양도손익이연자산에 해당함
사례 Q&A
1. 연결법인 간 우선매수권 양도 시 손익 이연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연결법인 간에 양도된 우선매수권은 양도손익이연자산에 해당하여 손익의 즉시 인식이 아닌 이연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8제1항제4호에 따라 우선매수권도 금융투자상품으로 보고 이연 적용.
2. 양수법인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주식 취득 시 이연된 손익은 언제 환입되나요?
답변
연결모법인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 이연된 양도손익이 환입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주식 처분 시점에 익금 산입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3. 우선매수권에 대한 손익이연의 법적 근거와 주요 요건은?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8은 금융투자상품 해당 자산(우선매수권 포함)에 대해 손익이연을 규정합니다.
근거
관련 시행령은 거래 건별 1억원 초과 금융투자상품을 포함하여 양도손익이연자산 요건 및 환입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우선매수권은 양도손익이연자산에 해당하며, 우선매수권 양수법인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에 이연된 양도손익을 환입함

회신

「법인세법」제76조의8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자법인이 특정 내국법인의 주식(이하 ⁠‘쟁점주식’)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우선매수권’)를 연결모법인에게 양도하면서 양도손익(파생상품거래이익)을 계상한 경우로서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으로부터 양수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우선매수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8제1항제4호에 따른 양도손익이연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결자법인은 연결모법인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에 이연된 양도손익(파생상품거래이익)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질의1) 연결법인 간에 양도한 쟁점 우선매수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8제1항에 따른 양도손익이연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질의1에서 양도손익이연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이연된 양도손익(파생상품거래이익)의 환입시점이 언제인지

2. 사실관계

 ○’17.6.27. A법인은 B법인과 B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C법인 주식 42,605,000주(74.04%, 이하 ⁠‘쟁점주식’)를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우선매수권’)를 부여받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바

  - 우선매수권 합의서에서 확인되는 해당 우선매수권 행사조건, 행사가격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음

 ○ ⁠(행사조건) B법인은 자신이 소유하는 쟁점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A법인에게 A법인 또는 A법인이 지정하는 제3자가 쟁점주식 전부를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 A법인은 B법인으로부터 매각희망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B법인에게 서면으로 우선매수권의 행사 여부를 통지하여야 함

 ○ ⁠(행사가격) 우선매수권 행사 시 쟁점주식의 1주당 매매가격은 다음①과 ② 중 낮은 가격으로 함

   ① 행사 전일부터 과거 3개월간 매일 최종 시세가격에 대해 거래량을 가중치로 가중산술평균한 가격에 19.5%를 가산한 금액

   ② 행사일 직전 영업연도말, 회계법인 실사를 통한 별도 재무제표기준 순자산가액

 ○우선매수권 합의서상 행사조건에 따라 ’20.10.20. B법인은 A법인에 매각희망통지를 하였으며, A법인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B법인으로부터 대상주식을 직접 인수하려고 하였으나,

  - 연결모법인인 금융지주회사(이하 ⁠‘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A법인은 금융지주회사법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을 매입할 수 없어 지주회사를 쟁점주식의 매수인으로 지정하기로 하였음

○ ’20.10.23. A법인은 지주회사의 우선매수인 지정 수락의사를 확인 받은 후 쟁점주식의 매수인으로 지주회사를 지정하여 지주회사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하였는바

  - A법인은 지주회사와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우선매수권을 양도하고 파생상품거래이익 60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주회사는 ’20.12.10. A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B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우선매수권 양수가액을 쟁점주식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였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의 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①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완전모법인"(完全母法人)이라 한다]과 그 다른 내국법인[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완전자법인"(完全子法人)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완전자법인이 둘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76조의 14【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은 각 연결법인별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 또는 결손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연결법인별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계산: 제14조에 따라 각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결손금을 계산

  2. 다음 각 목에 따른 연결법인별 연결 조정항목의 제거

  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각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

  나. 기부금과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조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 및 접대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

  3. 다음 각 목에 따른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의 조정

  가. 수입배당금액의 조정: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불산입

  나. 접대비의 조정: 다른 연결법인에 지급한 접대비 상당액을 손금에 불산입

  다. 대손충당금의 조정: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설정한 제34조에 따른 대손충당금 상당액을 손금에 불산입

  라. 자산양도손익의 조정 :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 18【연결법인 간 자산양도 손익의 이연 등】

 ① 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라목에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이하 이 장에서 "양도손익이연자산"이라 한다)으로서 양도시점에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산으로서 거래 건별 장부가액이 1억원 이하인 자산은 양도손익이연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제24조제1항제1호의 유형자산(건축물은 제외한다)

  2. 제24조제1항제2호의 무형자산

  3. 매출채권, 대여금, 미수금 등의 채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5. 토지와 건축물

② 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양도손익이연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연결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법인"이라 한다)의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양수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해당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양도손익이연자산을 감가상각하는 경우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 × ⁠(감가상각액/양수법인의 장부가액)

 2.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양도(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 ×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비율

 3. 양도손익이연자산에 대손이 발생하거나 멸실된 경우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 × ⁠(대손금액 또는 멸실금액/양수법인의 장부가액)

 4. 양도한 채권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양도법인의 양도가액 – 양도법인의 장부가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투자상품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特定)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하 "투자성"이라 한다)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금융투자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증권

  2. 파생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파생상품】

 ① 이 법에서 "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 다만,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유통 가능성, 계약당사자, 발행사유 등을 고려하여 증권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2.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

  3.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금융지주회사법 제19조【손자회사 및 증손회사】

 ①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회사가 될 당시에 지배하고 있던 회사의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가 된 날부터 2년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자회사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2.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5조【손자회사의 범위】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외국에서 설립된 금융기관

  2.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중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

  3. 자회사가 은행, 종합금융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이하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라 한다)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회사 ⁠(각 목 생략)

  4. 기타 자회사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금융기관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회사

 ②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라 함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사를 말한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금융업의 범위 등】

 ② 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1.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전산ㆍ정보처리 등의 용역의 제공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21. 12. 14.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270[법령해석과-43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