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법인세법」 제19조의2제1항에 열거된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임차인의 임차료 미지급 및 임대차계약 내용 위반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법원으로부터 임차인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아 해당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임차인에 대하여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 및 재산조회하였으나 확인된 재산에 선순위 채권이 과다하게 설정되어 강제집행을 통하여 회수할 채권금액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로서
신용정보회사에 신용정보조회를 의뢰하여 임차인의 사업폐지 및 채권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라 회수할 수 없는 채권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갑법인은 부동산 임대, 전자, 전기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을법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소재 사업장(이하 “쟁점건물”)을 임대하였음
○을법인은 쟁점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한 이후 갑법인에게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임대차 계약상 을법인은 갑법인의 동의 없이 쟁점건물을 전대하지 못하는 것이나 갑법인의 동의 없이 한울전자에게 전대하였음
○이에 갑법인은 차임 미지급 및 계약위반 등을 사유로 을법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며
-을법인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법원에 건물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건물인도 및 임대료 미지급금 등에 대해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음
* 부대목적으로 미수임대료(관리비 포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상기 판결이 있은 직후, 갑법인은 판결금 채권의 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 및 재산조회를 실시하였으나
* 채무자의 주소가 불명확하여 재산명시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아 갑법인의 재산명시신청이 각하됨
-채무자 소유 재산은 자동차 1대(트라제XG/2003년식)만이 조회되었음
○갑법인은 「민사집행규칙」 제116조에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한 때에는 법원은 집행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을법인 및 그 대표자에 대한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을법인의 유일한 재산인 자동차에 대하여 법원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며
-채무자의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하여도 해당 자동차에 先압류된 채권(16건)이 과다하므로 강제집행을 통하여 채권의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갑법인은 신용정보회사 을법인에 대한 신용정보조회를 의뢰하였으며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였음
|
* 신용정보조사회보서 ① 사업자등록상태 : 폐업자(폐업일자:2019-06-30) ②법인명의 부동산이 없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보전을 위한 압류 및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는 불가능한 상황임 |
2.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 및 재산조회하였으나
-재산조회를 통하여 확인된 재산에 선순위 채권 등으로 인하여 강제집행을 통하여 채권의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로서
-신용정보회사에 신용정보조회를 의뢰하여 채무자의 사업폐지 및 채권의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채권을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삭제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③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⑧ 법 제19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민사집행규칙 제116조【자동차인도집행불능시의 집행절차취소】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한 때에는 법원은 집행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11. 08.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00[법령해석과-29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