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공익법인 상속세 과세출연주식 사후관리 배제 가능 여부

사전-2022-법규법인-0392[법규과-1626]  ·  2022. 05.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출연주식을 보유한 경우,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S요약

공익법인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출연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출연재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이미 산입된 경우는 출연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공익법인 #상속세 #증여세 #출연재산 #사후관리 #출연주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법인-0392[법규과-1626]  ·  2022. 05.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2-법규법인-0392[법규과-1626], 2022-05-26
  • 국세청의 해석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주식 등 출연재산을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출연재산은 사후관리규정에서 정한 출연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공익법인에 출연되었고, 제16조제2항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이미 산입된 출연재산은, 법 제48조제2항제7호에서 규정하는 '출연재산가액'에서 제외됨을 명시합니다.
  • 따라서 해당 공익법인이 보유한 상속세 과세출연주식 등은 사후관리 대상 출연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 관련법령 및 회신에 의거하여, 실무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출연주식 등은 공익법인 사후관리 이행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단 일정 비율 초과 주식 등은 과세가액 산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등, 일정 요건 미달 시 사후관리 규정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기준 및 출연재산가액 산정 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7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에 미달하여 공익목적사업 사용 시 사후관리 사유 발생
사례 Q&A
1. 공익법인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사후관리 대상인가요?
답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출연주식에 대해 공익법인은 사후관리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2-법규법인-0392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근거합니다.
2. 상속세 과세가액에 들어간 출연재산은 출연재산가액 산정시 제외하나요?
답변
네,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출연재산은 출연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가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7호와 국세청 해석에 따릅니다.
3. 공익법인 사후관리 시 상속세 과세출연주식 판단 기준은?
답변
사후관리 출연재산가액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 출연자 주식은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2-법규법인-0392 회신에 따른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법인이 과세가액에 산입된 출연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출연재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출연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출연재산은 같은 법 제48조제2항제7호의 출연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공익법인, ⁠(재)BB재단 및 ⁠(재)CC는 동일한 출연자로부터 DDD 발행주식을 출연받았으며,

  -A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재산임

2. 질의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7호의 출연재산가액 산정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주식가액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제1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주식등 : 다음 각 목의 주식등

   가.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다.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비율 : 100분의 1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다.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7.공익법인등(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에 100분의1(제16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제78조제9항제3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거나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⑲법 제4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이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제41조의2제6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거나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이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은 제외한다)의 ⁠[총자산가액-(부채가액+당기순이익)]

출처 : 국세청 2022. 05. 26. 사전-2022-법규법인-0392[법규과-16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