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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이후 분양권·주택 순차취득 시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서면-2021-부동산-8499[부동산납세과-776]  ·  2023. 03.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21년 1월 1일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및 제156조의3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및 분양권 특례의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21.1.1.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및 제156조의3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및 주택+분양권 보유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기존 해석사례와 유사하게 반복 확인되며, 유사 사례 모두에서 비과세 특례 적용이 배제됨을 명시합니다.
#2021년 분양권 #주택 양도 #일시적 2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분양권 특례 #1세대 1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동산-8499[부동산납세과-776]  ·  2023. 03. 28.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8499[부동산납세과-776](2023.03.28), 서면-2021-법규재산-3071(2023.02.23) 등
  • 국세청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일시적 2주택) 및 제156조의3(1주택 1분양권 특례)가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 이는 분양권 및 주택의 취득 시기가 2021년 1월 1일 이후라면 비과세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해석 사례(서면-2022-부동산-0329,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1 참고)와 동일합니다.
  •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주택을 양도하여도 일시적 2주택 및 분양권과 주택 동시보유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이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해석례를 누적 확인할 때 비과세 요건 충족이 인정되지 않으니 별도 사례 참고도 동일한 결론임을 유념하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국내 1주택 보유 1세대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및 양도 제한기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주택과 분양권 동시 보유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및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동시보유시 제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1.2.17. 개정):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강화된 규정 적용 명시
사례 Q&A
1. 2021년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로 보유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되나요?
답변
2021년 1월 1일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8499와 유사 사례(서면-2021-법규재산-3071) 모두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회신이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2. 주택 완공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분양권 특례 비과세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분양권 특례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2항·제3항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도 같은 상황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반복 확인되었습니다.
3. 이전 분양권 취득, 21.1.1 이후 신규 분양권을 가진 1세대에게 비과세 특례가 있나요?
답변
2021.1.1 이후 신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기존 분양권이 있더라도 비과세 특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련 유사 해석례(서면-2022-부동산-0329)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21.1.1.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 소득령§155① 및 같은 영§156의3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요지

회신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1-법규재산-3071 ⁠(2023.02.23.)”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1-법규재산-3071 ⁠(2023.02.23.)
’21.1.1. 이후 분양권(A)과 주택(B)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분양권(A)에 기한 주택(A’)이 완공된 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영 제156조의3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규정 또한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주택

’19년

’21.6월

-----------▲----------------------▲--------------

 분양권 취득(당첨)

주택 취득(잔금청산)

B주택

’21.4월

             ’24.11월

----------------------▲---------------------▲--

분양권 취득(당첨)

             취득 예정

2. 질의내용

 -’20.12.31. 이전 취득한 A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21.1.1. 이후 B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A분양권이 먼저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또는 소득령§156의3②③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4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자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2항 본문, 제104조제7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공급계약,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 【분양권의 범위】

법 제88조제10호에서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 ⁠「공공주택 특별법」

 3. ⁠「도시개발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7. ⁠「주택법」

 8. ⁠「택지개발촉진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1.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4. 유사사례

○ 서면-2022-부동산-0329(2022.12.13.)

귀 질의의 경우, ’20.12.31. 이전 취득한 A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21.1.1. 이후 B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A분양권이 먼저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서면-2021-법규재산-6773(2022.09.30)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1, 2022.09.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1, 2022.09.20.

【질의】’21.1.1. 이후 취득한 2개의 분양권으로 각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 적용 여부

  (제1안) 소득령§155① 적용됨

  (제2안) 소득령§155①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귀 청의 질의에 대하여 제2안이 타당합니다.

○ 서면-2021-법규재산-3071, ,2023.02.23

‘21.1.1. 이후 분양권(A)과 주택(B)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분양권(A)에 기한 주택(A’)이 완공된 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영 제156조의3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규정 또한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3. 28. 서면-2021-부동산-8499[부동산납세과-7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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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이후 분양권·주택 순차취득 시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서면-2021-부동산-8499[부동산납세과-776]  ·  2023. 03.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21년 1월 1일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및 제156조의3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및 분양권 특례의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21.1.1.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및 제156조의3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및 주택+분양권 보유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기존 해석사례와 유사하게 반복 확인되며, 유사 사례 모두에서 비과세 특례 적용이 배제됨을 명시합니다.
#2021년 분양권 #주택 양도 #일시적 2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분양권 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동산-8499[부동산납세과-776]  ·  2023. 03. 28.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8499[부동산납세과-776](2023.03.28), 서면-2021-법규재산-3071(2023.02.23) 등
  • 국세청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일시적 2주택) 및 제156조의3(1주택 1분양권 특례)가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 이는 분양권 및 주택의 취득 시기가 2021년 1월 1일 이후라면 비과세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해석 사례(서면-2022-부동산-0329,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1 참고)와 동일합니다.
  •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주택을 양도하여도 일시적 2주택 및 분양권과 주택 동시보유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이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해석례를 누적 확인할 때 비과세 요건 충족이 인정되지 않으니 별도 사례 참고도 동일한 결론임을 유념하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국내 1주택 보유 1세대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및 양도 제한기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주택과 분양권 동시 보유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및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동시보유시 제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1.2.17. 개정):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강화된 규정 적용 명시
사례 Q&A
1. 2021년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로 보유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되나요?
답변
2021년 1월 1일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8499와 유사 사례(서면-2021-법규재산-3071) 모두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회신이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2. 주택 완공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분양권 특례 비과세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분양권 특례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2항·제3항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도 같은 상황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반복 확인되었습니다.
3. 이전 분양권 취득, 21.1.1 이후 신규 분양권을 가진 1세대에게 비과세 특례가 있나요?
답변
2021.1.1 이후 신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기존 분양권이 있더라도 비과세 특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련 유사 해석례(서면-2022-부동산-0329)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21.1.1.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 소득령§155① 및 같은 영§156의3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요지

회신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1-법규재산-3071 ⁠(2023.02.23.)”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1-법규재산-3071 ⁠(2023.02.23.)
’21.1.1. 이후 분양권(A)과 주택(B)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분양권(A)에 기한 주택(A’)이 완공된 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영 제156조의3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규정 또한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주택

’19년

’21.6월

-----------▲----------------------▲--------------

 분양권 취득(당첨)

주택 취득(잔금청산)

B주택

’21.4월

             ’24.11월

----------------------▲---------------------▲--

분양권 취득(당첨)

             취득 예정

2. 질의내용

 -’20.12.31. 이전 취득한 A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21.1.1. 이후 B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A분양권이 먼저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또는 소득령§156의3②③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4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자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2항 본문, 제104조제7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공급계약,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 【분양권의 범위】

법 제88조제10호에서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 ⁠「공공주택 특별법」

 3. ⁠「도시개발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7. ⁠「주택법」

 8. ⁠「택지개발촉진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1.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4. 유사사례

○ 서면-2022-부동산-0329(2022.12.13.)

귀 질의의 경우, ’20.12.31. 이전 취득한 A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21.1.1. 이후 B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A분양권이 먼저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서면-2021-법규재산-6773(2022.09.30)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1, 2022.09.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1, 2022.09.20.

【질의】’21.1.1. 이후 취득한 2개의 분양권으로 각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 적용 여부

  (제1안) 소득령§155① 적용됨

  (제2안) 소득령§155①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귀 청의 질의에 대하여 제2안이 타당합니다.

○ 서면-2021-법규재산-3071, ,2023.02.23

‘21.1.1. 이후 분양권(A)과 주택(B)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분양권(A)에 기한 주택(A’)이 완공된 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영 제156조의3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규정 또한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3. 28. 서면-2021-부동산-8499[부동산납세과-7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