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외국법인의 국내 부동산주식 양도 원천징수세액 환급 가능성

서면-2019-법령해석국조-0641[법령해석과-1869]  ·  2019. 07.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부동산주식을 양도해 법인세 신고 시,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및 환급받을 수 있는지?

S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 양도 당시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 만약 원천징수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환급 또는 국세 등에 충당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외국법인 #부동산주식 양도 #국내사업장 #원천징수세액 #기납부세액 #법인세 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국조-0641[법령해석과-1869]  ·  2019. 07. 18.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국조-0641[법령해석과-1869]>2019-07-18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할 때, 양도 당시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또한, 원천징수된 세액이 해당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환급 또는 다른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에 충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은 법인세법 제64조, 제71조, 제73조, 제97조 등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6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공제함
  • 법인세법 제71조 제4항: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 환급 또는 다른 국세 등 충당 규정
  •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배당 등 원천징수 의무 및 세율 규정
  • 법인세법 제97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납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원천징수세액 공제 근거 규정
사례 Q&A
1. 외국법인이 국내 부동산주식 양도 시 원천징수세액 환급이 가능한가?
답변
네, 원천징수된 세액이 법인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제71조제97조 등 관련 규정을 근거로 확인됩니다.
2.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법인세 신고 시 원천징수세액 처리방법은?
답변
양도 당시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64조, 제97조 등에서 외국법인도 원천징수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이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초과하는 원천징수세액은 환급 또는 국세 등에 충당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71조 제4항에 따라 그 초과액에 대한 환급 및 충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에 대해 같은 법 제97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등양도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에 대해 같은 법 제97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등양도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이때 원천징수된 세액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일본 소재 법인으로 한국법인(이하 ⁠“갑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었으며 ’18년 동 주식을 일본에 소재하는 다른 법인(이하 A법인)에게 전부 양도함

  - 질의법인이 양도한 갑법인의 주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나목에 따른 부동산주식에 해당함

 ○A법인(양수인)는 양수 당시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질의법인으로부터 양도차익의 20%를 원천징수 하였으며, 질의법인은 ’19.3월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 양도당시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으나 산출세액을 초과한 세액에 대해 환급받지 못함

2. 질의내용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부동산주식을 양도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경우 양도 당시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2017.12.19-15222호])

 ○ 법인세법 제64조【납부】

  ①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감면세액

   2. 제63조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3. 제69조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수시부과세액

   4. 제73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

 ○ 법인세법 제71조【징수 및 환급】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63조, 제69조 또는 제73조에 따라 중간예납ㆍ수시부과 또는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이하 제8항에서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이익만 해당한다]

 ○ 법인세법 제97조【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① 제91조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과 제91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대하여는 이 절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57조제1항ㆍ제2항, 제58조, 제58조의3, 제59조, 제60조(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는 제외한다), 제61조, 제62조, 제63조부터 제71조까지 및 제73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4조를 준용할 때 제91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제98조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을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9. 07. 18. 서면-2019-법령해석국조-0641[법령해석과-18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외국법인의 국내 부동산주식 양도 원천징수세액 환급 가능성

서면-2019-법령해석국조-0641[법령해석과-1869]  ·  2019. 07.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부동산주식을 양도해 법인세 신고 시,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및 환급받을 수 있는지?

S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 양도 당시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 만약 원천징수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환급 또는 국세 등에 충당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외국법인 #부동산주식 양도 #국내사업장 #원천징수세액 #기납부세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국조-0641[법령해석과-1869]  ·  2019. 07. 18.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국조-0641[법령해석과-1869]>2019-07-18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할 때, 양도 당시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또한, 원천징수된 세액이 해당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환급 또는 다른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에 충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은 법인세법 제64조, 제71조, 제73조, 제97조 등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6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공제함
  • 법인세법 제71조 제4항: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 환급 또는 다른 국세 등 충당 규정
  •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배당 등 원천징수 의무 및 세율 규정
  • 법인세법 제97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납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원천징수세액 공제 근거 규정
사례 Q&A
1. 외국법인이 국내 부동산주식 양도 시 원천징수세액 환급이 가능한가?
답변
네, 원천징수된 세액이 법인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제71조제97조 등 관련 규정을 근거로 확인됩니다.
2.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법인세 신고 시 원천징수세액 처리방법은?
답변
양도 당시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64조, 제97조 등에서 외국법인도 원천징수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이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초과하는 원천징수세액은 환급 또는 국세 등에 충당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71조 제4항에 따라 그 초과액에 대한 환급 및 충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에 대해 같은 법 제97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등양도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에 대해 같은 법 제97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등양도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이때 원천징수된 세액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일본 소재 법인으로 한국법인(이하 ⁠“갑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었으며 ’18년 동 주식을 일본에 소재하는 다른 법인(이하 A법인)에게 전부 양도함

  - 질의법인이 양도한 갑법인의 주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나목에 따른 부동산주식에 해당함

 ○A법인(양수인)는 양수 당시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질의법인으로부터 양도차익의 20%를 원천징수 하였으며, 질의법인은 ’19.3월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 양도당시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으나 산출세액을 초과한 세액에 대해 환급받지 못함

2. 질의내용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부동산주식을 양도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경우 양도 당시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2017.12.19-15222호])

 ○ 법인세법 제64조【납부】

  ①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감면세액

   2. 제63조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3. 제69조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수시부과세액

   4. 제73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

 ○ 법인세법 제71조【징수 및 환급】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63조, 제69조 또는 제73조에 따라 중간예납ㆍ수시부과 또는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이하 제8항에서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이익만 해당한다]

 ○ 법인세법 제97조【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① 제91조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과 제91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대하여는 이 절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57조제1항ㆍ제2항, 제58조, 제58조의3, 제59조, 제60조(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는 제외한다), 제61조, 제62조, 제63조부터 제71조까지 및 제73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4조를 준용할 때 제91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제98조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을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9. 07. 18. 서면-2019-법령해석국조-0641[법령해석과-18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