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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다이어트환약 처방 면세 여부(부가가치세)

서면-2017-부가-1908[부가가치세과-2659]  ·  2017.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의원이 환자의 체질 진단 및 대사증후군·성인병 치료 목적으로 조제·처방하는 다이어트환약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한의사가 진단 후 처방하는 환자의 체질개선·대사증후군 치료 목적의 다이어트환약의료법상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미용 등 요양급여 제외 진료용역에 해당할 경우 과세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실제 처방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한의원 #다이어트환약 #부가가치세 #면세 #과세 #의료보건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908[부가가치세과-2659]  ·  2017. 11. 30.

  • 국세청 서면-2017-부가-1908[부가가치세과-2659], 2017.11.30 회신임.
  • 한의사가 의료법에 따라 제공하는 환약 처방 등 의료보건 용역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 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성형 등 목적의 진료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본 건과 같이 체질개선, 대사증후군·성인병 치료 등 의료 목적이 주요한 경우에는 면세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편, 미용목적의 단순 다이어트 등 요양급여 제외 진료로 볼 여지가 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시술 목적 및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함을 기존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6-부가-3511, 2016.05.12 등)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의료보건 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및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제외 진료용역의 과세 규정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요양급여 대상에서 일부 미용 등 진료용역 제외에 관한 조항
  • 의료법: 한의사에 의한 의료보건 용역 제공 근거 규정
사례 Q&A
1. 한의원 다이어트환약 처방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요?
답변
한의사가 치료 목적으로 환자별 처방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면 면세되며, 미용 목적 등 요양급여 제외 진료는 제외됩니다.
2. 다이어트환약이 미용 목적이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미용·성형 등 요양급여 제외 진료용역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단서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과세됩니다.
3. 환자를 개별 진단해 조제한 한약이 모두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요?
답변
치료 목적 등 의료법상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면 면세 가능하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시술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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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의료법」에 따른 한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단서에 의거「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각 목의 진료용역은 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6-부가-3511 ⁠[부가가치세과-0987] , 2016.05.12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부가-3511 ⁠[부가가치세과-0987] , 2016.05.12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호 단서에 의거「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각 목의 진료용역(코성형수술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과-482, 2014.05.19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단서에 의거「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각 목의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한의원으로 체질에 따른 다이어트(체질개선) 환약을 조제하여 처방하고 있음

  - 환자를 개별진단 후 적법한 원외 탕전원에 처방전을 제공하여 환약의 형태로 조제하여 납품받아 환자에게 처방하고 있음

  -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약을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한의사가 장기간의 연구와 지속적인 개선으로 조제한 고유한 처방임

  - 한의사가 진맥과 문진에 따라 체질별로 약을 조제하지만 수술이나 시술등의 의료행위는 전혀하지 않음

  - 동 환약은 환자의 체질별로 대사증후군을 개선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으며 비만까지 치유할 목적도 가지고 처방함

  - 환약 처방 대상환자의 구성을 보면 대사증후군과 신체노화가 진행중인 40~60대가 대부분이며 미용목적의 젊은 세대는 일부임

2. 질의내용

○ 편의상 명칭이 다이어트환약이지만 본질은 대사증후군과 성인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조제약으로 환약 처방 의료용역의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나.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4.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

 ○ 서면-2016-부가-3511 ⁠[부가가치세과-0987] , 2016.05.12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호 단서에 의거「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각 목의 진료용역(코성형수술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과-482, 2014.05.19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단서에 의거「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각 목의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11. 30. 서면-2017-부가-1908[부가가치세과-26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