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합병시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배당소득 해당 여부

사전-2022-법규소득-0227[법규과-2252]  ·  2022. 08.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합병으로 발생한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합병으로 발생한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감액하여 배당재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등 관계 규정에 따라 배당소득에 포함됨이 명시되었습니다. 일부 감액 배당 시 배당소득에 포함되는 금액에 대한 계산방법도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합병 #자본준비금 #배당소득 #주식발행초과금 #소득세법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소득-0227[법규과-2252]  ·  2022. 08. 08.

  • 국세청 사전-2022-법규소득-0227[법규과-2252](2022-08-08) 회신에 따름
  • 합병법인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의 배당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합병으로 인한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배당하면 해당 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다만, 주식발행초과금 중 일부만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외의 금액이 먼저 감액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 계산에 적용됨을 유의합니다.
  • 해당 해석은 합병이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배당소득에서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합병시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준비금의 범위 및 세무상 처리 기준 명시
  • 상법 제461조의2: 자본금 1.5배 초과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 감액과 그 절차 규정
사례 Q&A
1. 합병 후 자본준비금을 배당에 사용하면 배당소득인가요?
답변
합병으로 인한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을 배당에 사용하면 배당소득으로 포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관련 국세청 유권해석 근거
2. 주식발행초과금 일부만 배당할 때 배당소득 계산은?
답변
일부 감액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외 금액이 우선적으로 감액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2-법규소득-0227 회신(2022-08-08)의 판단에 따릅니다.
3. 적격합병 요건이 충족되어도 과세특례 미적용 시 배당소득 포함 여부는?
답변
적격합병 요건만 충족한 경우에도 과세특례 미적용시 감액한 자본준비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합병당시 발생한 자본준비금(이하 ⁠“쟁점자본준비금”)을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이를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제6항 괄호부분에 따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하 ⁠“합병법인”)이 ⁠「법인세법」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을 한 경우로서, 합병당시 발생한 자본준비금(이하 ⁠“쟁점자본준비금”)을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이를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제6항 괄호부분에 따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는 것이고, 쟁점자본준비금의 일부를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3호 외의 금액을 먼저 감액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은 ’@@.@@.@@. 설립된 내국법인인 ㈜□□□□(이하 ⁠“합병법인”)의 대표이사 중 1인으로,

  -합병법인이 발행한 보통주 @@@주와 우선주 @@@주를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임

 ○합병법인은 ’@@.@@.@@ ▽▽시 ▽▽구 ▽▽동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관계회사(합병법인 지분율 37.5%)인 ■■■■(이하 ⁠“피합병법인”)를 흡수합병하면서,

  -그 대가로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신청법인의 신주 @@@주(1주당 발행가액 @@@원, 액면금액 @@@원)를 교부하였고

  -신주의 발행가액과 액면금액과의 차이로 인하여 주식발행초과금 @@@@@원이 발생하였음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간 합병은 법인세법§44②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에 해당하나

  -피합병법인은 법인세법§44② 각 호 외의 부문 본문에서 규정하는 과세특례(이하 ⁠“적격합병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원)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함

○한편, 합병법인은 합병 후 @@@@.@@.@@. 현재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바,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AA사업연도에 대한 결산배당을 @@.@월 실시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질의 1) 적격합병요건을 모두 충족하나, 적격합병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소득령§26의3⑥에 해당하여 소득법§17①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

  * 합병법인이 합병시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발생

 ○(질의 2)(‘질의 1’이 소득법§17①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되는 경우) 주식발행초과금 중 일부를 감액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금액 계산방법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2의2.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10.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배당소득의 범위】

 ⑥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법 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제외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제27조 【의제배당의 계산】

 ①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법 제17조제2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나. 법 제17조제2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주식등으로서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거나 같은 법 제4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이 목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주식등의 취득가액. 다만, 합병 또는 분할로 법 제17조제2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주식등과 금전, 그 밖의 재산을 함께 받은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가 피합병법인등의 주식등의 취득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로 한다.

   다. 「상법」 제4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시가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 당시의 시가

 ② 법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신ㆍ구주식등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에 의한다.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 = 구주식등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1+

                          구주식등 1주 또는 1좌당 신증등 배정수)

 ③ 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의 감소 또는 주식의 소각(출자의 감소 또는 출자지분의 소각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주식소각등"이라 한다)에 의한 의제배당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의제배당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내에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서 법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법인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의 자본전입에 따라 발행된 주식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단기소각주식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단기소각주식등이 먼저 감소 또는 소각된 것으로 보며, 당해 단기소각주식등의 취득가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단기소각주식등을 취득한 후 의제배당일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기소각주식등과 다른 주식등을 각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며, 주식소각등이 있은 이후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 = 주식소각등이 있은 이후의 취득가액합계/

                          주식소각등이 있은 이후의 주식등 수의 합계

 ④ 법 제17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인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⑤ 법 제17조제2항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하는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당해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의한

 전입된 재평가 적립금 × 재평가차액 ÷자산재평가차액)

 ⑥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경우 무액면주식의 가액은 법인의 자본금에 전입한 금액을 자본금 전입에 따라 신규로 발행한 주식 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⑦ 법 제17조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계산할 때에 주주가 소유주식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해당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수가 다수이거나 해당 주식의 빈번한 거래 등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해당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다만,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 및 해당 주주가 액면가액이 아닌 다른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출처 : 국세청 2022. 08. 08. 사전-2022-법규소득-0227[법규과-22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합병시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배당소득 해당 여부

사전-2022-법규소득-0227[법규과-2252]  ·  2022. 08.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합병으로 발생한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합병으로 발생한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감액하여 배당재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등 관계 규정에 따라 배당소득에 포함됨이 명시되었습니다. 일부 감액 배당 시 배당소득에 포함되는 금액에 대한 계산방법도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합병 #자본준비금 #배당소득 #주식발행초과금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소득-0227[법규과-2252]  ·  2022. 08. 08.

  • 국세청 사전-2022-법규소득-0227[법규과-2252](2022-08-08) 회신에 따름
  • 합병법인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의 배당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합병으로 인한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배당하면 해당 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다만, 주식발행초과금 중 일부만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외의 금액이 먼저 감액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 계산에 적용됨을 유의합니다.
  • 해당 해석은 합병이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배당소득에서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합병시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준비금의 범위 및 세무상 처리 기준 명시
  • 상법 제461조의2: 자본금 1.5배 초과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 감액과 그 절차 규정
사례 Q&A
1. 합병 후 자본준비금을 배당에 사용하면 배당소득인가요?
답변
합병으로 인한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을 배당에 사용하면 배당소득으로 포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관련 국세청 유권해석 근거
2. 주식발행초과금 일부만 배당할 때 배당소득 계산은?
답변
일부 감액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외 금액이 우선적으로 감액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2-법규소득-0227 회신(2022-08-08)의 판단에 따릅니다.
3. 적격합병 요건이 충족되어도 과세특례 미적용 시 배당소득 포함 여부는?
답변
적격합병 요건만 충족한 경우에도 과세특례 미적용시 감액한 자본준비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합병당시 발생한 자본준비금(이하 ⁠“쟁점자본준비금”)을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이를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제6항 괄호부분에 따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하 ⁠“합병법인”)이 ⁠「법인세법」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을 한 경우로서, 합병당시 발생한 자본준비금(이하 ⁠“쟁점자본준비금”)을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이를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제6항 괄호부분에 따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는 것이고, 쟁점자본준비금의 일부를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3호 외의 금액을 먼저 감액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은 ’@@.@@.@@. 설립된 내국법인인 ㈜□□□□(이하 ⁠“합병법인”)의 대표이사 중 1인으로,

  -합병법인이 발행한 보통주 @@@주와 우선주 @@@주를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임

 ○합병법인은 ’@@.@@.@@ ▽▽시 ▽▽구 ▽▽동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관계회사(합병법인 지분율 37.5%)인 ■■■■(이하 ⁠“피합병법인”)를 흡수합병하면서,

  -그 대가로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신청법인의 신주 @@@주(1주당 발행가액 @@@원, 액면금액 @@@원)를 교부하였고

  -신주의 발행가액과 액면금액과의 차이로 인하여 주식발행초과금 @@@@@원이 발생하였음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간 합병은 법인세법§44②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에 해당하나

  -피합병법인은 법인세법§44② 각 호 외의 부문 본문에서 규정하는 과세특례(이하 ⁠“적격합병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원)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함

○한편, 합병법인은 합병 후 @@@@.@@.@@. 현재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바,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AA사업연도에 대한 결산배당을 @@.@월 실시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질의 1) 적격합병요건을 모두 충족하나, 적격합병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소득령§26의3⑥에 해당하여 소득법§17①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

  * 합병법인이 합병시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발생

 ○(질의 2)(‘질의 1’이 소득법§17①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되는 경우) 주식발행초과금 중 일부를 감액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금액 계산방법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2의2.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10.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배당소득의 범위】

 ⑥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법 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제외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제27조 【의제배당의 계산】

 ①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법 제17조제2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나. 법 제17조제2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주식등으로서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거나 같은 법 제4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이 목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주식등의 취득가액. 다만, 합병 또는 분할로 법 제17조제2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주식등과 금전, 그 밖의 재산을 함께 받은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가 피합병법인등의 주식등의 취득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로 한다.

   다. 「상법」 제4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시가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 당시의 시가

 ② 법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신ㆍ구주식등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에 의한다.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 = 구주식등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1+

                          구주식등 1주 또는 1좌당 신증등 배정수)

 ③ 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의 감소 또는 주식의 소각(출자의 감소 또는 출자지분의 소각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주식소각등"이라 한다)에 의한 의제배당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의제배당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내에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서 법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법인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의 자본전입에 따라 발행된 주식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단기소각주식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단기소각주식등이 먼저 감소 또는 소각된 것으로 보며, 당해 단기소각주식등의 취득가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단기소각주식등을 취득한 후 의제배당일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기소각주식등과 다른 주식등을 각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며, 주식소각등이 있은 이후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 = 주식소각등이 있은 이후의 취득가액합계/

                          주식소각등이 있은 이후의 주식등 수의 합계

 ④ 법 제17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인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⑤ 법 제17조제2항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하는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당해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의한

 전입된 재평가 적립금 × 재평가차액 ÷자산재평가차액)

 ⑥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경우 무액면주식의 가액은 법인의 자본금에 전입한 금액을 자본금 전입에 따라 신규로 발행한 주식 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⑦ 법 제17조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계산할 때에 주주가 소유주식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해당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수가 다수이거나 해당 주식의 빈번한 거래 등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해당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다만,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 및 해당 주주가 액면가액이 아닌 다른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출처 : 국세청 2022. 08. 08. 사전-2022-법규소득-0227[법규과-22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