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53, 2021. 1.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ㆍ수상 작업중 급류, 물살에 휩쓸리다가 부유물이나 교량의 교각 등에 머리가 충돌하는 사고를 예방하고자 안전모를 착용토록 하고 있음
ㆍ직원들의 건의 및 119에 문의 결과, 수상작업을 할 때에는 물빠짐 구멍이 있는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 물빠짐 구멍이 없는 경우 물살에 휩쓸렸을때 안전모의 턱끈이 목을 조르는 역할을 하게되어 2차재해(질식 등)의 발생위험이 있어 물빠짐 구멍이 있는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고 함
ㆍ 이에, 유럽 CE인증을 받은 수상안전모 사용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인증(KCs) 대상인지 여부
ㆍ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여야 하는 바(「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이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모를 지급하여야 함
ㆍ 귀하의 질의는 수상작업 시 충돌 경감을 위한 보호구의 인증 여부로 사료되는 바 「산업안전보건법」은 위와 같은 위험에 대해 지급할 보호구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하의 질의상 수상안전모를 착용하여도 무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