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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작업 안전모 KCs 안전인증 의무 여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453  ·  2021. 0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럽 CE인증이 있는 수상안전모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모 안전인증(KCs) 대상 보호구로 보고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지요?

S요약

수상작업에서 착용하는 수상안전모는 충돌 방지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모와 같은 안전인증(KCs) 부착 의무가 적용되는 보호구로 따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유럽 CE인증이 있는 수상안전모를 착용해도 무방하다는 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수상작업 #안전모 #KCs #안전인증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453  ·  2021. 01. 25.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53(2021.1.25.) 회신 기준
  • 수상작업 중 충돌 예방을 위한 보호구(수상안전모)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 안전인증(KCs) 대상 보호구로 지정되어 있지 않음
  •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안전모는 물체 낙하위험, 추락 등 산업현장 특정 위험에 관한 것으로, 수상작업 전용 안전모는 해당 법령상 별도 구분·지정이 되어 있지 않음
  • 이에 따라, 유럽 CE인증 등 외국 인증을 받은 수상안전모 사용도 가능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KCs 인증 부착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수상환경 특성상, 구조·통풍 등을 고려한 현장 실무 적용이 더 중요함이 안내됨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보호구 등 지급): 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안전모): 위험업무 시 안전모 지급·착용 의무와 KCs 인증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구체적 보호구의 종류·기준 명시
  • 해당 규정들에서 수상작업용 안전모는 별도로 지정·고시되지 않음
사례 Q&A
1. 수상작업용 안전모에도 산업안전보건법 KCs 안전인증이 필요한가요?
답변
수상작업용 안전모에는 산업안전보건법 KCs 안전인증이 의무적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규칙에서는 수상작업용 안전모를 별도 인증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유럽 CE인증을 받은 수상안전모를 사용해도 괜찮나요?
답변
유럽 CE인증이 있는 수상안전모를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수상안전모에는 별도의 KCs 안전인증 의무가 없으므로 CE 인증 제품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산업현장 위험용 안전모와 수상작업 안전모의 법적 차이점은?
답변
산업현장용 안전모는 KCs 안전인증이 필수이지만, 수상작업 전용 안전모는 지정 규정이 없어 KCs 인증이 필요 없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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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수상안전모 안전인증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53, 2021. 1.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수상 작업중 급류, 물살에 휩쓸리다가 부유물이나 교량의 교각 등에 머리가 충돌하는 사고를 예방하고자 안전모를 착용토록 하고 있음
ㆍ직원들의 건의 및 119에 문의 결과, 수상작업을 할 때에는 물빠짐 구멍이 있는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 물빠짐 구멍이 없는 경우 물살에 휩쓸렸을때 안전모의 턱끈이 목을 조르는 역할을 하게되어 2차재해(질식 등)의 발생위험이 있어 물빠짐 구멍이 있는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고 함
ㆍ 이에, 유럽 CE인증을 받은 수상안전모 사용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인증(KCs) 대상인지 여부

【회답】

ㆍ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여야 하는 바(「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이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모를 지급하여야 함
ㆍ 귀하의 질의는 수상작업 시 충돌 경감을 위한 보호구의 인증 여부로 사료되는 바 「산업안전보건법」은 위와 같은 위험에 대해 지급할 보호구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하의 질의상 수상안전모를 착용하여도 무방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1. 25. 산업안전과-45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