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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격방지기 안전인증 대상 압력용기 해당 여부

산업안전과-453  ·  2021. 0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격방지기가 안전인증 대상 압력용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수격방지기는 한국산업표준 KS B 6750-3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지만, 안전인증 대상 압력용기 판단은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 제6호 규정이 기준이므로, 고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 안전인증이 필요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수격방지기 #안전인증 #압력용기 #고용노동부 #KS B 6750-3 #설계압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453  ·  2021. 01. 25.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53(2021.1.25.) 회신에 따름.
  • 수격방지기는 KS B 6750-3의 적용범위에서는 제외되지만, 안전인증 대상 여부는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 제6호의 기준을 따른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고시에 따라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되는 용기로서 설계압력이 게이지압력 0.2메가파스칼(2kgf/㎠)을 초과할 경우 안전인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 KS B 6750-3 표준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별표1 제6호 기준에 해당되면 실질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KS B 6750-3 제2항에 따라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어도 해당 표준 요건을 준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안전인증 대상 여부와 무관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 제6호: 화학공정 유체 취급용기 등,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 0.2메가파스칼(2kgf/㎠)을 초과한 용기는 안전인증 대상임.
  • 「위험기계ㆍ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11조: 안전인증 대상 압력용기의 제작·안전기준은 한국산업표준(KS B 6750-3)을 준수하도록 규정.
  • 한국산업표준(KS B 6750-3) 1(적용범위): 완충 역할만 하는 가압된 물 저장용기(수격방지기)는 본 표준 적용범위에서 제외.
  • KS B 6750-3 2):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표준 요건의 준수가 가능함.
사례 Q&A
1. 수격방지기가 안전인증 대상 압력용기에 포함되나요?
답변
수격방지기가 설계압력 0.2메가파스칼(2kgf/㎠) 초과 등 고시 기준에 해당하면 안전인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 제6호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2. KS B 6750-3에서 제외된 수격방지기도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KS B 6750-3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수격방지기라도, 별표1 제6호 기준에 해당할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어도 고시에 해당하면 안전인증 필요하다는 고용노동부 회신 내용이 근거입니다.
3. 수격방지기 안전인증 판단 시 확인해야 할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안전인증 여부는 설계압력 등 고시 기준 충족 여부가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가 KS B 6750-3 제외 여부가 아닌 별표1 제6호 충족 여부로 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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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수격방지기가 안전인증 대상 압력용기인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53, 2021. 1.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압력용기 안전인증기준을 준용한 한국산업표준(KS B 6750-3)의 적용범위에서 완충 역할만을 하는 가압된 물을 저장하는 용기(수격방지기)는 제외되는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안전인증 대상으로 의견 받은 사항

【회답】

ㆍ 안전인증 대상 압력용기 적용범위는「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 제6호에 규정하고 있으며,
-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메가파스칼(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포스)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됨
※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상기 규정 참고
ㆍ 또한, 상기 안전인증 대상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인증기준(제작 및 안전기준)은 ⁠「위험기계ㆍ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11조에서 한국산업표준(KS B 6750-3)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해당 표준에서 제외되는 적용범위까지를 상기 고시에서 규정한 사항이 아니므로 ⁠「안전인증ㆍ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1] 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 한국산업표준(KS B 6750-3) 1(적용범위) 2)에서는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표준 요건의 준수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1. 25. 산업안전과-45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