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이하 신탁법상 “위탁자”)가 자산유동화사업을 위해 2022.1.1.이후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와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위탁자의 매각요청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신탁재산을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신탁법」 상 위탁자, 이하 “위탁자”)가 자산유동화사업을 위해 2022.1.1. 이후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와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위탁자의 매각요청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신탁재산을 공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사업을 위해 신탁사와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수탁자의 명의로 신탁재산을 공급함에 있어
- 유동화전문회사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 A법인(이하 “위탁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산유동화전문회사로서
- 자산유동화법 및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자산유동화 목적으로 ’22.2월 부동산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와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 ’22.2월 수탁자가 매수자와 신탁재산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에 수탁자 명의로 신탁재산을 공급함
○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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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은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보존하고 이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이 신탁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9조(처분조건 및 처분방법 등) ① 수탁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신탁부동산 매매계약에 포함시킨다. 1. 신탁부동산에 관한 명도책임 및 하자담보책임 등은 위탁자가 부담할 것 2. 위탁자 또는 수익자 이름으로 체결된 기존의 임대차계약 및 화재보험계약 등은 위탁자의 책임하에 매수인에게 승계되도록 할 것 ② 신탁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수탁자가 부담한 채무나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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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신탁부동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의 등기명의를 보존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위탁자는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신탁부동산의 보존,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이하생략) ○ 제12조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방법)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②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다른 신탁재산 및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3조 (비용 등의 부담) ① 신탁재산에 관한 세금과 공과금, 유지관리비, 지료 등 그 밖의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 그리고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 수탁자의 고의나 과실 그 밖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실 등은 위탁자가 부담한다.(이하생략) |
○ 부동산처분신탁과 관련한 신탁특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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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등) ① 위탁자는 수익자(최선순위 수익자를 말하며, 후순위 수익자는 이에 대해 일체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의 동의를 받아 수탁자에게 신탁부동산의 처분(일괄매각 또는 개별매각 포함)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본 조 제1항에 따른 위탁자의 처분 요청이 있는 경우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 일반조항 제9조 및 수탁자의 「부동산 매각업무규정」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처분하기로 한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8조, 제10조제9항제4호, 제29조제4항, 제52조의2 및 제58조의2에서 "수탁자"라 한다)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10조제8항, 같은 조 제9항제4호, 제29조제4항 및 제52조의2에서 "위탁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2.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신탁의 유형, 신탁설정의 내용, 수탁자의 임무 및 신탁사무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신탁 관련 납세의무】
①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란 「신탁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해당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또는 운용 등을 통하여 발생한 소득 및 재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수탁받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신탁계약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비의 조달의무를 수탁자가 부담하지 않는 경우. 다만, 수탁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수탁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인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자의 지시로 위탁자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신탁재산의 제한 등】
①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산 외의 재산을 수탁할 수 없다.
1. 금전
2. 증권
3. 금전채권
4. 동산
5. 부동산
6.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하는 자산유동화사업
10의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자가 하는 자산관리사업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부동산 임대용역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산유동화”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중략)
2. “자산보유자”라 함은 유동화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998. 9. 16. 제정)
라.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5조 및 제59조「새마을금고법」 제6조 및 「신용협동조합법」 제6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3. “유동화자산”이라 함은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ㆍ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을 말한다. (1998. 9. 16. 제정)
4. “유동화증권”이라 함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출자증권ㆍ사채ㆍ수익증권 기타의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한다.
5. “유동화전문회사”라 함은 제1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자산유동화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① 유동화전문회사ㆍ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 및 신탁업자(이하 "流動化專門會社등"이라 한다)는 자산유동화에 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자산의 범위, 유동화증권의 종류, 유동화자산의 관리방법등 자산유동화에 관한 계획(이하 "資産流動化計劃"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자산유동화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유동화전문회사등(신탁업자를 제외한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할 수 있는 자산유동화계획은 1개에 한한다.
③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업 무】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유동화자산의 양수ㆍ양도 또는 다른 신탁업자에의 위탁
2.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
3. 유동화증권의 발행 및 상환
4. 자산유동화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
5. 유동화증권의 상환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시적인 차입
6. 여유자금의 투자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업무의 위탁】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보유자 기타 제3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1. 사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
2. 이사의 회사대표권에 속하는 사항
3. 감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4.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신탁법 제2조 【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6. 09. 서면-2022-법규부가-1750[법규과-17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이하 신탁법상 “위탁자”)가 자산유동화사업을 위해 2022.1.1.이후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와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위탁자의 매각요청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신탁재산을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신탁법」 상 위탁자, 이하 “위탁자”)가 자산유동화사업을 위해 2022.1.1. 이후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와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위탁자의 매각요청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신탁재산을 공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사업을 위해 신탁사와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수탁자의 명의로 신탁재산을 공급함에 있어
- 유동화전문회사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 A법인(이하 “위탁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산유동화전문회사로서
- 자산유동화법 및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자산유동화 목적으로 ’22.2월 부동산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와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 ’22.2월 수탁자가 매수자와 신탁재산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에 수탁자 명의로 신탁재산을 공급함
○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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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은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보존하고 이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이 신탁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9조(처분조건 및 처분방법 등) ① 수탁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신탁부동산 매매계약에 포함시킨다. 1. 신탁부동산에 관한 명도책임 및 하자담보책임 등은 위탁자가 부담할 것 2. 위탁자 또는 수익자 이름으로 체결된 기존의 임대차계약 및 화재보험계약 등은 위탁자의 책임하에 매수인에게 승계되도록 할 것 ② 신탁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수탁자가 부담한 채무나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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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신탁부동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의 등기명의를 보존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위탁자는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신탁부동산의 보존,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이하생략) ○ 제12조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방법)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②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다른 신탁재산 및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3조 (비용 등의 부담) ① 신탁재산에 관한 세금과 공과금, 유지관리비, 지료 등 그 밖의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 그리고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 수탁자의 고의나 과실 그 밖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실 등은 위탁자가 부담한다.(이하생략) |
○ 부동산처분신탁과 관련한 신탁특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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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등) ① 위탁자는 수익자(최선순위 수익자를 말하며, 후순위 수익자는 이에 대해 일체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의 동의를 받아 수탁자에게 신탁부동산의 처분(일괄매각 또는 개별매각 포함)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본 조 제1항에 따른 위탁자의 처분 요청이 있는 경우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 일반조항 제9조 및 수탁자의 「부동산 매각업무규정」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처분하기로 한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8조, 제10조제9항제4호, 제29조제4항, 제52조의2 및 제58조의2에서 "수탁자"라 한다)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10조제8항, 같은 조 제9항제4호, 제29조제4항 및 제52조의2에서 "위탁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2.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신탁의 유형, 신탁설정의 내용, 수탁자의 임무 및 신탁사무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신탁 관련 납세의무】
①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란 「신탁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해당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또는 운용 등을 통하여 발생한 소득 및 재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수탁받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신탁계약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비의 조달의무를 수탁자가 부담하지 않는 경우. 다만, 수탁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수탁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인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자의 지시로 위탁자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신탁재산의 제한 등】
①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산 외의 재산을 수탁할 수 없다.
1. 금전
2. 증권
3. 금전채권
4. 동산
5. 부동산
6.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하는 자산유동화사업
10의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자가 하는 자산관리사업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부동산 임대용역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산유동화”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중략)
2. “자산보유자”라 함은 유동화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998. 9. 16. 제정)
라.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5조 및 제59조「새마을금고법」 제6조 및 「신용협동조합법」 제6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3. “유동화자산”이라 함은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ㆍ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을 말한다. (1998. 9. 16. 제정)
4. “유동화증권”이라 함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출자증권ㆍ사채ㆍ수익증권 기타의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한다.
5. “유동화전문회사”라 함은 제1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자산유동화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① 유동화전문회사ㆍ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 및 신탁업자(이하 "流動化專門會社등"이라 한다)는 자산유동화에 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자산의 범위, 유동화증권의 종류, 유동화자산의 관리방법등 자산유동화에 관한 계획(이하 "資産流動化計劃"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자산유동화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유동화전문회사등(신탁업자를 제외한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할 수 있는 자산유동화계획은 1개에 한한다.
③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업 무】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유동화자산의 양수ㆍ양도 또는 다른 신탁업자에의 위탁
2.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
3. 유동화증권의 발행 및 상환
4. 자산유동화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
5. 유동화증권의 상환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시적인 차입
6. 여유자금의 투자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업무의 위탁】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보유자 기타 제3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1. 사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
2. 이사의 회사대표권에 속하는 사항
3. 감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4.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신탁법 제2조 【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6. 09. 서면-2022-법규부가-1750[법규과-17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