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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수토지 면적 산정 시 건축면적 기준 적용

서면-2018-부동산-3849[부동산납세과-718]  ·  2019. 07.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때 건물이 정착한 면적(건축면적)은 어떻게 산정해야 합니까?

S요약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위한 건물이 정착한 면적(건축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산정해야 하며, 주택 부수토지 범위 산정에 수평투영면적이 기준이 됩니다.
#건축면적 #건물정착면적 #주택부수토지 #소득세법 #비과세 #수평투영면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동산-3849[부동산납세과-718]  ·  2019. 07. 09.

  • 국세청 서면-2018-부동산-3849[부동산납세과-718](2019-07-09) 회신에 따르면,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건물이 정착한 면적(건축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건축면적의 기준은 건축물의 외벽(또는 외곽기둥)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이 됩니다.
  • 한옥과 같이 처마가 돌출된 경우에는 외벽 중심선에서 2미터 이하 범위 처마의 수평투영면적까지 포함합니다.
  • 따라서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를 산정할 때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기준에 따른 건축면적을 적용해야 하며, 해당 수평투영면적의 5배(도시지역 외 10배)를 넘는 토지는 비과세에서 제외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주택 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외는 10배)’ 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64-122···2: 건물정착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름
  • 양도소득세법집행기준 89-154-24: 주택정착면적 기준은 건물의 수평투영면적 기준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건축면적은 외벽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및 한옥 등 특례 규정
사례 Q&A
1. 주택 정착면적 계산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른 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에서 건축면적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기준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한옥의 처마길이도 건축면적에 포함되나요?
답변
한옥의 경우 처마가 외벽 중심선에서 2미터 이하 범위면 건축면적에 포함됩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가목 3호에서 한옥의 처마길이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면적 기준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주택 건축면적의 5배(도시외 10배) 이내 면적만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및 양도소득세법집행기준에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산정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건물이 정착한 면적(건축면적)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입니다.

회신


「소득세법」 제89조제1항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건물이 정착한 면적(건축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사실관계

  - 2018년 한옥주택* 수용

   * 전체토지면적 685㎡, 주택면적 70㎡, 수평투영면적 처마 길이 1.5㎡를 포함 115㎡

2. 질의내용

○ 주택정착면적 계산 방법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

 (이하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⑥ 생략

 ⑦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이하생략)

소득세법 기본통칙 64-122···2【건물정착면적의 범위】

 ① 대지면적과 건물이 정착한 면적(건축면적)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건축면적의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를 초과하는 대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건축선과 도로와의 사이의 면적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양도소득세법집행기준 89-154-23【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에 딸린 토지의 범위】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에 딸린 토지는 거주자가 소유하는 주택과 주거생활의 일체를 이루는 토지로 거주자 또는 거주자와 같은 세대가 소유하는 토지를 말하고, 주택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 이내의 토지 면적은 비과세가 적용된다.

○ 양도소득세법집행기준 89-154-24【주택정착면적의 기준】

  주택정착면적은 건물의 수평투영면적(건물의 위에서 내려다보았을 경우 전체 건물의 그림자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

   나. 대지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ㆍ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면적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2) 사료 투여, 가축 이동 및 가축 분뇨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이 설치된 축사: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축사 양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3) 한옥: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980, 2010.07.27.

[ 요 지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건물이 정착한 면적(건축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9. 07. 09. 서면-2018-부동산-3849[부동산납세과-7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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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수토지 면적 산정 시 건축면적 기준 적용

서면-2018-부동산-3849[부동산납세과-718]  ·  2019. 07.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때 건물이 정착한 면적(건축면적)은 어떻게 산정해야 합니까?

S요약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위한 건물이 정착한 면적(건축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산정해야 하며, 주택 부수토지 범위 산정에 수평투영면적이 기준이 됩니다.
#건축면적 #건물정착면적 #주택부수토지 #소득세법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동산-3849[부동산납세과-718]  ·  2019. 07. 09.

  • 국세청 서면-2018-부동산-3849[부동산납세과-718](2019-07-09) 회신에 따르면,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건물이 정착한 면적(건축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건축면적의 기준은 건축물의 외벽(또는 외곽기둥)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이 됩니다.
  • 한옥과 같이 처마가 돌출된 경우에는 외벽 중심선에서 2미터 이하 범위 처마의 수평투영면적까지 포함합니다.
  • 따라서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를 산정할 때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기준에 따른 건축면적을 적용해야 하며, 해당 수평투영면적의 5배(도시지역 외 10배)를 넘는 토지는 비과세에서 제외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주택 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외는 10배)’ 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64-122···2: 건물정착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름
  • 양도소득세법집행기준 89-154-24: 주택정착면적 기준은 건물의 수평투영면적 기준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건축면적은 외벽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및 한옥 등 특례 규정
사례 Q&A
1. 주택 정착면적 계산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른 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에서 건축면적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기준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한옥의 처마길이도 건축면적에 포함되나요?
답변
한옥의 경우 처마가 외벽 중심선에서 2미터 이하 범위면 건축면적에 포함됩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가목 3호에서 한옥의 처마길이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면적 기준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주택 건축면적의 5배(도시외 10배) 이내 면적만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및 양도소득세법집행기준에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산정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건물이 정착한 면적(건축면적)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입니다.

회신


「소득세법」 제89조제1항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건물이 정착한 면적(건축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사실관계

  - 2018년 한옥주택* 수용

   * 전체토지면적 685㎡, 주택면적 70㎡, 수평투영면적 처마 길이 1.5㎡를 포함 115㎡

2. 질의내용

○ 주택정착면적 계산 방법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

 (이하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⑥ 생략

 ⑦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이하생략)

소득세법 기본통칙 64-122···2【건물정착면적의 범위】

 ① 대지면적과 건물이 정착한 면적(건축면적)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건축면적의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를 초과하는 대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건축선과 도로와의 사이의 면적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양도소득세법집행기준 89-154-23【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에 딸린 토지의 범위】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에 딸린 토지는 거주자가 소유하는 주택과 주거생활의 일체를 이루는 토지로 거주자 또는 거주자와 같은 세대가 소유하는 토지를 말하고, 주택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 이내의 토지 면적은 비과세가 적용된다.

○ 양도소득세법집행기준 89-154-24【주택정착면적의 기준】

  주택정착면적은 건물의 수평투영면적(건물의 위에서 내려다보았을 경우 전체 건물의 그림자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

   나. 대지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ㆍ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면적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2) 사료 투여, 가축 이동 및 가축 분뇨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이 설치된 축사: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축사 양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3) 한옥: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980, 2010.07.27.

[ 요 지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건물이 정착한 면적(건축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9. 07. 09. 서면-2018-부동산-3849[부동산납세과-7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