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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교 통행료 감면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제외 여부

서면-2020-부가-4227[부가가치세과-324]  ·  2021. 0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울산대교 통행료 감면에 따른 손실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보조금으로 보상받을 때, 이 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울산대교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하고, 감면에 따른 손실을 공공보조금의 형태로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므로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울산대교 #민간투자사업 #통행료 감면 #손실보상금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부가-4227[부가가치세과-324]  ·  2021. 02. 26.

  • 국세청 서면-2020-부가-4227[부가가치세과-324](2021.2.26.)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4호에 의해 판단됩니다.
  • 울산대교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통행료를 감면하고, 그 손실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보조금 형식으로 보상받더라도 이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 따라서 해당 보상금은 사업시행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기존 유권해석 사례들과 동일한 입장입니다.
  • 유사한 사례로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416', '재부가-104(2016.2.25.)' 등에서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보조금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시되었습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시, 이러한 보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범위는 역무 제공 및 시설 사용 등의 형태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4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3조: 국가 또는 지자체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필요시 보조금 지급 가능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보조금의 정의 및 국가·지자체의 재정 지원 근거
사례 Q&A
1. 울산대교 통행료 손실보상금이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울산대교 통행료 손실을 보전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4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지자체로부터 받은 통행료 보상금의 세무처리는?
답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통행료 손실 보상금은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 세무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공공보조금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공급가액 제외로 해석됩니다.
3. 공공보조금이 공급받는 용역과 관련이 없으면 부가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공공보조금이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 없다면 공급가액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상 직접 관련 없는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 산정에서 빠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울산대교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통행료 감면 협약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하고 감면에 따른 손실금액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보조금으로 보상받는 경우 해당 공공보조금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므로 공급가액에서 제외됨

회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가 울산대교를 준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운영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울산대교 통행료 감면협약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하고 감면에 따른 손실금액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 받는 경우 해상 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공공보조금으로서 사업시행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416, 2019.07.0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가 고속도로를 준공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운영함에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와 체결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협약에 따라 경차, 택시(빈차), 지역주민 차량 등 감면대상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감면하고 감면에 따른 손실금액을 국가등으로부터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으로서 사업시행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부가-104, 2016.2.2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고속도로를 준공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받아 사용‧수익하면서 같은 법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실시협약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감안하여 매년 통행료를 조정하여야 하나, 국가의 물가정책 등에 따라 적기에 통행료를 조정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국가가 그 사업시행자에게 보상하는 경우 그 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46015-1430, 1999.5.20.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그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닌 손실보전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사업시행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를 준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30년간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울산대교를 운영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는 ’17.3.29. 합의서를 변경하여 울산대교 통행료를 감면하고 통행료 손실금액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월 보상받기로 함

2. 질의내용

 ○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울산대교 통행료를 감면하고 통행료 손실금액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비로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이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

   ① 주무관청은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가 제22조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이하 "관리운영권"이라 한다)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3조【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귀속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7조【재정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기간 중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하는 경우 또는 국가의 보조금이 300억원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2. 사용료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2. 26. 서면-2020-부가-4227[부가가치세과-3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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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교 통행료 감면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제외 여부

서면-2020-부가-4227[부가가치세과-324]  ·  2021. 0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울산대교 통행료 감면에 따른 손실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보조금으로 보상받을 때, 이 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울산대교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하고, 감면에 따른 손실을 공공보조금의 형태로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므로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울산대교 #민간투자사업 #통행료 감면 #손실보상금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부가-4227[부가가치세과-324]  ·  2021. 02. 26.

  • 국세청 서면-2020-부가-4227[부가가치세과-324](2021.2.26.)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4호에 의해 판단됩니다.
  • 울산대교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통행료를 감면하고, 그 손실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보조금 형식으로 보상받더라도 이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 따라서 해당 보상금은 사업시행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기존 유권해석 사례들과 동일한 입장입니다.
  • 유사한 사례로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416', '재부가-104(2016.2.25.)' 등에서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보조금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시되었습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시, 이러한 보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범위는 역무 제공 및 시설 사용 등의 형태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4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3조: 국가 또는 지자체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필요시 보조금 지급 가능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보조금의 정의 및 국가·지자체의 재정 지원 근거
사례 Q&A
1. 울산대교 통행료 손실보상금이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울산대교 통행료 손실을 보전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4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지자체로부터 받은 통행료 보상금의 세무처리는?
답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통행료 손실 보상금은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 세무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공공보조금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공급가액 제외로 해석됩니다.
3. 공공보조금이 공급받는 용역과 관련이 없으면 부가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공공보조금이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 없다면 공급가액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상 직접 관련 없는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 산정에서 빠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울산대교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통행료 감면 협약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하고 감면에 따른 손실금액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보조금으로 보상받는 경우 해당 공공보조금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므로 공급가액에서 제외됨

회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가 울산대교를 준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운영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울산대교 통행료 감면협약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하고 감면에 따른 손실금액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 받는 경우 해상 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공공보조금으로서 사업시행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416, 2019.07.0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가 고속도로를 준공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운영함에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와 체결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협약에 따라 경차, 택시(빈차), 지역주민 차량 등 감면대상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감면하고 감면에 따른 손실금액을 국가등으로부터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으로서 사업시행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부가-104, 2016.2.2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고속도로를 준공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받아 사용‧수익하면서 같은 법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실시협약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감안하여 매년 통행료를 조정하여야 하나, 국가의 물가정책 등에 따라 적기에 통행료를 조정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국가가 그 사업시행자에게 보상하는 경우 그 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46015-1430, 1999.5.20.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그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닌 손실보전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사업시행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를 준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30년간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울산대교를 운영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는 ’17.3.29. 합의서를 변경하여 울산대교 통행료를 감면하고 통행료 손실금액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월 보상받기로 함

2. 질의내용

 ○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울산대교 통행료를 감면하고 통행료 손실금액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비로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이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

   ① 주무관청은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가 제22조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이하 "관리운영권"이라 한다)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3조【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귀속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7조【재정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기간 중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하는 경우 또는 국가의 보조금이 300억원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2. 사용료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2. 26. 서면-2020-부가-4227[부가가치세과-3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