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며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은 없으나 이자소득금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며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은 없으나「법인세법 시행령」제42조 제2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60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42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 요건에 해당하나 매출액이 없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토지를 구입하여 공사중이며, 매출액은 없음
- 또한, 질의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이며,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하고 있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2.「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
① 법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② 법 제25조제5항 및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2.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100분의 70 이상일 것
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익금에 가산할 금액을 포함한다)
나.「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다.「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4. 관련사례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66, 2019.04.24.
내국법인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며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주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은 없으나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1. 15. 서면-2019-법인-0776[법인세과-1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며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은 없으나 이자소득금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며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은 없으나「법인세법 시행령」제42조 제2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60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42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 요건에 해당하나 매출액이 없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토지를 구입하여 공사중이며, 매출액은 없음
- 또한, 질의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이며,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하고 있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2.「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
① 법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② 법 제25조제5항 및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2.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100분의 70 이상일 것
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익금에 가산할 금액을 포함한다)
나.「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다.「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4. 관련사례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66, 2019.04.24.
내국법인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며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주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은 없으나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1. 15. 서면-2019-법인-0776[법인세과-1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