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자활급여와 별도로 자활사업단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지급받는 인센티브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자활급여와 별도로 자활사업단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지급받는 인센티브(자립성과금)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사업에 참여한 자에게 자활급여를 지급함
-자립유인을 높이기 위해 자활근로에 성실하게 참여하여 자활사업단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자활급여와 별도로 인센티브(자립성과금)를 지급함
2. 질의내용
○ 자활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자립 성과금이 근로소득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
6. 장제급여
7. 자활급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생계급여의 방법)
⑤ 보장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을 고려하여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자활급여)
①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1.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2.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3.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4.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5.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6. 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ㆍ경영 지도 등 창업지원
7.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활을 위한 각종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0조 (자활사업)
① 자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제18조에 따른 직업훈련
2. 제19조에 따른 취업알선 등의 제공
3. 제20조에 따른 자활근로
4.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제시하는 사업장에의 취업
5. 「고용정책 기본법」 제3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근로사업
6.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이하 "지역자활센터"라 한다)의 사업
7.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하 "자활기업"라 한다)의 사업
8. 개인 창업 또는 공동 창업
9. 근로의욕 제고 및 근로능력 유지를 위한 자원봉사
10.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0조 (자활근로)
① 보장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과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근로기회의 제공을 위하여 수급자에게 공익성이 높은 사업이나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에서 유급(有給)으로 근로(이하 "자활근로"라 한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활근로의 대상사업 및 대상자 선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5조 (자활근로의 대상사업)
① 영 제20조에 따른 자활근로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주택의 점검 또는 수선을 위한 집수리도우미 사업
2. 환경정비사업
3. 재활용품 선별 등 환경 관련 사업
4. 사회복지시설ㆍ학교 등의 시설물 정비사업
5. 노인ㆍ장애인ㆍ아동의 간병ㆍ보육ㆍ보호 등 사회복지사업
6.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활근로사업을 선정 또는 개발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기능습득 지원과 근로기회의 제공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2. 30.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874[법령해석과-43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자활급여와 별도로 자활사업단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지급받는 인센티브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자활급여와 별도로 자활사업단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지급받는 인센티브(자립성과금)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사업에 참여한 자에게 자활급여를 지급함
-자립유인을 높이기 위해 자활근로에 성실하게 참여하여 자활사업단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자활급여와 별도로 인센티브(자립성과금)를 지급함
2. 질의내용
○ 자활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자립 성과금이 근로소득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
6. 장제급여
7. 자활급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생계급여의 방법)
⑤ 보장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을 고려하여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자활급여)
①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1.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2.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3.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4.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5.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6. 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ㆍ경영 지도 등 창업지원
7.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활을 위한 각종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0조 (자활사업)
① 자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제18조에 따른 직업훈련
2. 제19조에 따른 취업알선 등의 제공
3. 제20조에 따른 자활근로
4.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제시하는 사업장에의 취업
5. 「고용정책 기본법」 제3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근로사업
6.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이하 "지역자활센터"라 한다)의 사업
7.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하 "자활기업"라 한다)의 사업
8. 개인 창업 또는 공동 창업
9. 근로의욕 제고 및 근로능력 유지를 위한 자원봉사
10.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0조 (자활근로)
① 보장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과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근로기회의 제공을 위하여 수급자에게 공익성이 높은 사업이나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에서 유급(有給)으로 근로(이하 "자활근로"라 한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활근로의 대상사업 및 대상자 선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5조 (자활근로의 대상사업)
① 영 제20조에 따른 자활근로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주택의 점검 또는 수선을 위한 집수리도우미 사업
2. 환경정비사업
3. 재활용품 선별 등 환경 관련 사업
4. 사회복지시설ㆍ학교 등의 시설물 정비사업
5. 노인ㆍ장애인ㆍ아동의 간병ㆍ보육ㆍ보호 등 사회복지사업
6.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활근로사업을 선정 또는 개발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기능습득 지원과 근로기회의 제공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2. 30.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874[법령해석과-43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