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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와 우선주의 가치 평가 기준과 평가방법

서면-2023-자본거래-3978  ·  2024. 1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된 우선주는 보통주와 동일한 가치로 평가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이 우선주 등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엔, 주식의 종류별로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보통주와 우선주의 명칭만으로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고, 각각의 배당권‧의결권 등 종류주식의 권리 내용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관련 선행 유권해석 및 상증세법 시행령의 적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통주 평가 #우선주 평가 #비상장주식 #종류주식 #배당권 #의결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자본거래-3978  ·  2024. 12. 26.

  • 국세청 서면-2023-자본거래-3978(2024.12.24.) 회신에 따름
  • 법인이 우선주 등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주식의 종류별로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한 후, 그 우선주가 보통주와 반드시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익배당 등 권리 내용에 따라 달리 평가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선해석(서면-2022-자본거래-3348 등)에서도 주식 전환 후 각 주식의 권리 내용에 따라 주주 간 이익 변동이 있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평가 실무에서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및 기본통칙 63-0...3 등에 따라 종류주식별 권리 내용(배당률, 의결권 등)과 정관 규정을 구체적으로 분석·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비상장주식 가액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일정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함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63-0...3: 배당의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 평가 시 해당 내용 반영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산정해야 함
  • 상법 제344조의2: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발행 시, 배당 및 분배 조건 등 내용을 정관에 명확히 기재해야 함
  • 상법 제348조: 전환발행 주식의 발행가액은 전환 전 주식의 발행가액 적용
  • 상법 제462조: 이익배당과 관련된 배당 한도 및 절차, 주주총회의 결의 필요
사례 Q&A
1. 비상장법인에서 우선주와 보통주 주식평가 방법은?
답변
우선주 등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주식이 있는 경우, 종류별 권리 내용을 반영해 각기 적정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근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기본통칙 63-0...3에서 그 내용을 규정합니다.
2.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 시 가치 산정 기준은?
답변
전환된 우선주의 배당권 등 권리 내용이 다르면, 보통주와 동일한 가치로 보지 않으며 개별적으로 평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3-자본거래-3978)에서 종류주식별 내용 감안 평가를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종류주식 전환이 증여세 과세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주주 간 주식 가치 변동이 발생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근거
서면-2022-자본거래-3348 등 국세청 예규에서 전환 후 이익 귀속 변동 시 증여세 부과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우선주 등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식의 종류별로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우선주 등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식의 종류별로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해석사례(서면-2022-자본거래-3348, 22.9.28., 재산세과-603, 2011.12.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서번호]

서면-2023-자본거래-3978(2024.12.24.)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자본거래관리과-526

[제 목]

 보통주와 우선주의 가치 평가

[요 지]

법인이 우선주 등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식의 종류별로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답변내용]

법인이 우선주 등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식의 종류별로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해석사례(서면-2022-자본거래-3348, 22.9.28., 재산세과-603, 2011.12.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 비상장주식의 평가 】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AA는 특수관계 2인이 지배하는 비상장법인으로 총발행주식은 30,000주이며, 이중 50%를 우선주로 전환할 예정임

 ○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고 배당받을 권리는 있으나, 배당률에 대하여서는 사전에 명시되지 않음

2. 질의내용

○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된 우선주를 보통주와 동일한 가치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2005. 8. 5. 단서개정)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63-0…3【배당의 내용을 달리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평가】

 법인이 우선주등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상법 제348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전환으로 인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상법 제345조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2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에 유가증권(다른 종류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이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주식은 종류주식(상환과 전환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

상법 제344조의2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배당재산의 종류, 배당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 등 이익배당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잔여재산의 종류, 잔여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그 밖에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상법 제462조 【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

○ 상증세법 기본통칙 63-0…3 【 배당의 내용을 달리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평가 】

  법인이 우선주 등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4. 관련예규

○서면-2022-자본거래-3348, 2022.09.28.

   법인의 일부주주가 보유한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함으로써 우선주로 전환한 주주 또는 우선주로 전환하지 않은 주주의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이 우선주 등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식의 종류별로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재산세과-603, 2011.12.20.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4팀-2966, 2006.8.28.)을 참조하기 바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 등을 평가함에 있어 법인이 우선주 등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식의 종류별로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4. 12. 26. 서면-2023-자본거래-39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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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와 우선주의 가치 평가 기준과 평가방법

서면-2023-자본거래-3978  ·  2024. 1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된 우선주는 보통주와 동일한 가치로 평가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이 우선주 등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엔, 주식의 종류별로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보통주와 우선주의 명칭만으로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고, 각각의 배당권‧의결권 등 종류주식의 권리 내용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관련 선행 유권해석 및 상증세법 시행령의 적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통주 평가 #우선주 평가 #비상장주식 #종류주식 #배당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자본거래-3978  ·  2024. 12. 26.

  • 국세청 서면-2023-자본거래-3978(2024.12.24.) 회신에 따름
  • 법인이 우선주 등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주식의 종류별로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한 후, 그 우선주가 보통주와 반드시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익배당 등 권리 내용에 따라 달리 평가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선해석(서면-2022-자본거래-3348 등)에서도 주식 전환 후 각 주식의 권리 내용에 따라 주주 간 이익 변동이 있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평가 실무에서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및 기본통칙 63-0...3 등에 따라 종류주식별 권리 내용(배당률, 의결권 등)과 정관 규정을 구체적으로 분석·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비상장주식 가액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일정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함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63-0...3: 배당의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 평가 시 해당 내용 반영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산정해야 함
  • 상법 제344조의2: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발행 시, 배당 및 분배 조건 등 내용을 정관에 명확히 기재해야 함
  • 상법 제348조: 전환발행 주식의 발행가액은 전환 전 주식의 발행가액 적용
  • 상법 제462조: 이익배당과 관련된 배당 한도 및 절차, 주주총회의 결의 필요
사례 Q&A
1. 비상장법인에서 우선주와 보통주 주식평가 방법은?
답변
우선주 등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주식이 있는 경우, 종류별 권리 내용을 반영해 각기 적정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근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기본통칙 63-0...3에서 그 내용을 규정합니다.
2.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 시 가치 산정 기준은?
답변
전환된 우선주의 배당권 등 권리 내용이 다르면, 보통주와 동일한 가치로 보지 않으며 개별적으로 평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3-자본거래-3978)에서 종류주식별 내용 감안 평가를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종류주식 전환이 증여세 과세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주주 간 주식 가치 변동이 발생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근거
서면-2022-자본거래-3348 등 국세청 예규에서 전환 후 이익 귀속 변동 시 증여세 부과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우선주 등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식의 종류별로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우선주 등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식의 종류별로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해석사례(서면-2022-자본거래-3348, 22.9.28., 재산세과-603, 2011.12.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서번호]

서면-2023-자본거래-3978(2024.12.24.)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자본거래관리과-526

[제 목]

 보통주와 우선주의 가치 평가

[요 지]

법인이 우선주 등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식의 종류별로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답변내용]

법인이 우선주 등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식의 종류별로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해석사례(서면-2022-자본거래-3348, 22.9.28., 재산세과-603, 2011.12.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 비상장주식의 평가 】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AA는 특수관계 2인이 지배하는 비상장법인으로 총발행주식은 30,000주이며, 이중 50%를 우선주로 전환할 예정임

 ○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고 배당받을 권리는 있으나, 배당률에 대하여서는 사전에 명시되지 않음

2. 질의내용

○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된 우선주를 보통주와 동일한 가치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2005. 8. 5. 단서개정)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63-0…3【배당의 내용을 달리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평가】

 법인이 우선주등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상법 제348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전환으로 인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상법 제345조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2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에 유가증권(다른 종류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이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주식은 종류주식(상환과 전환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

상법 제344조의2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배당재산의 종류, 배당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 등 이익배당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잔여재산의 종류, 잔여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그 밖에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상법 제462조 【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

○ 상증세법 기본통칙 63-0…3 【 배당의 내용을 달리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평가 】

  법인이 우선주 등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4. 관련예규

○서면-2022-자본거래-3348, 2022.09.28.

   법인의 일부주주가 보유한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함으로써 우선주로 전환한 주주 또는 우선주로 전환하지 않은 주주의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이 우선주 등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식의 종류별로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재산세과-603, 2011.12.20.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4팀-2966, 2006.8.28.)을 참조하기 바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 등을 평가함에 있어 법인이 우선주 등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식의 종류별로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4. 12. 26. 서면-2023-자본거래-39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