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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주택 거주기간 기산점 및 비과세 특례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718[법령해석과-1743]  ·  2021. 05.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로 보는 채무승계액 부분과 증여로 보는 부분의 거주기간 산정 방식과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채무승계(양도로 보는 부분)의 거주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며, 순수 증여 부분의 거주기간은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각 부분별로 해당 기간 산정이 달라집니다.
#부담부증여 #동일세대원 #거주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718[법령해석과-1743]  ·  2021. 05. 17.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718[법령해석과-1743] (2021-05-17)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동일세대원 간 부담부증여로 거주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채무승계액)의 거주기간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증여로 보는 부분의 거주기간은 수증자가 증여받기 전에 증여자와 동일세대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주택 중 채무승계액 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은 증여받은 날 이후 기간만 산입하므로 해당 시점부터 2년 이상 거주해야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 반면, 순수 증여 부분의 경우에는 동일세대 거주기간을 포함해 거주기간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증여 전후 동일세대로 거주한 기간 전체가 합산됩니다.
  • 이러한 구분은 부담부증여의 특수성(채무인수 부분은 양도, 나머지는 증여로 본다는 세법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부분은 '양도'로 보고, 그 외는 증여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3항: 부담부증여의 채무액 산정 및 예외 상황 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과 거주·보유기간 정의,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기준 전입일부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장기임대주택 등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 및 거주기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요건
사례 Q&A
1.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주택 채무승계액 부분의 거주기간 산정 기준은?
답변
채무승계액(양도로 보는 부분)의 거주기간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718에 따르면 동일세대원간 부담부증여의 양도로 보는 부분은 증여받은 날 이후부터 거주기간을 산정함.
2. 부담부증여 중 순수 증여 부분 거주기간 통산 근거는?
답변
증여로 보는 부분의 거주기간은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해석 및 기존 유권해석(서면4팀-1663, 재일46014-1513 등) 참조, 동일세대로 거주한 기간의 합산 가능.
3. 동일세대 부담부증여 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조건은?
답변
채무승계액 부분은 증여 이후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및 해당 회신에 근거하여 채무승계액 부분의 거주기간은 증여 후 기준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거주주택의 양도로 보는 채무승계액 부분의 거주기간은 증여받은 날 이후부터 계산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동일세대원간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일반주택(이하 ⁠“거주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각목 외의 부분 후단 규정에 따라 ⁠“양도로 보는 부분(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의 거주기간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담부증여 중 ⁠“증여로 보는 부분”의 거주기간은 수증자가 증여받기 전에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로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 ’98.12월 甲은 서울 영등포구 소재 A주택 취득

 ○ ’01.7월 甲은 서울 강남구 소재 B주택을 취득 후 ’03~’11년까지 거주

 ○ ’14.9월 甲은 서울 마포구 소재 C오피스텔을 취득

 ○ ’17.3월 甲은 B주택과 C오피스텔을 배우자 乙에게 부담부 증여

 ○ ’19.10월 A주택 및 C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세무서,지자체)

 ○ ’22년 배우자 乙은 B주택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 소득령§155⑳의거주주택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부담부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거주기간을 부담부증여 전과 후를 통산하여 소득령§155⑳ 거주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 사례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양도의 범위】

③ 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이란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③ 생략....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②~⑤ 생략....

 ⑥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⑦ 생략....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무너짐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⑨~⑪ 생략...

⑫ 제1항을 적용할 때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 재산세과-684, 2009.11.0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또는 가족(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을 말함)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79, 2018.09.10.

  1주택을 증여에 의해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해당 규정을 적용할 때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과 관련하여는 우리청의 기존 회신사례(재일46014-1513, 1995.06.23., 서면4팀-1663, 2004.10.1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경우 ⁠‘1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서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4팀-1663, 2004.10.09.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영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재일46014-1513,1995.06.23

 동일 세대원간에 증여로 취득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3년거주 5년 보유)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 세대로서 거주한 기간 및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서면4팀-3321, 2007.11.16.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89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주택(이하“A주택”이라 함)을 동일세대원인 거주자(이하 ⁠“甲”이라 함)에게 양도(다만, 당해 양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규정에 따른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한 후, 甲이 양도하는 A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甲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함

□ 재산세과-18,2009.01.05.

 1.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인 甲(아들)과 乙(모친)이 주택(이하“A주택”이라 함)을 2분의 1 지분씩 각각 취득하였다가 乙의 지분을 甲이 사실상 매수하여 단독소유한 경우로서, ⁠(다만, 당해 양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규정에 따른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2.「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甲이 양도하는 A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은 각 지분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5. 17.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718[법령해석과-17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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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주택 거주기간 기산점 및 비과세 특례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718[법령해석과-1743]  ·  2021. 05.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로 보는 채무승계액 부분과 증여로 보는 부분의 거주기간 산정 방식과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채무승계(양도로 보는 부분)의 거주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며, 순수 증여 부분의 거주기간은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각 부분별로 해당 기간 산정이 달라집니다.
#부담부증여 #동일세대원 #거주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718[법령해석과-1743]  ·  2021. 05. 17.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718[법령해석과-1743] (2021-05-17)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동일세대원 간 부담부증여로 거주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채무승계액)의 거주기간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증여로 보는 부분의 거주기간은 수증자가 증여받기 전에 증여자와 동일세대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주택 중 채무승계액 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은 증여받은 날 이후 기간만 산입하므로 해당 시점부터 2년 이상 거주해야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 반면, 순수 증여 부분의 경우에는 동일세대 거주기간을 포함해 거주기간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증여 전후 동일세대로 거주한 기간 전체가 합산됩니다.
  • 이러한 구분은 부담부증여의 특수성(채무인수 부분은 양도, 나머지는 증여로 본다는 세법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부분은 '양도'로 보고, 그 외는 증여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3항: 부담부증여의 채무액 산정 및 예외 상황 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과 거주·보유기간 정의,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기준 전입일부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장기임대주택 등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 및 거주기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요건
사례 Q&A
1.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주택 채무승계액 부분의 거주기간 산정 기준은?
답변
채무승계액(양도로 보는 부분)의 거주기간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718에 따르면 동일세대원간 부담부증여의 양도로 보는 부분은 증여받은 날 이후부터 거주기간을 산정함.
2. 부담부증여 중 순수 증여 부분 거주기간 통산 근거는?
답변
증여로 보는 부분의 거주기간은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해석 및 기존 유권해석(서면4팀-1663, 재일46014-1513 등) 참조, 동일세대로 거주한 기간의 합산 가능.
3. 동일세대 부담부증여 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조건은?
답변
채무승계액 부분은 증여 이후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및 해당 회신에 근거하여 채무승계액 부분의 거주기간은 증여 후 기준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거주주택의 양도로 보는 채무승계액 부분의 거주기간은 증여받은 날 이후부터 계산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동일세대원간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일반주택(이하 ⁠“거주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각목 외의 부분 후단 규정에 따라 ⁠“양도로 보는 부분(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의 거주기간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담부증여 중 ⁠“증여로 보는 부분”의 거주기간은 수증자가 증여받기 전에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로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 ’98.12월 甲은 서울 영등포구 소재 A주택 취득

 ○ ’01.7월 甲은 서울 강남구 소재 B주택을 취득 후 ’03~’11년까지 거주

 ○ ’14.9월 甲은 서울 마포구 소재 C오피스텔을 취득

 ○ ’17.3월 甲은 B주택과 C오피스텔을 배우자 乙에게 부담부 증여

 ○ ’19.10월 A주택 및 C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세무서,지자체)

 ○ ’22년 배우자 乙은 B주택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 소득령§155⑳의거주주택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부담부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거주기간을 부담부증여 전과 후를 통산하여 소득령§155⑳ 거주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 사례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양도의 범위】

③ 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이란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③ 생략....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②~⑤ 생략....

 ⑥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⑦ 생략....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무너짐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⑨~⑪ 생략...

⑫ 제1항을 적용할 때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 재산세과-684, 2009.11.0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또는 가족(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을 말함)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79, 2018.09.10.

  1주택을 증여에 의해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해당 규정을 적용할 때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과 관련하여는 우리청의 기존 회신사례(재일46014-1513, 1995.06.23., 서면4팀-1663, 2004.10.1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경우 ⁠‘1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서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4팀-1663, 2004.10.09.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영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재일46014-1513,1995.06.23

 동일 세대원간에 증여로 취득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3년거주 5년 보유)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 세대로서 거주한 기간 및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서면4팀-3321, 2007.11.16.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89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주택(이하“A주택”이라 함)을 동일세대원인 거주자(이하 ⁠“甲”이라 함)에게 양도(다만, 당해 양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규정에 따른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한 후, 甲이 양도하는 A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甲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함

□ 재산세과-18,2009.01.05.

 1.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인 甲(아들)과 乙(모친)이 주택(이하“A주택”이라 함)을 2분의 1 지분씩 각각 취득하였다가 乙의 지분을 甲이 사실상 매수하여 단독소유한 경우로서, ⁠(다만, 당해 양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규정에 따른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2.「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甲이 양도하는 A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은 각 지분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5. 17.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718[법령해석과-17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