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프리보드에서 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이후 벤처기업이 대기업에 인수되어 벤처기업에서 제외된 후, 해당 주식을 K-OTC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특법§14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원래없음
프리보드(現 K-OTC) 시장에서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을 벤처기업이 대기업에 인수되어 벤처기업에서 제외된 후, K-OTC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14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제1안)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제2안) 과세특례를 적용함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프리보드에서 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이후 벤처기업이 대기업에 인수되어 벤처기업에서 제외된 후, 해당 주식을 K-OTC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특법§14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원래없음
프리보드(現 K-OTC) 시장에서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을 벤처기업이 대기업에 인수되어 벤처기업에서 제외된 후, K-OTC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14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제1안)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제2안) 과세특례를 적용함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