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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이 대기업에 인수된 후 K-OTC에서 주식 양도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금융세제과-240  ·  2020. 09.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프리보드(현 K-OTC)에서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이 대기업에 인수된 뒤 벤처기업에서 제외된 후 K-OTC시장에서 양도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프리보드(현 K-OTC)에서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이 대기업 인수로 벤처기업에서 제외된 후 K-OTC에서 양도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벤처기업 #K-OTC #프리보드 #대기업 인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금융세제과-240  ·  2020. 09. 25.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40(2020.09.25.)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례는 과세특례 적용이 불가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프리보드(현 K-OTC)에서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이라 할지라도, 대기업에 인수되어 벤처기업 자격을 상실한 후 양도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입니다.
  • 이 특례는 실질적으로 양도 당시에 대상 주식이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벤처기업 제외 이후 양도라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벤처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벤처기업의 주식을 유가증권시장 외의 장외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벤처기업의 범위, 과세특례 적용 요건 및 배제 사유 명시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의 정의 및 벤처기업 인정 요건 규정
사례 Q&A
1. 벤처기업이 대기업에 인수되어 벤처기업에서 제외되었을 때 K-OTC 양도세 혜택이 있나요?
답변
대기업에 인수되어 벤처기업 자격을 상실한 경우 K-OTC 양도세 과세특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벤처기업에서 제외된 이후에는 특례 적용이 배제됩니다.
2. 프리보드에서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이 대기업 인수 후 벤처기업 자격 상실 시 과세특례 유지?
답변
벤처기업 자격을 상실한 이후에 양도하면 과세특례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40 회신에 따르면, 벤처기업 요건 충족이 과세특례의 필수 요건임이 명확합니다.
3. 벤처기업이었던 주식을 K-OTC에서 양도했을 때 양도세 특례 가능 여부는?
답변
양도 시점에 벤처기업 자격 상실 상태면 양도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과세특례 대상은 벤처기업 주식에 한정되며, 실질 기준은 양도 당시로 해석된다는 점이 해석에 반영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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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프리보드에서 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이후 벤처기업이 대기업에 인수되어 벤처기업에서 제외된 후, 해당 주식을 K-OTC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특법§14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원래없음

프리보드(現 K-OTC) 시장에서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을 벤처기업이 대기업에 인수되어 벤처기업에서 제외된 후, K-OTC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14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제1안)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제2안) 과세특례를 적용함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9. 25. 금융세제과-2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