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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권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및 기준 사례

기준-2024-법규재산-0147  ·  2025. 05.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이축권을 별도로 구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축권의 취득가액을 주택 기준시가 환산가액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주택과 함께 이축권을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이축권의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해야 하며, 주택의 기준시가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축권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기준시가 #개발제한구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4-법규재산-0147  ·  2025. 05. 20.

  • 국세청 기준-2024-법규재산-0147 회신(2025-05-20) 출처 명시
  • 이축권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마목에 따라 기타자산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주택 양도와 분리하여 과세함
  • 이축권의 취득가액 산정 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가목에 의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임
  • 이축권을 별도로 구분하여 매매계약서에 기재하였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면 주택의 기준시가 환산가액을 이축권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없음
  • 관련법령 및 회신 취지에 따라 이축권 양도대금을 임의로 주택 취득가액과 합산하거나 기준시가로 간주할 수 없다고 안내됨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마목: 주택 등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은 기타자산에 해당하며 별도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의2: 대통령령이 정한 방법(감정평가 등)으로 이축권 가액을 별도 평가와 신고 시 그 감정가액을 적용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가목: 양도차익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적 취득가액으로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실지거래가액은 취득원가와 부가가치세 등 실제 지급액의 합계로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기타자산 환산취득가액 산정방법 및 예외조항 설명
사례 Q&A
1. 이축권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이축권의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실제로 지급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가목에서는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2. 이축권을 별도로 매매계약서에 기재한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이축권 취득가액에 주택 기준시가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기준-2024-법규재산-0147)에 따르면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며, 기준시가 환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이축권 양도가액을 구분해 계약할 때 양도소득세 신고 주의점은?
답변
실지거래가액을 분명히 확인하여야 하며, 임의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회신 및 관련법령상 실제 거래금액에 근거해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이축권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이축을 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축권")는 기타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축권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양도인 甲(이하 ⁠“甲”)은 ’05.4월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건물)을 취득하고, ’23.12월 양도함(해당 부동산은 ’24.1월 수용됨)

 ○甲은 위 주택과 함께 미래에 발생이 예상되는 이축권을 양도하면서 이축권 양도대금을 임의로 구분하여 기재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함

  -매매계약 : 주택 00백만원, 이축권 00백만원

 ○甲은 주택 및 이축권 양도로 받은 대가 전체에 대해, 주택의 취득․양도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함

2. 질의내용

 ○주택과 함께 이축권을 양도하면서 임의로 이축권가액을 구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축권 양도가액을 주택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주택의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마.제1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이축을 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축권”이라 한다). 다만, 해당 이축권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제108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158조의2【양도소득에서 제외되는 이축권의 범위】

  법 제94조제1항제4호마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제1항제1호가목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나.제1항제1호나목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제89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②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정 2022.2.15>

  1.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이나 법 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제3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 기준시가

양도당시 기준시가

  2.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가목에 따른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격을 포함한다)이 최초로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제164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제3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 기준시가

양도당시 기준시가(제164조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출처 : 국세청 2025. 05. 20. 기준-2024-법규재산-01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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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권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및 기준 사례

기준-2024-법규재산-0147  ·  2025. 05.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이축권을 별도로 구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축권의 취득가액을 주택 기준시가 환산가액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주택과 함께 이축권을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이축권의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해야 하며, 주택의 기준시가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축권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기준시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4-법규재산-0147  ·  2025. 05. 20.

  • 국세청 기준-2024-법규재산-0147 회신(2025-05-20) 출처 명시
  • 이축권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마목에 따라 기타자산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주택 양도와 분리하여 과세함
  • 이축권의 취득가액 산정 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가목에 의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임
  • 이축권을 별도로 구분하여 매매계약서에 기재하였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면 주택의 기준시가 환산가액을 이축권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없음
  • 관련법령 및 회신 취지에 따라 이축권 양도대금을 임의로 주택 취득가액과 합산하거나 기준시가로 간주할 수 없다고 안내됨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마목: 주택 등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은 기타자산에 해당하며 별도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의2: 대통령령이 정한 방법(감정평가 등)으로 이축권 가액을 별도 평가와 신고 시 그 감정가액을 적용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가목: 양도차익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적 취득가액으로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실지거래가액은 취득원가와 부가가치세 등 실제 지급액의 합계로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기타자산 환산취득가액 산정방법 및 예외조항 설명
사례 Q&A
1. 이축권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이축권의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실제로 지급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가목에서는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2. 이축권을 별도로 매매계약서에 기재한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이축권 취득가액에 주택 기준시가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기준-2024-법규재산-0147)에 따르면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며, 기준시가 환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이축권 양도가액을 구분해 계약할 때 양도소득세 신고 주의점은?
답변
실지거래가액을 분명히 확인하여야 하며, 임의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회신 및 관련법령상 실제 거래금액에 근거해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이축권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이축을 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축권")는 기타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축권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양도인 甲(이하 ⁠“甲”)은 ’05.4월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건물)을 취득하고, ’23.12월 양도함(해당 부동산은 ’24.1월 수용됨)

 ○甲은 위 주택과 함께 미래에 발생이 예상되는 이축권을 양도하면서 이축권 양도대금을 임의로 구분하여 기재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함

  -매매계약 : 주택 00백만원, 이축권 00백만원

 ○甲은 주택 및 이축권 양도로 받은 대가 전체에 대해, 주택의 취득․양도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함

2. 질의내용

 ○주택과 함께 이축권을 양도하면서 임의로 이축권가액을 구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축권 양도가액을 주택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주택의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마.제1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이축을 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축권”이라 한다). 다만, 해당 이축권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제108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158조의2【양도소득에서 제외되는 이축권의 범위】

  법 제94조제1항제4호마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제1항제1호가목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나.제1항제1호나목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제89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②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정 2022.2.15>

  1.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이나 법 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제3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 기준시가

양도당시 기준시가

  2.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가목에 따른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격을 포함한다)이 최초로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제164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제3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 기준시가

양도당시 기준시가(제164조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출처 : 국세청 2025. 05. 20. 기준-2024-법규재산-01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