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보험회사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보험상품과 연계되어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서비스 용역이 보험업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회사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보험상품과 연계되어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서비스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보험업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통상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보험회사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보험 계약자에게 해당 보험상품과 연계된 건강관리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이하 “신청법인”)는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회사로
-’17.11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 판매 가이드라인’ 및 ’19.7월 발표된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의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따라 ’20.11월 이후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이하 “본건상품”)을 출시하였음
*보험 계약자의 건강관리노력 및 성과에 따라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지급(환급)하는 보험상품
○신청법인은 본건상품에 가입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이하 “본건서비스”)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입한 회원들부터 월 5,500원(VAT포함)의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는데
-본건서비스는 가입자의 건강관리노력 및 성과에 따라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건강증진활동 동기부여 및 지원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프로그램으로
- 가입자는 본건서비스를 통해 나이측정, 기초 건강검진, 영양균형 진단, 걷기, 금연선언 등의 건강관리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으며, 적립된 포인트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어 등급별로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받게 됨
※본건서비스에 대해 「보험업법」제11조의2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부수업무로 신고 후 인가받음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하되, 보험계리용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을 제외한다)
○ 보험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상품”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授受)하는 계약(중략)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생명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2. "보험업"이란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引受),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보험업ㆍ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말한다.
○ 보험업법 제11조의2【보험회사의 부수업무】
① 보험회사는 보험업에 부수(附隨)하는 업무를 하려면 그 업무를 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에 관한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부수업무를 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치는 경우
2. 보험계약자 보호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은 그 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부수업무 및 제2항에 따라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한 부수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6. 10.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721[법령해석과-20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보험회사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보험상품과 연계되어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서비스 용역이 보험업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회사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보험상품과 연계되어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서비스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보험업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통상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보험회사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보험 계약자에게 해당 보험상품과 연계된 건강관리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이하 “신청법인”)는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회사로
-’17.11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 판매 가이드라인’ 및 ’19.7월 발표된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의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따라 ’20.11월 이후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이하 “본건상품”)을 출시하였음
*보험 계약자의 건강관리노력 및 성과에 따라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지급(환급)하는 보험상품
○신청법인은 본건상품에 가입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이하 “본건서비스”)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입한 회원들부터 월 5,500원(VAT포함)의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는데
-본건서비스는 가입자의 건강관리노력 및 성과에 따라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건강증진활동 동기부여 및 지원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프로그램으로
- 가입자는 본건서비스를 통해 나이측정, 기초 건강검진, 영양균형 진단, 걷기, 금연선언 등의 건강관리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으며, 적립된 포인트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어 등급별로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받게 됨
※본건서비스에 대해 「보험업법」제11조의2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부수업무로 신고 후 인가받음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하되, 보험계리용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을 제외한다)
○ 보험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상품”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授受)하는 계약(중략)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생명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2. "보험업"이란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引受),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보험업ㆍ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말한다.
○ 보험업법 제11조의2【보험회사의 부수업무】
① 보험회사는 보험업에 부수(附隨)하는 업무를 하려면 그 업무를 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에 관한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부수업무를 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치는 경우
2. 보험계약자 보호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은 그 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부수업무 및 제2항에 따라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한 부수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6. 10.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721[법령해석과-20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