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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산정 시 세대원 거주기간 포함 여부

재산세제과-942  ·  2022. 08.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주택을 비운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나요?

S요약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거주기간별 공제액 산정 시, 거주자가 사업상의 사유로 본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계속 주택에 거주했다면 그 기간을 포함할 수 있음을 밝힌 유권해석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산정 #세대원 거주 #사업상 일시퇴거 #소득세법 95조 #1세대1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942  ·  2022. 08. 10.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42(2022-08-10)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기산 방식에 관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자가 본래의 주택에서 일시 퇴거하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계속해서 해당 주택에 거주했다면 퇴거자의 이탈 기간도 거주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이 해석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표2에 따라 세대원 중 일부가 양도대상 주택에 실제 거주하면 전체 거주기간 산정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즉, 거주요건 충족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과정에서 세대구성원의 거주가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및 공제율 산정 기준을 규정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 거주기간별 공제액과 적용 요건 및 산정 기준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및 거주 요건 관련 기준 규정
사례 Q&A
1.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산정에 세대원 거주도 포함되나요?
답변
네, 거주자가 사업 등의 사정으로 잠시 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양도주택에 거주한 기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42 회신과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 근거에 따라 부득이한 일시퇴거 시 나머지 세대원 거주기간도 인정됩니다.
2. 사업상 타지역 거주 중 자녀가 실거주하면 공제 가능?
답변
사업상 타지역에 거주해도 동일세대원(자녀 등)이 계속 해당 주택에 거주하였다면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 본문에서 사업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 자녀가 계속 거주한 기간도 거주기간에 산입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단독 세대이탈 중 남은 가족 거주 인정 범위 기준은?
답변
세대 구성원이 계속 거주하는 기간이 있다면 일시적 퇴거자의 퇴거 기간도 거주기간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특정 사유에 따른 일시적 이탈 시 남아있는 세대원의 거주 인정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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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별 공제액 계산 시 거주자가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양도대상 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음

회신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별 공제액 계산 시 거주자가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양도대상 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1년 대전시 소재 A주택 취득 후 세대원 전부 2년 이상 실거주

○2014년 식당을 운영을 위해 본인은 하남시 소재 원룸에 거주함

 * 나머지 동일세대원(자녀2명)은 A주택에 계속 거주

○ 2018년 본인은 하남시 소재 B주택 구입하여 거주

○2021년 5월 A주택 매도(양도가액 140백만원)

 * A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충족됨을 전제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8. 10. 재산세제과-9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