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별 공제액 계산 시 거주자가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양도대상 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음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별 공제액 계산 시 거주자가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양도대상 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1년 대전시 소재 A주택 취득 후 세대원 전부 2년 이상 실거주
○2014년 식당을 운영을 위해 본인은 하남시 소재 원룸에 거주함
* 나머지 동일세대원(자녀2명)은 A주택에 계속 거주
○ 2018년 본인은 하남시 소재 B주택 구입하여 거주
○2021년 5월 A주택 매도(양도가액 140백만원)
* A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충족됨을 전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별 공제액 계산 시 거주자가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양도대상 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음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별 공제액 계산 시 거주자가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양도대상 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1년 대전시 소재 A주택 취득 후 세대원 전부 2년 이상 실거주
○2014년 식당을 운영을 위해 본인은 하남시 소재 원룸에 거주함
* 나머지 동일세대원(자녀2명)은 A주택에 계속 거주
○ 2018년 본인은 하남시 소재 B주택 구입하여 거주
○2021년 5월 A주택 매도(양도가액 140백만원)
* A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충족됨을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