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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방송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및 비용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159[법령해석과-527]  ·  2019. 03.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이 주소지에서 물적 시설과 근로자 없이 인터넷 개인방송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및 사업자등록,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S요약

개인이 주소지에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인터넷 개인방송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성과에 따라 받는 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해당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면세사업자로 가능하나, 주택 임차료나 기타 발생 비용의 매입세액 또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인터넷방송 #부가가치세 면제 #면세사업자 등록 #개인방송 용역 #물적 시설 #근로자 미고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159[법령해석과-527]  ·  2019. 03. 04.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159[법령해석과-527](2019-03-04) 회신에 따르면, 주소지에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 고용 없이 개인방송 용역을 독립적으로 공급하며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판단하였습니다.
  • 아프리카TV, 유튜브 등 플랫폼을 통한 방송 수입 및 광고 수익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며,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면세 인적 용역에 해당합니다.
  •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면세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고, 별도의 절차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 관련 비용(주택 임차료, 관리비, 차량 비용 등)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공제(환급)받을 수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회신 내용은 유사한 상황에도 적용 가능하며, 사업자등록 형태 및 매입세액 공제 불가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저술가•작곡가 등 직업상 제공 인적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은 면세 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환급) 불가
  •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면세사업자도 사업자등록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은 물적 시설에 해당
사례 Q&A
1. 인터넷 개인방송 부가가치세 면제 조건은 무엇인가?
답변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 고용 없이 주소지에서 독립적으로 방송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시행령 제42조를 근거로, 개인적 인적용역 제공에 해당하면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인터넷방송 관련 주택 임차료 등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인터넷 개인방송이 면세사업에 해당되므로 주택 임차료 등 관련 비용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인터넷 개인방송도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답변
예, 면세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며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8조에서 면세사업자도 사업자 등록 신청이 허용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인이 주소지에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개인방송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주소지에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개인방송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호파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면세사업자로 등록 할 수 있는 것이나 해당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제(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인은 인터넷 방송 사이트인 아프리카TV에서 노래 및 악기연주를 주소재로 하여 개인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 해당 방송의 시청자가 지급하는 사이버머니(별풍선)는 아프리카TV 플랫폼 사업자가 환전하여 수수료 공제 및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후 질의인에게 송금함

 ○ 질의인은 구글애드센스에 가입하여 구글이 운영하는 유투브 사이트에 위 개인방송 관련 영상을 지속적으로 등록하고 있으며

  - 구글은 해당 영상에 광고를 게재하여 발생하는 수익 중 일부를 질의인의 외환계좌를 통하여 송금함

 ○질의인은 컴퓨터, 카메라 외 별다른 설비 없이 주소지에서 혼자 방송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주택 임차료(월세), 관리비, 차량 주유비, 식대, 지방 출장시 숙박요금 등 비용이 발생함

2. 질의내용

 ○개인이 주소지에서 인터넷 개인방송을 진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및 사업자등록 여부, 관련 비용 매입세액 공제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물적 시설의 범위】

   영 제42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 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출처 : 국세청 2019. 03. 04.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159[법령해석과-5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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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방송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및 비용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159[법령해석과-527]  ·  2019. 03.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이 주소지에서 물적 시설과 근로자 없이 인터넷 개인방송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및 사업자등록,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S요약

개인이 주소지에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인터넷 개인방송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성과에 따라 받는 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해당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면세사업자로 가능하나, 주택 임차료나 기타 발생 비용의 매입세액 또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인터넷방송 #부가가치세 면제 #면세사업자 등록 #개인방송 용역 #물적 시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159[법령해석과-527]  ·  2019. 03. 04.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159[법령해석과-527](2019-03-04) 회신에 따르면, 주소지에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 고용 없이 개인방송 용역을 독립적으로 공급하며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판단하였습니다.
  • 아프리카TV, 유튜브 등 플랫폼을 통한 방송 수입 및 광고 수익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며,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면세 인적 용역에 해당합니다.
  •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면세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고, 별도의 절차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 관련 비용(주택 임차료, 관리비, 차량 비용 등)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공제(환급)받을 수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회신 내용은 유사한 상황에도 적용 가능하며, 사업자등록 형태 및 매입세액 공제 불가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저술가•작곡가 등 직업상 제공 인적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은 면세 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환급) 불가
  •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면세사업자도 사업자등록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은 물적 시설에 해당
사례 Q&A
1. 인터넷 개인방송 부가가치세 면제 조건은 무엇인가?
답변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 고용 없이 주소지에서 독립적으로 방송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시행령 제42조를 근거로, 개인적 인적용역 제공에 해당하면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인터넷방송 관련 주택 임차료 등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인터넷 개인방송이 면세사업에 해당되므로 주택 임차료 등 관련 비용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인터넷 개인방송도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답변
예, 면세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며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8조에서 면세사업자도 사업자 등록 신청이 허용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인이 주소지에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개인방송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주소지에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개인방송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호파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면세사업자로 등록 할 수 있는 것이나 해당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제(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인은 인터넷 방송 사이트인 아프리카TV에서 노래 및 악기연주를 주소재로 하여 개인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 해당 방송의 시청자가 지급하는 사이버머니(별풍선)는 아프리카TV 플랫폼 사업자가 환전하여 수수료 공제 및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후 질의인에게 송금함

 ○ 질의인은 구글애드센스에 가입하여 구글이 운영하는 유투브 사이트에 위 개인방송 관련 영상을 지속적으로 등록하고 있으며

  - 구글은 해당 영상에 광고를 게재하여 발생하는 수익 중 일부를 질의인의 외환계좌를 통하여 송금함

 ○질의인은 컴퓨터, 카메라 외 별다른 설비 없이 주소지에서 혼자 방송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주택 임차료(월세), 관리비, 차량 주유비, 식대, 지방 출장시 숙박요금 등 비용이 발생함

2. 질의내용

 ○개인이 주소지에서 인터넷 개인방송을 진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및 사업자등록 여부, 관련 비용 매입세액 공제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물적 시설의 범위】

   영 제42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 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출처 : 국세청 2019. 03. 04.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159[법령해석과-5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