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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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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48조 등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와 제203조 제2항의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148조 등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2x년x월 중에 퇴직하였으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된 근무이력은 아래와 같음
|
’xx.xx.xx. |
A그룹의 자회사인 B법인 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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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x.xx. |
B법인의 분할 등 조직변경으로 A그룹의 다른 자회사인 C법인으로 전출(퇴직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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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x.xx. |
C법인 최종 퇴사 |
2. 질의내용
○질의인이 최종 퇴사하며 B법인의 조직변경으로 C법인으로 전출하며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과 최종 퇴직금을 합산하여 세액정산할 경우 근속연수의 산정 방법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①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③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①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③법 제1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①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1.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3.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4.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가 정규직 근로자(「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로 전환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근속연수】
①법 제48조제1항 및 법 제55조제2항을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②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납입연수 또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본다.
1.「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총납입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납입연수
2.「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
3.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퇴직소득 중「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또는「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일시금 및 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퇴직소득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과 실제 재직기간중 긴 기간
4.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40조제2항에 따라 일시금을 반납하고 재직기간, 복무기간 또는 가입기간을 합산한 후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 이후의 재직기간
③제4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근속연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에 따라 계산된 공제부금의 납부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납입연수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8. 16. 서면-2023-원천-0419[원천세과-6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