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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 및 주식 평가기준

서면-2016-상속증여-3968[상속증여세과-999]  ·  2016. 09.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기존 주주가 사용인이나 주주가 아닌 임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주식 평가 시 감가상각 누락에 대한 처리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로 결정되며,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사용인이나 주주가 아닌 임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별도의 친족‧경제적 연관‧경영지배 관계가 없다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주식 평가 시 차량 등 자산은 감가상각 후 잔존가치로 평가하되, 감가상각 누락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장부가액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특수관계인 #주식양도 #주식평가 #감가상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3968[상속증여세과-999]  ·  2016. 09. 09.

  •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3968[상속증여세과-999](2016.09.09) 회신에 근거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이란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호의 관계자만을 의미하며, 해당 관계에 들지 않으면 특수관계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기존 주주가 사용인이나 주주가 아닌 임원에게 주식을 양도하더라도, 별도의 친족, 경제적 연관, 경영지배 관계 등이 없다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 주식평가 시 차량 등 자산은 감가상각을 반영하여 평가해야 하며, 계속된 결손으로 감가상각을 누락한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장부가액 적용이 예외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정당한 사유 인정여부는 개별 판단할 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참고로 상속증여세과-986(2016.9.6.) 해석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 시 증여이익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규정 – 친족, 사용인, 경영지배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차량 등 유형재산 평가 방법 – 감가상각 반영 원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 산정 기준 및 예외(정당한 사유)
사례 Q&A
1. 상속세 증여세법상 사용인에게 주식 양도 시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답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제2조의2 각호의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 경영지배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단순 사용인은 별도 관계가 없으면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3968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2. 상속세 주식 평가 시 차량 감가상각 누락할 수 있나?
답변
계속된 결손 등으로 감가상각을 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장부가액 적용이 배제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상속증여세과-986(2016.9.6.) 참고
3. 특수관계인 간 고가/저가 양수도 시 증여세 과세 기준은?
답변
특수관계인 사이의 시가와 거래가액 차이가 기준금액 이상이면 그 차액에서 기준금을 공제한 이익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시행령 제26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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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1의 경우,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및 상속증여세과-986(2016.9.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영세관광업체로 매년 부진한 경영실적 개선을 위해 사용인에게 기존 주주의 주식을 일부씩 양도하여 전원 소유지분을 균등하게 하고자 함

기초

양도

주식

양수

기말

성명

직위

주식수

점유비

양도인

주식수

주식수

점유비

대표이사

13,108

20%

7,647

5,461

8.34%

전무

13,106

20%

7,645

5,461

8.34%

상무

13,106

20%

7,645

5,461

8.34%

주주

13,106

20%

7,645

5,461

8.34%

주주

13,106

20%

7,645

5,461

8.33%

A

이사

-

5,461

5,461

8.33%

B

사용인

-

5,461

5,461

8.33%

C

사용인

-

5,461

5,461

8.33%

D

사용인

-

5,461

5,461

8.33%

E

사용인

-

5,461

5,461

8.33%

F

사용인

-

2,186

2,184

5,461

8.33%

1,091

G

사용인

-

2,184

5,461

8.33%

2,184

1,093

합계

65,532

100

38,227

합계

65,532

100

 ○ 양도, 양수인은 전원 타인으로 주식의 시가는 액면가액 이하로 예상되나 주당 액면가액인 10,000원으로 양도․양수 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질문1) 기존 주주(주식점유비 20%)의 주식을 상기 주식의 양도양수 사례와 같이 사용인 및 주주가 아닌 임원에게 양도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 ⁠(질문2) 계속된 결손으로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지 못한 상태로 상증법상 주식 평가할 때 반드시 감가상각을 한 후의 자산으로 평가해야하는지 여부

3.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⑤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대금청산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① 선박, 항공기, 차량, 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입목(立木)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및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①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선박·항공기·차량·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말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생략)

4. 관련 사례

 ○ 상속증여세과-986, 2016.9.6.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함) 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6. 09. 09. 서면-2016-상속증여-3968[상속증여세과-9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