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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대상에 사업용 자산 임차보증금 포함 여부

사전-2020-법규재산-0961[법규과-3069]  ·  2022. 10.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임차보증금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임차보증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상속인이 가업을 상속받으면서 임차보증금이 포함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가업상속 재산가액’ 산정 시 임차보증금도 포함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음이 명확히 안내됩니다.
#가업상속공제 #임차보증금 #사업용자산 #상속세 #상속재산 #상속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규재산-0961[법규과-3069]  ·  2022. 10. 25.

  • 국세청 사전-2020-법규재산-0961[법규과-3069](2022.10.25)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4(2022.10.21) 회신에 따르면, 가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 임차보증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상속재산에 해당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가업상속공제의 범위에는 가업을 위해 임차한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임차보증금이 포함된 사업용 자산이 전부 해당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은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임차보증금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무적으로도 임차보증금을 명확히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이 실제로 가업 경영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해 지급된 것임이 입증된다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관할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개별 사정에 맞게 확인을 추가로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가업상속공제 대상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채무액 차감)을 가업상속 재산가액으로 산정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호: 임차보증금처럼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도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됨
사례 Q&A
1. 가업에 사용되는 임차보증금도 상속세 가업상속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임차보증금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명시
2. 상속재산에 임대사업장 임차보증금도 포함되나요?
답변
임대사업장에 대한 임차보증금 역시 상속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시행령 제15조 등 관련 규정 근거
3. 가업상속공제 신청 시 사업용 임차보증금 증빙 필요사항은?
답변
임차보증금이 실제 가업에 사용됨을 입증하는 자료(임대차계약서 등)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임차보증금이 실질적으로 가업용 자산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실무 유권해석 취지에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임차보증금은 가업상속공제대상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4, 2022.10.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4, 2022.10.21.
귀 질의의 경우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임차보증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부친사망을 원인으로 대구 소재 개인 임차사업장을 가업상속 받았음

2. 질의내용

 ○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임차보증금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① ⁠(생략)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억원을 한도로 한다)

 ⑥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7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제1호가목만 해당한다)과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라.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2)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조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총급여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마.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2)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

  2. 제2항제2호의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후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하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5조【가업상속】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조 및 제68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⑨ 법 제18조제6항제1호가목에서 "가업용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사업무관자산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0. 25. 사전-2020-법규재산-0961[법규과-30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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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대상에 사업용 자산 임차보증금 포함 여부

사전-2020-법규재산-0961[법규과-3069]  ·  2022. 10.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임차보증금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임차보증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상속인이 가업을 상속받으면서 임차보증금이 포함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가업상속 재산가액’ 산정 시 임차보증금도 포함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음이 명확히 안내됩니다.
#가업상속공제 #임차보증금 #사업용자산 #상속세 #상속재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규재산-0961[법규과-3069]  ·  2022. 10. 25.

  • 국세청 사전-2020-법규재산-0961[법규과-3069](2022.10.25)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4(2022.10.21) 회신에 따르면, 가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 임차보증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상속재산에 해당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가업상속공제의 범위에는 가업을 위해 임차한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임차보증금이 포함된 사업용 자산이 전부 해당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은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임차보증금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무적으로도 임차보증금을 명확히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이 실제로 가업 경영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해 지급된 것임이 입증된다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관할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개별 사정에 맞게 확인을 추가로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가업상속공제 대상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채무액 차감)을 가업상속 재산가액으로 산정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호: 임차보증금처럼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도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됨
사례 Q&A
1. 가업에 사용되는 임차보증금도 상속세 가업상속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임차보증금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명시
2. 상속재산에 임대사업장 임차보증금도 포함되나요?
답변
임대사업장에 대한 임차보증금 역시 상속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시행령 제15조 등 관련 규정 근거
3. 가업상속공제 신청 시 사업용 임차보증금 증빙 필요사항은?
답변
임차보증금이 실제 가업에 사용됨을 입증하는 자료(임대차계약서 등)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임차보증금이 실질적으로 가업용 자산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실무 유권해석 취지에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임차보증금은 가업상속공제대상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4, 2022.10.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4, 2022.10.21.
귀 질의의 경우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임차보증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부친사망을 원인으로 대구 소재 개인 임차사업장을 가업상속 받았음

2. 질의내용

 ○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임차보증금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① ⁠(생략)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억원을 한도로 한다)

 ⑥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7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제1호가목만 해당한다)과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라.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2)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조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총급여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마.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2)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

  2. 제2항제2호의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후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하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5조【가업상속】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조 및 제68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⑨ 법 제18조제6항제1호가목에서 "가업용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사업무관자산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0. 25. 사전-2020-법규재산-0961[법규과-30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