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현지법인의 세무조사결과 실질부담세율이 15%를 초과하게 된 경우 기 신고한 배당간주 신고서의 경정청구 및 추후 신고 반영 가능한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이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이하 “A법인”)에 투자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간주금액을 익금 산입하였다가 이후 A법인의 본점을 둔 과세당국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A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를 초과한 경우, 갑법인은 해당 익금 산입한 과세연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A법인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 갑법인은 이를 반영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내국법인인 갑법인은 홍콩에 종속회사 A법인(이하 ‘홍콩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홍콩법인의 부담세율은 약 0.1%로
- 갑법인은 국조법§17①에 따라 2014∼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약 344억원의 배당간주금액을 익금산입함
○ 2016.3월 홍콩법인은 홍콩 세무국(IRD)으로부터 세무조사를 수검하여 2018.7월 최종 과세결정통지를 받아 미화 3.6백만불을 납부
- 이 결과로 홍콩법인의 2013∼2016과세연도 부담세율이 15%를 초과함
2. 질의내용
- 갑법인은 국조법§17①에 따라 홍콩법인의 배당 가능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배당간주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신고하였는데 이후 홍콩법인의 세무조사 결과 부담세율이 15%를 초과하게 된 경우
- 갑법인이 기 익금산입한 배당간주금액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및 이후 사업연도의 배당 간주 여부 판정 시 조사 결과 반영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①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제2조제1항제8호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留保所得)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0. 01. 03. 서면-2018-법령해석국조-3042[법령해석과-34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현지법인의 세무조사결과 실질부담세율이 15%를 초과하게 된 경우 기 신고한 배당간주 신고서의 경정청구 및 추후 신고 반영 가능한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이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이하 “A법인”)에 투자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간주금액을 익금 산입하였다가 이후 A법인의 본점을 둔 과세당국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A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를 초과한 경우, 갑법인은 해당 익금 산입한 과세연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A법인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 갑법인은 이를 반영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내국법인인 갑법인은 홍콩에 종속회사 A법인(이하 ‘홍콩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홍콩법인의 부담세율은 약 0.1%로
- 갑법인은 국조법§17①에 따라 2014∼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약 344억원의 배당간주금액을 익금산입함
○ 2016.3월 홍콩법인은 홍콩 세무국(IRD)으로부터 세무조사를 수검하여 2018.7월 최종 과세결정통지를 받아 미화 3.6백만불을 납부
- 이 결과로 홍콩법인의 2013∼2016과세연도 부담세율이 15%를 초과함
2. 질의내용
- 갑법인은 국조법§17①에 따라 홍콩법인의 배당 가능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배당간주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신고하였는데 이후 홍콩법인의 세무조사 결과 부담세율이 15%를 초과하게 된 경우
- 갑법인이 기 익금산입한 배당간주금액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및 이후 사업연도의 배당 간주 여부 판정 시 조사 결과 반영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①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제2조제1항제8호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留保所得)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0. 01. 03. 서면-2018-법령해석국조-3042[법령해석과-34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