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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사업금융업 분할 시 주식 등 승계의 적격분할 요건

서면-2024-법인-1565  ·  2025. 03.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분할할 때, 분할 사업부문이 직접 또는 투자조합 등을 통해 보유한 주식 등을 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경우 적격분할의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분할하는 경우, 분할 사업부문이 주식 등을 승계하면 적격분할의 포괄승계 요건 충족 여부는 특정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법인세법령에 따라, 직접적 주식 등 승계는 포괄승계로 보지 않지만, 시행령·규칙상 정한 유형 등 예외에서는 포괄승계를 인정합니다. 투자조합을 통해 보유한 주식 등은 해당 주식 등의 발행법인을 기준으로 동일사업 여부를 판단합니다.
#신기술사업금융업 #인적분할 #적격분할 #주식 승계 #포괄승계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인-1565  ·  2025. 03. 18.

  • 국세청 서면-2024-법인-1565(2025.3.18) 회신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 부문의 분할에서 주식 등을 승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세법 규정상 포괄승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그러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승계, 또는 이와 유사하여 시행규칙 제41조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승계하면 예외적으로 포괄승계로 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투자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 등의 경우, 투자조합이 아니라 각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8항 제4호의 동일사업 여부를 판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결국, 분할 사업부문의 주식등 승계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예외적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적격분할의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따라서 신기술사업금융업 분할 시에는 분할주식의 종류, 보유경위, 동일사업 영위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자산·부채 포괄적 승계 등 적격분할 요건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5항: 분할 사업부문이 주식등을 승계 시 원칙적 포괄승계 불인정, 단 제3항·시행규칙 제41조 제8항 예외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특정 유형의 주식 등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분할 시 예외적 포괄승계 인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8항 제4호: 사업부문과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주식등 등 승계 시 예외 인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41조·제44조: 신기술사업금융업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정의, 투자·운영 구조
사례 Q&A
1. 신기술사업금융업 분할 시 투자조합 보유 주식 승계도 적격분할 인정받나요?
답변
특정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조합 보유 주식의 승계는 적격분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시행규칙 제41조 제8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투자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도 포괄승계로 인정함을 국세청 회신이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신기술사업금융업 분할 시 주식만 승계하는 경우 세제상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분할 사업부문이 주식만 승계한다면 원칙적으로 적격분할 포괄승계가 인정되지 않아 양도손익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5항에 의해 주식등만 승계 시 원칙적으로 포괄승계로 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한 간접투자 주식의 동일사업 판단 기준은?
답변
투자조합 자체가 아니라 투자조합이 투자한 대상법인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동일사업 여부로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8항 제4호에 따라 투자대상법인 기준 동일사업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분할함에 있어서「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5항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는지

회신

(질의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분할함에 있어서「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5항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라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의5호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조합이 취득한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을 기준으로「법인세법」시행규칙 제41조제8항제4호에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상 동일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97년 6월 설립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신기술사업금융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등을 영위함

  -신기술사업금융업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관리·운영 등 목적사업을 수행함

 ○질의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인적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며,

  -질의법인이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며 보유 중인 직접투자·간접투자 주식등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고자함

2. 질의내용

○(질의1) 분할법인이 신기술사업자에 투자하여 보유 중인 주식등은 포괄 승계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분할법인이 신기술사업투자조합등을 통하여 신기술사업자등에 투자하여 보유 중인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경우,

   - 법칙§41⑧(4)의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동일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투자조합인지 투자조합이 투자한 투자대상법인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4.

③~④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①~②

 ③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분할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로 한정하여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는 사업부문(분할합병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사업부문을 포함한다).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합병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나.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지주회사인 경우

  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1. 자산

   가. 변전시설ㆍ폐수처리시설ㆍ전력시설ㆍ용수시설ㆍ증기시설

   나. 사무실ㆍ창고ㆍ식당ㆍ연수원ㆍ사택ㆍ사내교육시설

   다.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 및 자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 부채

   가. 지급어음

   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다.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부채와 유사한 부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채

  3.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여야 하는 자산ㆍ부채로서 분할 당시 시가로 평가한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의 각각 100분의 20 이하인 자산ㆍ부채. 이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여야 하는 자산ㆍ부채,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되, 주식등과 제1호의 자산 및 제2호의 부채는 제외한다.

 ⑤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라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①~⑦

 ⑧ 영 제82조의2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법령상 의무로 보유하거나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보유한 주식등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등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 또는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별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을 평균하여 계산한다.

  3. 분할존속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한 내국법인 및 거주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 중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경우의 해당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보유한 주식등

  4.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이하 이 조에서 "세분류"라 한다)상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등

 ⑨~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14. "신기술사업금융업"이란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종합적으로 업으로서 하는 것을 말한다.

 14의2. "신기술사업자"란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와 기술 및 저작권ㆍ지적재산권 등과 관련된 연구ㆍ개발ㆍ개량ㆍ제품화 또는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사업(이하 "신기술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및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한다.

 14의3. "신기술사업금융업자"란 신기술사업금융업에 대하여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14의4.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서 신용카드업ㆍ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을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14의5.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란 신기술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조합

  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합자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조합

 15. "여신전문금융회사"란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하여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적용범위】

 ① 이 절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적용한다.

  1.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2.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

  3.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지도

  4.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5.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의 관리ㆍ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신기술사업투자조합】

 ①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이 조에서 "조합"이라 한다)의 규약(規約)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그 조합의 자금을 관리ㆍ운용한다는 내용. 이 경우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조합자금 운용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조합의 자금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한다는 내용

 ② 조합은 그 자금을 관리ㆍ운용함에 따라 생긴 투자수익(投資收益)의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 그 업무집행에 대한 대가로서 투자수익의 일부를 배분할 수 있다.

 ③ 조합은 그 자금을 관리ㆍ운용함에 따라 투자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에게 유리하도록 손실의 분배비율을 정할 수 있다.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기업법) 제2조【정의】

 11. "벤처투자조합"이란 벤처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제50조 또는 제63조의2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외의 자와 상호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2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창업기획자

  2. 벤처투자회사

  3.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3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같은 조 제14호의4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이라 한다)

  5.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서 출자금 총액,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

  6. 벤처투자조합의 결성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투자회사. 다만, 외국투자회사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함께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본다.

   가. 국내지점과 전문인력 등 벤처투자회사에 준하는 물적ㆍ인적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나. 국제적 신인도가 높고 사업계획이 타당할 것

  7.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을 하려는 조합은 출자금 총액, 조합원의 수 및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벤처투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④ 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63조에 따른 공모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1인으로 한다.

⑤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투자조합 운영 중에 제1항 각 호의 다른 자로 변경할 수 없다.

⑥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은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액의 전액을 한꺼번에 출자하거나 나누어 출자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5. 03. 18. 서면-2024-법인-15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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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사업금융업 분할 시 주식 등 승계의 적격분할 요건

서면-2024-법인-1565  ·  2025. 03.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분할할 때, 분할 사업부문이 직접 또는 투자조합 등을 통해 보유한 주식 등을 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경우 적격분할의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분할하는 경우, 분할 사업부문이 주식 등을 승계하면 적격분할의 포괄승계 요건 충족 여부는 특정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법인세법령에 따라, 직접적 주식 등 승계는 포괄승계로 보지 않지만, 시행령·규칙상 정한 유형 등 예외에서는 포괄승계를 인정합니다. 투자조합을 통해 보유한 주식 등은 해당 주식 등의 발행법인을 기준으로 동일사업 여부를 판단합니다.
#신기술사업금융업 #인적분할 #적격분할 #주식 승계 #포괄승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인-1565  ·  2025. 03. 18.

  • 국세청 서면-2024-법인-1565(2025.3.18) 회신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 부문의 분할에서 주식 등을 승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세법 규정상 포괄승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그러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승계, 또는 이와 유사하여 시행규칙 제41조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승계하면 예외적으로 포괄승계로 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투자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 등의 경우, 투자조합이 아니라 각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8항 제4호의 동일사업 여부를 판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결국, 분할 사업부문의 주식등 승계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예외적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적격분할의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따라서 신기술사업금융업 분할 시에는 분할주식의 종류, 보유경위, 동일사업 영위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자산·부채 포괄적 승계 등 적격분할 요건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5항: 분할 사업부문이 주식등을 승계 시 원칙적 포괄승계 불인정, 단 제3항·시행규칙 제41조 제8항 예외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특정 유형의 주식 등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분할 시 예외적 포괄승계 인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8항 제4호: 사업부문과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주식등 등 승계 시 예외 인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41조·제44조: 신기술사업금융업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정의, 투자·운영 구조
사례 Q&A
1. 신기술사업금융업 분할 시 투자조합 보유 주식 승계도 적격분할 인정받나요?
답변
특정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조합 보유 주식의 승계는 적격분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시행규칙 제41조 제8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투자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도 포괄승계로 인정함을 국세청 회신이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신기술사업금융업 분할 시 주식만 승계하는 경우 세제상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분할 사업부문이 주식만 승계한다면 원칙적으로 적격분할 포괄승계가 인정되지 않아 양도손익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5항에 의해 주식등만 승계 시 원칙적으로 포괄승계로 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한 간접투자 주식의 동일사업 판단 기준은?
답변
투자조합 자체가 아니라 투자조합이 투자한 대상법인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동일사업 여부로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8항 제4호에 따라 투자대상법인 기준 동일사업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분할함에 있어서「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5항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는지

회신

(질의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분할함에 있어서「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5항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라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의5호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조합이 취득한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을 기준으로「법인세법」시행규칙 제41조제8항제4호에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상 동일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97년 6월 설립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신기술사업금융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등을 영위함

  -신기술사업금융업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관리·운영 등 목적사업을 수행함

 ○질의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인적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며,

  -질의법인이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며 보유 중인 직접투자·간접투자 주식등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고자함

2. 질의내용

○(질의1) 분할법인이 신기술사업자에 투자하여 보유 중인 주식등은 포괄 승계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분할법인이 신기술사업투자조합등을 통하여 신기술사업자등에 투자하여 보유 중인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경우,

   - 법칙§41⑧(4)의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동일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투자조합인지 투자조합이 투자한 투자대상법인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4.

③~④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①~②

 ③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분할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로 한정하여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는 사업부문(분할합병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사업부문을 포함한다).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합병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나.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지주회사인 경우

  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1. 자산

   가. 변전시설ㆍ폐수처리시설ㆍ전력시설ㆍ용수시설ㆍ증기시설

   나. 사무실ㆍ창고ㆍ식당ㆍ연수원ㆍ사택ㆍ사내교육시설

   다.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 및 자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 부채

   가. 지급어음

   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다.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부채와 유사한 부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채

  3.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여야 하는 자산ㆍ부채로서 분할 당시 시가로 평가한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의 각각 100분의 20 이하인 자산ㆍ부채. 이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여야 하는 자산ㆍ부채,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되, 주식등과 제1호의 자산 및 제2호의 부채는 제외한다.

 ⑤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라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①~⑦

 ⑧ 영 제82조의2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법령상 의무로 보유하거나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보유한 주식등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등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 또는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별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을 평균하여 계산한다.

  3. 분할존속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한 내국법인 및 거주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 중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경우의 해당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보유한 주식등

  4.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이하 이 조에서 "세분류"라 한다)상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등

 ⑨~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14. "신기술사업금융업"이란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종합적으로 업으로서 하는 것을 말한다.

 14의2. "신기술사업자"란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와 기술 및 저작권ㆍ지적재산권 등과 관련된 연구ㆍ개발ㆍ개량ㆍ제품화 또는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사업(이하 "신기술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및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한다.

 14의3. "신기술사업금융업자"란 신기술사업금융업에 대하여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14의4.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서 신용카드업ㆍ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을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14의5.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란 신기술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조합

  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합자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조합

 15. "여신전문금융회사"란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하여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적용범위】

 ① 이 절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적용한다.

  1.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2.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

  3.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지도

  4.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5.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의 관리ㆍ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신기술사업투자조합】

 ①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이 조에서 "조합"이라 한다)의 규약(規約)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그 조합의 자금을 관리ㆍ운용한다는 내용. 이 경우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조합자금 운용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조합의 자금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한다는 내용

 ② 조합은 그 자금을 관리ㆍ운용함에 따라 생긴 투자수익(投資收益)의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 그 업무집행에 대한 대가로서 투자수익의 일부를 배분할 수 있다.

 ③ 조합은 그 자금을 관리ㆍ운용함에 따라 투자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에게 유리하도록 손실의 분배비율을 정할 수 있다.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기업법) 제2조【정의】

 11. "벤처투자조합"이란 벤처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제50조 또는 제63조의2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외의 자와 상호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2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창업기획자

  2. 벤처투자회사

  3.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3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같은 조 제14호의4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이라 한다)

  5.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서 출자금 총액,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

  6. 벤처투자조합의 결성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투자회사. 다만, 외국투자회사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함께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본다.

   가. 국내지점과 전문인력 등 벤처투자회사에 준하는 물적ㆍ인적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나. 국제적 신인도가 높고 사업계획이 타당할 것

  7.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을 하려는 조합은 출자금 총액, 조합원의 수 및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벤처투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④ 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63조에 따른 공모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1인으로 한다.

⑤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투자조합 운영 중에 제1항 각 호의 다른 자로 변경할 수 없다.

⑥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은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액의 전액을 한꺼번에 출자하거나 나누어 출자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5. 03. 18. 서면-2024-법인-15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