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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농지 보유 2년 미만 시 영농상속공제 가능 여부

서면-2020-상속증여-5788[상속증여세과-413]  ·  2021.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사망 전 2년 미만 보유한 농지에 대해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피상속인이 2년 미만 보유한 농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농지가 2년 미만 보유였다면, 영농 종사 이력과 무관하게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영농상속공제 #상속세 #농지 보유기간 #2년 요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5788[상속증여세과-413]  ·  2021. 06. 28.

  •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5788[상속증여세과-413](2021.06.28.) 회신에 따른 판단입니다.
  •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농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이는 관련 기존 해석(서면-2017-상속증여-0664)과 동일하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농지에 대해서는 영농 또는 종사 이력과 별개로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을 안내했습니다.
  •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만이 공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영농상속 재산가액(최대 1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5항: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이어야 공제 대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영농상속 요건 정의(농업, 임업 및 어업의 주된 영위 필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직접 영농 종사 기준 및 농지 자산 활용 관련 요건 명시
사례 Q&A
1. 피상속인이 1년 8개월 보유한 농지의 영농상속공제 가능 여부는?
답변
피상속인이 2년 미만 보유한 농지는 영농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만 공제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부친이 장기간 농업 종사자라도 농지 보유가 2년 미만이면 상속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영농 종사 이력과 상관없이 농지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5788 해석에 따라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공제 요건 미충족으로 안내되었습니다.
3. 상속세 영농상속공제 적용 요건 중 농지 보유기간 규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세 영농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농지를 보유 및 영농에 사용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5항이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만 영농상속공제 대상임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농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7-상속증여-0664(2017.05.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오랜 기간 농업에 종사한 부친이 ’20년 8월 사망함

2. 질의내용

 ○ 오랜기간 농업에 종사하였지만 피상속인 소유 농지는 매입한지 2년이 되지 않은 경우, 영농상속공제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억원을 한도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농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농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영농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사람(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다만,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이하 이 조에서 "수용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

나.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거나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선적지나 연안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④ 제2항제1호가목 및 제3항제1호가목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그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⑤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영농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의 가액

4. 관련 사례

서면-2017-상속증여-0664, 2017.05.29.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농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1. 06. 28. 서면-2020-상속증여-5788[상속증여세과-4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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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농지 보유 2년 미만 시 영농상속공제 가능 여부

서면-2020-상속증여-5788[상속증여세과-413]  ·  2021.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사망 전 2년 미만 보유한 농지에 대해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피상속인이 2년 미만 보유한 농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농지가 2년 미만 보유였다면, 영농 종사 이력과 무관하게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영농상속공제 #상속세 #농지 보유기간 #2년 요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5788[상속증여세과-413]  ·  2021. 06. 28.

  •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5788[상속증여세과-413](2021.06.28.) 회신에 따른 판단입니다.
  •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농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이는 관련 기존 해석(서면-2017-상속증여-0664)과 동일하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농지에 대해서는 영농 또는 종사 이력과 별개로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을 안내했습니다.
  •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만이 공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영농상속 재산가액(최대 1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5항: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이어야 공제 대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영농상속 요건 정의(농업, 임업 및 어업의 주된 영위 필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직접 영농 종사 기준 및 농지 자산 활용 관련 요건 명시
사례 Q&A
1. 피상속인이 1년 8개월 보유한 농지의 영농상속공제 가능 여부는?
답변
피상속인이 2년 미만 보유한 농지는 영농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만 공제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부친이 장기간 농업 종사자라도 농지 보유가 2년 미만이면 상속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영농 종사 이력과 상관없이 농지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5788 해석에 따라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공제 요건 미충족으로 안내되었습니다.
3. 상속세 영농상속공제 적용 요건 중 농지 보유기간 규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세 영농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농지를 보유 및 영농에 사용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5항이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만 영농상속공제 대상임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농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7-상속증여-0664(2017.05.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오랜 기간 농업에 종사한 부친이 ’20년 8월 사망함

2. 질의내용

 ○ 오랜기간 농업에 종사하였지만 피상속인 소유 농지는 매입한지 2년이 되지 않은 경우, 영농상속공제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억원을 한도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농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농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영농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사람(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다만,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이하 이 조에서 "수용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

나.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거나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선적지나 연안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④ 제2항제1호가목 및 제3항제1호가목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그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⑤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영농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의 가액

4. 관련 사례

서면-2017-상속증여-0664, 2017.05.29.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농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1. 06. 28. 서면-2020-상속증여-5788[상속증여세과-4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