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해당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30호에 따른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토지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해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로서
상기의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30호에 따른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업무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OO시가 100%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토지의 취득, 개발, 분양, 임대 및 관리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OO시는 2013.12.19. XX구 XX동 00번지(이하 ‘쟁점토지’)를 A법인에 현물출자 하였으며
-쟁점토지는 계획안 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개발구상이 가시화 되는 때에
-별도의 개발안으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및 수용되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임
○A법인은 쟁점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OO시에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요청하였고,
-2016.12.26. 쟁점토지의 건폐율 증대, 최고높이 증대, 필지 분할 등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변경이 고시되었으나
-지구단위계획 환원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A법인은 경제청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기로 결정함
○교육청과 OO시는 BB도시의 학교문제 해결을 위한 협약을 2018.7.18. 체결하였고, 교육청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개발계획변경에 따른 인구 증가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내 초등학교 부지를 요구하였음
○상기의 요구사항에 따라 A법인은 민원해소 및 교육청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OO시와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협의 중에 있고, 지구단위계획변경 완료 후 쟁점토지를 매각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한편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XX구청이 쟁점토지를 공익적 목적의 무상사용을 요청하여 A법인은 쟁점토지의 지구단위계획변경이 완료되는 기간 동안 쟁점토지의 공익적 활용을 위한 무상사용을 허가하였음
2. 질의내용
○A법인이 OO시로부터 2013.12.19. 현물출자로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해 2016.12.26. 지구단위계획변경이 고시되었으나
-지구단위계획 환원을 요구하는 집단민원 및 교육청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OO시와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협의 중이며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쟁점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XX구청에 공익적 목적으로 쟁점토지의 무상사용을 허가한 경우
-쟁점토지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30호에 따른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 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영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1.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 취득일부터 5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2.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묘지분양업을 포함한다) 및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 취득일부터 5년
3.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 : 취득일부터 2년
②영 제4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③영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1.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민원의 발생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동안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양도하는 경우
④영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당해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다만, 당해 토지를 임대하던 중 당해 법인이 건설에 착공하거나 그 임차인이 당해 법인의 동의를 얻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당해 토지는 그 착공일(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말한다)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⑤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 29. 생략
30.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제2호부터 제29호까지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⑨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영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 :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 다만,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제5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의 기산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2.영 제49조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부동산 : 취득일(제5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의 기산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1."광역도시계획"이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2."도시ㆍ군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3."도시ㆍ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4."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바.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5."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3. 25.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099[법령해석과-9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해당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30호에 따른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토지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해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로서
상기의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30호에 따른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업무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OO시가 100%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토지의 취득, 개발, 분양, 임대 및 관리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OO시는 2013.12.19. XX구 XX동 00번지(이하 ‘쟁점토지’)를 A법인에 현물출자 하였으며
-쟁점토지는 계획안 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개발구상이 가시화 되는 때에
-별도의 개발안으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및 수용되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임
○A법인은 쟁점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OO시에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요청하였고,
-2016.12.26. 쟁점토지의 건폐율 증대, 최고높이 증대, 필지 분할 등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변경이 고시되었으나
-지구단위계획 환원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A법인은 경제청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기로 결정함
○교육청과 OO시는 BB도시의 학교문제 해결을 위한 협약을 2018.7.18. 체결하였고, 교육청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개발계획변경에 따른 인구 증가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내 초등학교 부지를 요구하였음
○상기의 요구사항에 따라 A법인은 민원해소 및 교육청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OO시와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협의 중에 있고, 지구단위계획변경 완료 후 쟁점토지를 매각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한편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XX구청이 쟁점토지를 공익적 목적의 무상사용을 요청하여 A법인은 쟁점토지의 지구단위계획변경이 완료되는 기간 동안 쟁점토지의 공익적 활용을 위한 무상사용을 허가하였음
2. 질의내용
○A법인이 OO시로부터 2013.12.19. 현물출자로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해 2016.12.26. 지구단위계획변경이 고시되었으나
-지구단위계획 환원을 요구하는 집단민원 및 교육청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OO시와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협의 중이며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쟁점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XX구청에 공익적 목적으로 쟁점토지의 무상사용을 허가한 경우
-쟁점토지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30호에 따른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 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영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1.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 취득일부터 5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2.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묘지분양업을 포함한다) 및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 취득일부터 5년
3.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 : 취득일부터 2년
②영 제4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③영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1.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민원의 발생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동안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양도하는 경우
④영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당해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다만, 당해 토지를 임대하던 중 당해 법인이 건설에 착공하거나 그 임차인이 당해 법인의 동의를 얻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당해 토지는 그 착공일(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말한다)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⑤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 29. 생략
30.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제2호부터 제29호까지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⑨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영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 :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 다만,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제5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의 기산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2.영 제49조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부동산 : 취득일(제5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의 기산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1."광역도시계획"이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2."도시ㆍ군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3."도시ㆍ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4."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바.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5."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3. 25.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099[법령해석과-9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