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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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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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가두리 양식장의 그물 고정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에게 주문제작 의뢰하여 공급받은 가두리 파이프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서면법규과-648, 2014.06.2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648, 2014.06.25
가두리 양식장을 운영하는 어민이 가두리 양식장의 그물 고정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에게 주문제작 의뢰하여 공급받은 가두리 파이프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전복양식을 주업으로 하는 면세사업자로서 가두리 시설을 개보수하는 과정에서 내파성 가두리 파이프를 구입하여 가두리양식장의 그물 고정 용도로 사용함
나.내파성 가두리 파이프는 육상수조식 양어장용 취․배수관 시설에 사용되기도 함
2. 질의내용
육상 수조식 양어장의 취․배수관 및 가두리 양식장의 그물고정 용도로 사용하는 내파성 가두리 파이프가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이라 한다)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② 제1항에 따른 기자재를 공급하는 일반과세자는 그 기자재를 구입하는 농어민이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면 「부가가치세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농어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행자"라 한다)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④ 환급대행자는 환급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1. 농어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농어민의 경작면적, 시설규모 등을 고려할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5의 농업용 기자재
2. 별표 6의 어업용 기자재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6]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제7조제2호관련)
1. 양어장용 필름(비닐하우스용에 한한다)
2. 양어장용 파이프(비닐하우스용에 한한다)
3. 어상자(목재, 플라스틱 및 종이로 만들어진 것으로 수산물 포장용에 한한다)
4. 와이어로프(어선용에 한한다)
5. 어업용 발전기(어선 및 양식장용에 한한다)
6. 양어장용 초파기(혼합사료 제조용에 한한다)
7. 활어냉각기(어선용에 한한다)
8. 양어장용 취·배수관(육상수조식 양식장의 취·배수관 시설 및 가두리양식장의 그물고정용에 한한다)
9. 구명 부기·동의(어선용에 한한다)
10. 삭제
11. 어업용 자동미끼세절기
12. 양어장용 차광막
13. 양식장용 공기공급장치
14. 자동조타장치
15. 어선 및 어망용 방오도료(유기주석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16. 양식장용 사료살포기
17.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18. 수산물 선별기
19. 어업용 얼음
20. 수산물 건조기
21. 어업용 소라껍데기
22. 양식장 관리기
23. 유류절감장치 및 고효율촉매기기
24. 젓갈용 숙성용기(플라스틱 및 철재 재질만 해당한다)
25. 수산물 건조용 건조발
26. 어업용 산소발생기
27. 양식장용 액화산소
28. 수산물 양식용 파판(播板)
29. 전복 양식용 쉘터(shelter)(고정틀 및 하부틀을 포함한다)
○ 서면법규과-648, 2014.06.25
가두리 양식장을 운영하는 어민이 가두리 양식장의 그물 고정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에게 주문제작 의뢰하여 공급받은 가두리 파이프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