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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재산 일부 반환 시 증여세 신고 및 증여일 판단

서면-2023-상속증여-2319  ·  2024.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배우자에게 증여한 분양권 일부를 다시 반환받은 경우,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며 증여일은 어느 시점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일부를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는, 해당 부분을 반환한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증여세 신고 시 증여재산가액은 반환한 재산을 제외한 금액으로 신고하면 되고, 증여일은 최초 증여일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양권 증여 #일부 반환 #증여세 신고 #증여일 판단 #상속세 증여세법 #재산 반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상속증여-2319  ·  2024. 03. 07.

  • 국세청 서면-2023-상속증여-2319 회신에 따르면,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 제외)의 일부를 신고기한 내에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 반환한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처리합니다. 단, 반환 전에 이미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 귀 질의(분양권의 50%를 증여하였다가 20%를 반환하여 30%가 최종 증여)와 같은 경우, 최종적으로 배우자가 증여받은 30% 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증여재산가액은 반환한 20%를 제외한 30%에 해당하는 금액만 신고하면 되고, 증여일은 최초 증여일(2023.6.20.)로 보아야 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제68조, 그리고 기존 유권해석(2016-상속증여-4514 등)에 근거하여, 일부 반환도 반환규정이 적용되어 해당 부분을 차감 후 신고하게 됩니다.
  • 증여세 신고는 반환한 부분을 제외한 잔여 지분에 한해, 신고기한 내 처리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 제외)을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의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시기 및 방법 규정
  • 재재산46014-150, 2003.6.17: 신고기한 내 재산 반환 시 증여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유권해석
  • 서면-2016-상속증여-4514, 2016.07.25: 증여재산 중 일부 반환 시 그 부분에 한해 처음부터 증여 없었던 것으로 규정
사례 Q&A
1. 분양권 일부 반환 시 증여세는 어느 부분에만 내야 하나요?
답변
반환하지 않은 분양권 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상속증여-2319 회신에서 반환된 부분은 증여 없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2. 증여일은 다시 증여한 날짜로 변경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최초 증여일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거
관련 회신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반환 후 잔여분 역시 최초 증여일 기준 적용이 명확합니다.
3. 증여한 금전도 반환 시 동일하게 증여가 무효처리되나요?
답변
금전은 제외되므로, 금전 증여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과 회신 모두에서 금전은 제외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 제외)의 일부를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도 반환한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반환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 제외),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가액은 당초 증여재산가액에서 반환하는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증여일은 당초 증여일이 되는 것임

회신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 제외)의 일부를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도 반환한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반환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 제외), 귀 질의의 경우 신고할 증여재산가액은 당초 증여재산가액에서 다시 증여하는 재산가액을 차감한 가액이며 증여일은 당초 증여일이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19.9월 질의인 본인 명의로 분양권 취득

  - 2023.6.20.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의 50%를 증여하였다가 2023.7.3. 배우자가 본인에게 분양권 지분의 20% 다시 증여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본인70%, 배우자30%로 지분을 최종 변경함

2. 질의내용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시 최종적으로 증여받은 30%지분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면 되는지?

  - 30%지분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게 된다면 증여일은 2023.6.20.과 2023.7.3.중 어느날인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히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관련 사례

 ○재재산46014-150, 2003.6.17.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제29조의 2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개정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4514, 2016.07.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증여받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같은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증여받은 재산 중 일부만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도 그 반환받은 부분에 대하여 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3. 07. 서면-2023-상속증여-23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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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재산 일부 반환 시 증여세 신고 및 증여일 판단

서면-2023-상속증여-2319  ·  2024.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배우자에게 증여한 분양권 일부를 다시 반환받은 경우,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며 증여일은 어느 시점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일부를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는, 해당 부분을 반환한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증여세 신고 시 증여재산가액은 반환한 재산을 제외한 금액으로 신고하면 되고, 증여일은 최초 증여일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양권 증여 #일부 반환 #증여세 신고 #증여일 판단 #상속세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상속증여-2319  ·  2024. 03. 07.

  • 국세청 서면-2023-상속증여-2319 회신에 따르면,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 제외)의 일부를 신고기한 내에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 반환한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처리합니다. 단, 반환 전에 이미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 귀 질의(분양권의 50%를 증여하였다가 20%를 반환하여 30%가 최종 증여)와 같은 경우, 최종적으로 배우자가 증여받은 30% 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증여재산가액은 반환한 20%를 제외한 30%에 해당하는 금액만 신고하면 되고, 증여일은 최초 증여일(2023.6.20.)로 보아야 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제68조, 그리고 기존 유권해석(2016-상속증여-4514 등)에 근거하여, 일부 반환도 반환규정이 적용되어 해당 부분을 차감 후 신고하게 됩니다.
  • 증여세 신고는 반환한 부분을 제외한 잔여 지분에 한해, 신고기한 내 처리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 제외)을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의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시기 및 방법 규정
  • 재재산46014-150, 2003.6.17: 신고기한 내 재산 반환 시 증여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유권해석
  • 서면-2016-상속증여-4514, 2016.07.25: 증여재산 중 일부 반환 시 그 부분에 한해 처음부터 증여 없었던 것으로 규정
사례 Q&A
1. 분양권 일부 반환 시 증여세는 어느 부분에만 내야 하나요?
답변
반환하지 않은 분양권 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상속증여-2319 회신에서 반환된 부분은 증여 없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2. 증여일은 다시 증여한 날짜로 변경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최초 증여일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거
관련 회신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반환 후 잔여분 역시 최초 증여일 기준 적용이 명확합니다.
3. 증여한 금전도 반환 시 동일하게 증여가 무효처리되나요?
답변
금전은 제외되므로, 금전 증여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과 회신 모두에서 금전은 제외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 제외)의 일부를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도 반환한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반환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 제외),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가액은 당초 증여재산가액에서 반환하는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증여일은 당초 증여일이 되는 것임

회신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 제외)의 일부를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도 반환한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반환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 제외), 귀 질의의 경우 신고할 증여재산가액은 당초 증여재산가액에서 다시 증여하는 재산가액을 차감한 가액이며 증여일은 당초 증여일이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19.9월 질의인 본인 명의로 분양권 취득

  - 2023.6.20.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의 50%를 증여하였다가 2023.7.3. 배우자가 본인에게 분양권 지분의 20% 다시 증여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본인70%, 배우자30%로 지분을 최종 변경함

2. 질의내용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시 최종적으로 증여받은 30%지분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면 되는지?

  - 30%지분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게 된다면 증여일은 2023.6.20.과 2023.7.3.중 어느날인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히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관련 사례

 ○재재산46014-150, 2003.6.17.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제29조의 2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개정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4514, 2016.07.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증여받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같은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증여받은 재산 중 일부만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도 그 반환받은 부분에 대하여 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3. 07. 서면-2023-상속증여-23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