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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업 잡화 등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9-부가-2933[부가가치세과-1767]  ·  2020. 10.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의업자가 장례식장에서 공급하는 잡화, 담배, 과자, 커피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장의업자가 장의용역과 별개로 잡화, 담배, 과자, 커피 등을 공급할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잡화 등은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아 면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의업 #장례식장 #잡화 판매 #담배 과세 #부가가치세 #장의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부가-2933[부가가치세과-1767]  ·  2020. 10. 08.

  • 국세청 서면-2019-부가-2933[부가가치세과-1767](2020-10-08) 회신에 따르면 장의업자가 장의용역과 별개로 잡화, 담배, 과자, 커피 등을 공급할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회신에서는 잡화 등은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장의업자가 별도로 잡화, 담배, 과자, 커피 등을 공급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취급됩니다.
  • 정부에서 인정하는 면세 범위 내의 장의용역에 부수되지 않고 따로 제공되는 재화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및 제26조, 시행령 제35조에 의거하여, 장의업 관련 잡화류 판매는 면세가 적용되는 장의용역과 별도로 과세 대상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모든 행위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됨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주된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경우에만 주된 용역으로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6조(면세): 의료보건 용역, 장의용역 등은 면세 대상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 의료보건 용역 및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의 구체적 범위 규정
사례 Q&A
1. 장의업자가 장례식장에서 담배, 과자 등 잡화를 팔면 부가가치세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네, 장의업자가 판매하는 잡화, 과자, 담배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포함하여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9-부가-2933 회신은 장의용역과 별개인 잡화 등은 재화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밝혔습니다.
2. 장의서비스 중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항목과 과세 항목 구분은?
답변
장의용역 자체는 면세지만 잡화, 담배, 커피 등 부가적으로 판매하는 재화는 과세됨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6호는 장의업의 장의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법 제14조는 부수성이 있을 때만 면세로 규정합니다.
3. 공설묘지나 공설화장시설에서 부가세 부과 대상인 상품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설묘지, 화장시설 등에서 공급하는 담배, 과자, 커피 등 기타 상품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서면-2019-부가-2933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4조, 제26조 등에서는 부수되지 않는 상품 공급은 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의업을 영위하는 자가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잡화, 담배 등”을 장의용역을 공급받는 자 및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장의업을 영위하는 자가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잡화, 과자, 담배, 커피 등”을 장의용역을 공급받는 자 및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부가46015-1070, 1999.5.27. 참조)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 공설봉안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에서 문상객에게 공급하는 잡화, 과자, 담배, 커피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8.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 또는 공설봉안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

출처 : 국세청 2020. 10. 08. 서면-2019-부가-2933[부가가치세과-17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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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업 잡화 등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9-부가-2933[부가가치세과-1767]  ·  2020. 10.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의업자가 장례식장에서 공급하는 잡화, 담배, 과자, 커피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장의업자가 장의용역과 별개로 잡화, 담배, 과자, 커피 등을 공급할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잡화 등은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아 면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의업 #장례식장 #잡화 판매 #담배 과세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부가-2933[부가가치세과-1767]  ·  2020. 10. 08.

  • 국세청 서면-2019-부가-2933[부가가치세과-1767](2020-10-08) 회신에 따르면 장의업자가 장의용역과 별개로 잡화, 담배, 과자, 커피 등을 공급할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회신에서는 잡화 등은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장의업자가 별도로 잡화, 담배, 과자, 커피 등을 공급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취급됩니다.
  • 정부에서 인정하는 면세 범위 내의 장의용역에 부수되지 않고 따로 제공되는 재화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및 제26조, 시행령 제35조에 의거하여, 장의업 관련 잡화류 판매는 면세가 적용되는 장의용역과 별도로 과세 대상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모든 행위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됨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주된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경우에만 주된 용역으로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6조(면세): 의료보건 용역, 장의용역 등은 면세 대상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 의료보건 용역 및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의 구체적 범위 규정
사례 Q&A
1. 장의업자가 장례식장에서 담배, 과자 등 잡화를 팔면 부가가치세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네, 장의업자가 판매하는 잡화, 과자, 담배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포함하여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9-부가-2933 회신은 장의용역과 별개인 잡화 등은 재화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밝혔습니다.
2. 장의서비스 중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항목과 과세 항목 구분은?
답변
장의용역 자체는 면세지만 잡화, 담배, 커피 등 부가적으로 판매하는 재화는 과세됨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6호는 장의업의 장의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법 제14조는 부수성이 있을 때만 면세로 규정합니다.
3. 공설묘지나 공설화장시설에서 부가세 부과 대상인 상품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설묘지, 화장시설 등에서 공급하는 담배, 과자, 커피 등 기타 상품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서면-2019-부가-2933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4조, 제26조 등에서는 부수되지 않는 상품 공급은 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의업을 영위하는 자가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잡화, 담배 등”을 장의용역을 공급받는 자 및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장의업을 영위하는 자가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잡화, 과자, 담배, 커피 등”을 장의용역을 공급받는 자 및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부가46015-1070, 1999.5.27. 참조)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 공설봉안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에서 문상객에게 공급하는 잡화, 과자, 담배, 커피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8.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 또는 공설봉안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

출처 : 국세청 2020. 10. 08. 서면-2019-부가-2933[부가가치세과-17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