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장의업을 영위하는 자가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잡화, 담배 등”을 장의용역을 공급받는 자 및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장의업을 영위하는 자가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잡화, 과자, 담배, 커피 등”을 장의용역을 공급받는 자 및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부가46015-1070, 1999.5.27. 참조)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 공설봉안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에서 문상객에게 공급하는 잡화, 과자, 담배, 커피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8.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 또는 공설봉안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
출처 : 국세청 2020. 10. 08. 서면-2019-부가-2933[부가가치세과-17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장의업을 영위하는 자가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잡화, 담배 등”을 장의용역을 공급받는 자 및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장의업을 영위하는 자가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잡화, 과자, 담배, 커피 등”을 장의용역을 공급받는 자 및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부가46015-1070, 1999.5.27. 참조)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 공설봉안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에서 문상객에게 공급하는 잡화, 과자, 담배, 커피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8.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 또는 공설봉안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
출처 : 국세청 2020. 10. 08. 서면-2019-부가-2933[부가가치세과-17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