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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비과세특례 적용 요건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142[법령해석과-3177]  ·  2021. 09.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벤처기업 임직원이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행사 시점에 해당 법인이 벤처기업에 더 이상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의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행사 시점에 부여법인이 더 이상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 #비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행사이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142[법령해석과-3177]  ·  2021. 09. 09.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142[법령해석과-3177](2021.9.9) 회신에 따르면,
  • 벤처기업에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해당 법인이 벤처기업에 더 이상 해당하지 않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가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고, 행사 시점에 필요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등 특례신청 절차를 갖추면 비과세 혜택 적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만약 벤처기업 요건이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행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당시 기준과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한 요소임을 국세청은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벤처기업 임원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연 3천만원까지 행사이익 비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2: 비과세 특례 신청 명세서 제출 등 절차 규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벤처기업의 정의 및 요건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임직원이 근무기간 중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규정
사례 Q&A
1. 벤처기업 상태 상실 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도 비과세인가요?
답변
부여 당시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법정 요건도 맞으면 행사 시점에 벤처기업이 아니어도 비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에 명시된 요건만 충족하면 행사 당시 벤처기업 여부와 무관하게 특례가 적용됩니다.
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비과세특례 적용 조건은?
답변
2021년 12월 31일 이전 부여, 관련 법정 요건 충족, 비과세특례 신청 등 조건이 필요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및 관련 시행령에서 부여시기, 행사절차 등 구체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행사 시 법인이 벤처기업이 아니면 비과세 인정이 안 되나요?
답변
행사 시점에 벤처기업 지위가 없어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비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21-법령해석소득-1142)에서 부여 법인의 행사 당시 벤처기업 자격과 무관하게 법정 요건이 충족되면 특례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나 이를 행사할 때 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2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나 이를 행사할 때 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2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질의인은 ⁠‘18.3월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근무중인 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음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한은 ⁠‘22년까지이나, 부여한 법인이 ’21.10월 이후에는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될 예정인 바,

-조특법§16의2에 따른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21.9월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①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조특법§16의2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①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3에서 "벤처기업 임원 등"이라 한다)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행사(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6조의4까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라 한다) 중 연간 3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특례 신청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신청】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6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를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의3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또는 법 제16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제14조의3에 따른 특례적용대상명세서 또는 제14조의4에 따른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① "벤처기업"이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5) 삭제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를 보유한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만,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다.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창업 중인 기업을 포함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①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상법」 제340조의2부터 제340조의5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등】

 ③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 주식을 발행하여 주는 방법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할 수 있다.

  1.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해당 주식의 권면액 이상일 것

  2.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을 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1명마다 5억원 이하일 것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③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출처 : 국세청 2021. 09. 09.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142[법령해석과-31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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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비과세특례 적용 요건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142[법령해석과-3177]  ·  2021. 09.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벤처기업 임직원이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행사 시점에 해당 법인이 벤처기업에 더 이상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의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행사 시점에 부여법인이 더 이상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 #비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142[법령해석과-3177]  ·  2021. 09. 09.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142[법령해석과-3177](2021.9.9) 회신에 따르면,
  • 벤처기업에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해당 법인이 벤처기업에 더 이상 해당하지 않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가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고, 행사 시점에 필요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등 특례신청 절차를 갖추면 비과세 혜택 적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만약 벤처기업 요건이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행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당시 기준과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한 요소임을 국세청은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벤처기업 임원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연 3천만원까지 행사이익 비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2: 비과세 특례 신청 명세서 제출 등 절차 규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벤처기업의 정의 및 요건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임직원이 근무기간 중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규정
사례 Q&A
1. 벤처기업 상태 상실 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도 비과세인가요?
답변
부여 당시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법정 요건도 맞으면 행사 시점에 벤처기업이 아니어도 비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에 명시된 요건만 충족하면 행사 당시 벤처기업 여부와 무관하게 특례가 적용됩니다.
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비과세특례 적용 조건은?
답변
2021년 12월 31일 이전 부여, 관련 법정 요건 충족, 비과세특례 신청 등 조건이 필요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및 관련 시행령에서 부여시기, 행사절차 등 구체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행사 시 법인이 벤처기업이 아니면 비과세 인정이 안 되나요?
답변
행사 시점에 벤처기업 지위가 없어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비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21-법령해석소득-1142)에서 부여 법인의 행사 당시 벤처기업 자격과 무관하게 법정 요건이 충족되면 특례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나 이를 행사할 때 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2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나 이를 행사할 때 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2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질의인은 ⁠‘18.3월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근무중인 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음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한은 ⁠‘22년까지이나, 부여한 법인이 ’21.10월 이후에는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될 예정인 바,

-조특법§16의2에 따른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21.9월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①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조특법§16의2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①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3에서 "벤처기업 임원 등"이라 한다)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행사(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6조의4까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라 한다) 중 연간 3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특례 신청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신청】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6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를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의3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또는 법 제16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제14조의3에 따른 특례적용대상명세서 또는 제14조의4에 따른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① "벤처기업"이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5) 삭제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를 보유한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만,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다.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창업 중인 기업을 포함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①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상법」 제340조의2부터 제340조의5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등】

 ③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 주식을 발행하여 주는 방법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할 수 있다.

  1.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해당 주식의 권면액 이상일 것

  2.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을 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1명마다 5억원 이하일 것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③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출처 : 국세청 2021. 09. 09.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142[법령해석과-31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