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집합건물 관리단이 건물 내의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면서 주차장의 유지·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입주민으로부터 실비상당액의 주차비를 징수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집합건물 관리단이 건물 내의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면서 주차장의 유지·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입주민으로부터 실비상당액의 주차비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주차비수입은 「법인세법」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집합건물 관리단의 주차장운영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집합건물 관리단*(이하 “관리단”)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상가 및 오피스텔에 대한 관리비 부과 등 비영리사업과 주차장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주의 선거를 통하여 관리단을 구성함
** 관리비외 수익사업이 발생하여 수익사업개시(사업자등록) 신고함
○관리단은 주차공간 부족으로 입주민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비를 월3만원씩 관리비에 포함하여 징수하고 상가 방문고객 차량*에 대해서는 시간당 6천원씩 주차비를 징수하고 있음
* 상가 방문차량에 대한 주차비수입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수익사업) 신고함
2. 질의요지
○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주차비수입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업에는 그 사업 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 기간 동안 계속하는 사업 외에 상당 기간 동안 계속하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②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제28조제2항의 규약에 따라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0. 11. 04.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328[법령해석과-35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집합건물 관리단이 건물 내의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면서 주차장의 유지·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입주민으로부터 실비상당액의 주차비를 징수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집합건물 관리단이 건물 내의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면서 주차장의 유지·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입주민으로부터 실비상당액의 주차비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주차비수입은 「법인세법」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집합건물 관리단의 주차장운영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집합건물 관리단*(이하 “관리단”)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상가 및 오피스텔에 대한 관리비 부과 등 비영리사업과 주차장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주의 선거를 통하여 관리단을 구성함
** 관리비외 수익사업이 발생하여 수익사업개시(사업자등록) 신고함
○관리단은 주차공간 부족으로 입주민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비를 월3만원씩 관리비에 포함하여 징수하고 상가 방문고객 차량*에 대해서는 시간당 6천원씩 주차비를 징수하고 있음
* 상가 방문차량에 대한 주차비수입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수익사업) 신고함
2. 질의요지
○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주차비수입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업에는 그 사업 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 기간 동안 계속하는 사업 외에 상당 기간 동안 계속하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②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제28조제2항의 규약에 따라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0. 11. 04.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328[법령해석과-35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