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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단 입주민 주차비 법인세 수익사업 해당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328[법령해석과-3572]  ·  2020. 11.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민에게서 실비상당액의 주차비를 징수할 때, 이 주차비 수입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으로 법인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민으로부터 주차비를 실비상당액으로 징수하고 이를 주차장의 유지·보수 등 관리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수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차장 운영이 실비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집합건물 관리단 #입주민 주차비 #실비 징수 #법인세법 #수익사업 #비영리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328[법령해석과-3572]  ·  2020. 11. 04.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328(2020.11.04) 회신에 따르면,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주차비주차장 유지·보수 등 관리 목적의 실비상당액인 경우, 해당 수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주차비를 실비로 징수하는 등 순수 관리 목적임을 확인할 수 있으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그러나 주차장 운영이 실비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운영 방식, 비용 내역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져야 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상가 방문 차량 등 외부인에 대해 별도로 징수하는 상업적 주차비 수입은 수익사업으로 구분되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대상임도 유의해야 합니다.
  • 관리단의 설립·운영 근거, 관리 목적 범위 등도 해당 법률에 부합하는지 함께 검토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만을 과세 대상으로 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대통령령이 정한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은 수익사업으로 보나 일부 제외규정 존재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 상당 기간 동안 계속되거나 정기적·부정기적 반복되는 사업도 수익사업에 포함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의 설립 및 관리 목적 명시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관리인의 선임·역할 등 관리단 조직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입주민에게 실비로 주차비를 받는 관리단, 법인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입주민에게 실비상당액의 주차비를 받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주차비가 관리 목적의 실비 징수임이 명확할 경우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2. 관리단의 주차비가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는 경우는?
답변
상가 방문객 등 외부인의 차량에 대해 상업적 목적으로 주차비를 받는 경우에는 수익사업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실비가 아닌 수익 창출 목적으로 운영되는 주차비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3. 관리단이 주차장 관리목적으로 주차비를 받을 때 사실판단 기준은?
답변
운영방식, 실비 산정 내역 등 구체적인 관리 실태관리 목적에 맞는지 여부가 사실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실제 징수 목적 및 내역을 확인하여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므로 관련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집합건물 관리단이 건물 내의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면서 주차장의 유지·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입주민으로부터 실비상당액의 주차비를 징수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집합건물 관리단이 건물 내의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면서 주차장의 유지·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입주민으로부터 실비상당액의 주차비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주차비수입은 ⁠「법인세법」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집합건물 관리단의 주차장운영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집합건물 관리단*(이하 ⁠“관리단”)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상가 및 오피스텔에 대한 관리비 부과 등 비영리사업과 주차장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주의 선거를 통하여 관리단을 구성함

  ** 관리비외 수익사업이 발생하여 수익사업개시(사업자등록) 신고함

 ○관리단은 주차공간 부족으로 입주민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비를 월3만원씩 관리비에 포함하여 징수하고 상가 방문고객 차량*에 대해서는 시간당 6천원씩 주차비를 징수하고 있음

  * 상가 방문차량에 대한 주차비수입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수익사업) 신고함

2. 질의요지

 ○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주차비수입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업에는 그 사업 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 기간 동안 계속하는 사업 외에 상당 기간 동안 계속하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②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제28조제2항의 규약에 따라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0. 11. 04.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328[법령해석과-35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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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단 입주민 주차비 법인세 수익사업 해당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328[법령해석과-3572]  ·  2020. 11.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민에게서 실비상당액의 주차비를 징수할 때, 이 주차비 수입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으로 법인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민으로부터 주차비를 실비상당액으로 징수하고 이를 주차장의 유지·보수 등 관리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수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차장 운영이 실비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집합건물 관리단 #입주민 주차비 #실비 징수 #법인세법 #수익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328[법령해석과-3572]  ·  2020. 11. 04.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328(2020.11.04) 회신에 따르면,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주차비주차장 유지·보수 등 관리 목적의 실비상당액인 경우, 해당 수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주차비를 실비로 징수하는 등 순수 관리 목적임을 확인할 수 있으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그러나 주차장 운영이 실비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운영 방식, 비용 내역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져야 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상가 방문 차량 등 외부인에 대해 별도로 징수하는 상업적 주차비 수입은 수익사업으로 구분되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대상임도 유의해야 합니다.
  • 관리단의 설립·운영 근거, 관리 목적 범위 등도 해당 법률에 부합하는지 함께 검토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만을 과세 대상으로 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대통령령이 정한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은 수익사업으로 보나 일부 제외규정 존재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 상당 기간 동안 계속되거나 정기적·부정기적 반복되는 사업도 수익사업에 포함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의 설립 및 관리 목적 명시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관리인의 선임·역할 등 관리단 조직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입주민에게 실비로 주차비를 받는 관리단, 법인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입주민에게 실비상당액의 주차비를 받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주차비가 관리 목적의 실비 징수임이 명확할 경우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2. 관리단의 주차비가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는 경우는?
답변
상가 방문객 등 외부인의 차량에 대해 상업적 목적으로 주차비를 받는 경우에는 수익사업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실비가 아닌 수익 창출 목적으로 운영되는 주차비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3. 관리단이 주차장 관리목적으로 주차비를 받을 때 사실판단 기준은?
답변
운영방식, 실비 산정 내역 등 구체적인 관리 실태관리 목적에 맞는지 여부가 사실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실제 징수 목적 및 내역을 확인하여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므로 관련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집합건물 관리단이 건물 내의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면서 주차장의 유지·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입주민으로부터 실비상당액의 주차비를 징수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집합건물 관리단이 건물 내의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면서 주차장의 유지·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입주민으로부터 실비상당액의 주차비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주차비수입은 ⁠「법인세법」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집합건물 관리단의 주차장운영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집합건물 관리단*(이하 ⁠“관리단”)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상가 및 오피스텔에 대한 관리비 부과 등 비영리사업과 주차장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주의 선거를 통하여 관리단을 구성함

  ** 관리비외 수익사업이 발생하여 수익사업개시(사업자등록) 신고함

 ○관리단은 주차공간 부족으로 입주민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비를 월3만원씩 관리비에 포함하여 징수하고 상가 방문고객 차량*에 대해서는 시간당 6천원씩 주차비를 징수하고 있음

  * 상가 방문차량에 대한 주차비수입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수익사업) 신고함

2. 질의요지

 ○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주차비수입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업에는 그 사업 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 기간 동안 계속하는 사업 외에 상당 기간 동안 계속하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②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제28조제2항의 규약에 따라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0. 11. 04.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328[법령해석과-35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