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매수인이 임차인들로부터 받는 임대수입금액이 매도인과 약정한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할 경우 매매거래 종결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실제 임대수입금액과의 차액을 매도인으로부터 보전받는 경우 해당 보전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업자(이하 “매수인”)가 건물을 매수하며 매매거래 종결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매수인이 임차인들로부터 받는 임대수입금액이 매도인과 약정한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할 경우 실제 임대수입금액과의 차액을 매도인으로부터 보전받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보전금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신청법인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
- 2018.8월 PP시 AA구 CC동에 준공예정인 본건 건물의 매입을 위하여 2018.5.15. TTT주식회사(이하 “매도인”)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고,
- 해당 양해각서에 따라 2018.7월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8월 중 소유권이전을 예정하고 있음
○ 양해각서(MOU)에 따르면 매도인은 본건 건물 매도 후 임대차 관련 유보금(이하 “유보금”)을 신청법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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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보금 한도액 : 000억원 - 유보금 지급방식 : 매매계약서상 거래종결일에 유보금 한도액 상당액을 매도인 명의 별도 신규개설계좌에 예치한 후 매수인에게 근질권 설정하는 방식 - 정산기간 : 거래종결일로부터 기산하여 12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 정산주기 (최초) 거래종결일로부터 기산하여 거래종결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그 이후 매 정산주기)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매 1개월 동안의 기간 - 정산일 : 정산주기 말일로부터 3 영업일이 되는날 - 정산방식 ・정산주기별 정산금 = 기준수입 - 실제수입 ・(기준수입)000억원÷정산기간의 총일수×해당정산주기 동안의 총일수 ・(실제수입) 해당 정산주기 동안 매수인이 본건 건물의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총수입(임대료 및 관리비) ・매도인은 매 정산일에 유보금 계좌에서 매수인에게 정산주기별 정산금을 지급 ・정산기간 경과 후 유보금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은 매도인에게 귀속 - 정산기간 (조기) 종료 및 잔여 유보금 정산 ・정산기간은 본건 건물의 임대면적 기준 95% 이상 신규 임대차(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체결하는 임대차를 의미) 기준을 충족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임대율 95%를 충족하는 최종의 신규 임대차계약에 따른 최초 임대료가 지급되는 날 조기 종료됨 ・정산기간이 조기 종료되는 경우 매도인의 정산금 지급 의무는 소멸하고 매수인은 본건 유보금 계좌와 관련하여 설정된 근질권 전부 해지 등 절차에 협조하여야 함 |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상가건물을 매수한 후 매월 임대수입금액이 매도인과 사전 약정한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할 경우 1년간 그 차액을 매도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해당 보전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각호생략)
출처 : 국세청 2018. 07. 11.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54[법령해석과-20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매수인이 임차인들로부터 받는 임대수입금액이 매도인과 약정한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할 경우 매매거래 종결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실제 임대수입금액과의 차액을 매도인으로부터 보전받는 경우 해당 보전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업자(이하 “매수인”)가 건물을 매수하며 매매거래 종결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매수인이 임차인들로부터 받는 임대수입금액이 매도인과 약정한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할 경우 실제 임대수입금액과의 차액을 매도인으로부터 보전받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보전금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신청법인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
- 2018.8월 PP시 AA구 CC동에 준공예정인 본건 건물의 매입을 위하여 2018.5.15. TTT주식회사(이하 “매도인”)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고,
- 해당 양해각서에 따라 2018.7월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8월 중 소유권이전을 예정하고 있음
○ 양해각서(MOU)에 따르면 매도인은 본건 건물 매도 후 임대차 관련 유보금(이하 “유보금”)을 신청법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유보금 한도액 : 000억원 - 유보금 지급방식 : 매매계약서상 거래종결일에 유보금 한도액 상당액을 매도인 명의 별도 신규개설계좌에 예치한 후 매수인에게 근질권 설정하는 방식 - 정산기간 : 거래종결일로부터 기산하여 12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 정산주기 (최초) 거래종결일로부터 기산하여 거래종결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그 이후 매 정산주기)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매 1개월 동안의 기간 - 정산일 : 정산주기 말일로부터 3 영업일이 되는날 - 정산방식 ・정산주기별 정산금 = 기준수입 - 실제수입 ・(기준수입)000억원÷정산기간의 총일수×해당정산주기 동안의 총일수 ・(실제수입) 해당 정산주기 동안 매수인이 본건 건물의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총수입(임대료 및 관리비) ・매도인은 매 정산일에 유보금 계좌에서 매수인에게 정산주기별 정산금을 지급 ・정산기간 경과 후 유보금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은 매도인에게 귀속 - 정산기간 (조기) 종료 및 잔여 유보금 정산 ・정산기간은 본건 건물의 임대면적 기준 95% 이상 신규 임대차(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체결하는 임대차를 의미) 기준을 충족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임대율 95%를 충족하는 최종의 신규 임대차계약에 따른 최초 임대료가 지급되는 날 조기 종료됨 ・정산기간이 조기 종료되는 경우 매도인의 정산금 지급 의무는 소멸하고 매수인은 본건 유보금 계좌와 관련하여 설정된 근질권 전부 해지 등 절차에 협조하여야 함 |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상가건물을 매수한 후 매월 임대수입금액이 매도인과 사전 약정한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할 경우 1년간 그 차액을 매도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해당 보전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각호생략)
출처 : 국세청 2018. 07. 11.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54[법령해석과-20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