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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공유업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기준과 예외

서면-2022-전자세원-4346  ·  2022. 10.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숙박공유업자가 숙박공유플랫폼을 통해 10만원 이상 숙박요금을 현금 결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숙박공유업자가 숙박공유플랫폼에서 건당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결제받는 경우 2023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나,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결제 수단에 따라 의무 여부가 달라짐을 주의해야 합니다.
#숙박공유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10만원 이상 #숙박공유플랫폼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전자세원-4346  ·  2022. 10. 27.

  • 국세청 서면-2022-전자세원-4346(2022-10-27) 회신에 따르면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판단하였습니다.
  • 숙박공유업자는 숙박공유플랫폼을 통해 예약자가 건당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2023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만약 예약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러한 의무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조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공유업이 포함된 업종 기준에서 판단된 것입니다.
  • 플랫폼 결제를 통한 숙박업 제공 시 결제 수단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가 달라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은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규정
  • 법인세법 제117조의2: 내국법인도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 또는 이에 준하는 수단으로 받은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행 정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 플랫폼을 통한 현금 거래 시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한 영수증 발급 가능 관련 규정
사례 Q&A
1. 숙박공유플랫폼에서 현금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행해야 하나요?
답변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결제받은 경우 2023년 1월부터 숙박공유업자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전자세원-4346 회신문과 소득세법 제162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기준에 따릅니다.
2. 숙박공유업이 신용카드 결제 시에도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상 의무는 '현금 결제'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3.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시점이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2023년 1월부터 숙박공유업에 대해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전자세원-4346 회신에서 2023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가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숙박공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숙박공유플랫폼에서 예약자(소비자)가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2023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해야 하나, 예약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행할 의무가 없음

회신

숙박공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숙박공유플랫폼에서 예약자(소비자)가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2023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해야 하나, 예약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행할 의무가 없음

1. 사실관계

 ○ 상기 사업자는 숙박공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숙박공유플랫폼을 통해 예약자가 거래를 하면 숙박공유업을 예약자에게 제공함

2. 질의내용

 ○ 숙박공유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송금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인세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⑫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 통신판매업자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0. 27. 서면-2022-전자세원-43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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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공유업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기준과 예외

서면-2022-전자세원-4346  ·  2022. 10.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숙박공유업자가 숙박공유플랫폼을 통해 10만원 이상 숙박요금을 현금 결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숙박공유업자가 숙박공유플랫폼에서 건당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결제받는 경우 2023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나,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결제 수단에 따라 의무 여부가 달라짐을 주의해야 합니다.
#숙박공유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10만원 이상 #숙박공유플랫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전자세원-4346  ·  2022. 10. 27.

  • 국세청 서면-2022-전자세원-4346(2022-10-27) 회신에 따르면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판단하였습니다.
  • 숙박공유업자는 숙박공유플랫폼을 통해 예약자가 건당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2023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만약 예약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러한 의무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조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공유업이 포함된 업종 기준에서 판단된 것입니다.
  • 플랫폼 결제를 통한 숙박업 제공 시 결제 수단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가 달라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은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규정
  • 법인세법 제117조의2: 내국법인도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 또는 이에 준하는 수단으로 받은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행 정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 플랫폼을 통한 현금 거래 시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한 영수증 발급 가능 관련 규정
사례 Q&A
1. 숙박공유플랫폼에서 현금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행해야 하나요?
답변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결제받은 경우 2023년 1월부터 숙박공유업자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전자세원-4346 회신문과 소득세법 제162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기준에 따릅니다.
2. 숙박공유업이 신용카드 결제 시에도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상 의무는 '현금 결제'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3.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시점이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2023년 1월부터 숙박공유업에 대해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전자세원-4346 회신에서 2023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가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숙박공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숙박공유플랫폼에서 예약자(소비자)가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2023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해야 하나, 예약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행할 의무가 없음

회신

숙박공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숙박공유플랫폼에서 예약자(소비자)가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2023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해야 하나, 예약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행할 의무가 없음

1. 사실관계

 ○ 상기 사업자는 숙박공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숙박공유플랫폼을 통해 예약자가 거래를 하면 숙박공유업을 예약자에게 제공함

2. 질의내용

 ○ 숙박공유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송금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인세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⑫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 통신판매업자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0. 27. 서면-2022-전자세원-43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