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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분양자 동일 조건 인테리어 지원금 손금 산입 요건

법인세과-592  ·  2013.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상가 분양 시 모든 수분양자에게 동일 조건으로 인테리어 등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이 금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상가 등을 분양하며 모든 수분양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인테리어 등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다만, 개별 지급금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지출 목적, 경위,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이 필요함.
#상가분양 #인테리어 지원금 #판매부대비용 #손금산입 #동일조건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592  ·  2013. 10. 31.

  • 국세청 법인세과-592(2013.10.31) 회신 근거
  • 내국법인이 상가 등 분양 시 분양촉진 목적에서 분양계약 당시 사전 약정 및 공시 하에 모든 수분양자에게 동일 조건으로 인테리어 등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모순되지 않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 이 같은 지원액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사전 약정 및 모든 수분양자에게 동일 조건으로 지급했는지, 계약서나 공시내용, 지급액의 합리성 등도 실무상 반드시 확인되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과도하거나 사회상규에 부합하지 않는 지원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위험도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사업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 비용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손금에 해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 손금에 포함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 관련 부대비용의 구체적 예시 및 범위 규정
  • 대법원 2007두12422 판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인지 여부는 경위,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 종합적 객관적 판단 필요
  • 법규법인2010-0228 등 유권해석: 사전 약정·공시하에 전 수분양자 동일 조건 지급 시 정상적 범위 내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
사례 Q&A
1. 상가 분양시 인테리어 지원금을 전 수분양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면 손금 산입이 되나요?
답변
사회통념상 정상적 범위의 동일 조건 인테리어 지원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동일 조건·정상적 범위에서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됨.
2. 분양계약서에 사전 약정한 수익보장금도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나요?
답변
모든 수분양자에게 사전 약정·동일한 조건 지급이면 판매부대비용 해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및 국세청 해석상 사전 약정·동일조건·사회상규상 타당한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시인.
3. 지원금이 과도하거나 일부 수분양자만 지급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일부 지급 또는 사회통념상 과도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이 아닌 접대비 등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및 판례상 동일조건, 사회상규, 합리성 미충족 시 판매부대비용 불인정 가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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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모든 수분양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인테리어 등 제반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

회신

상가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내국법인이 분양촉진을 위하여 분양계약 당시 사전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에 모든 수분양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인테리어 등 제반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지원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지 여부는 그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분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수분양자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현금지급액의 세무처리 방법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부동산 분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양을 하면서 분양계약서에 소유권 이전 후 익월부터 3년간 매월 매수자에게 수익보장금 명목으로 분양자들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수익보장금을 지급 약정

    ※ 1년차 12%, 2년차 8%, 3년차 5%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매출에누리등의 범위】

① 영 제51조제3항제1호의2 본문에 따른 매출에누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판매대금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

  2.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변질·파손등으로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

 ② 영 제51조제3항제1호의3에 따른 매출할인금액은 외상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판매부대비용의 범위 】

   규칙 제10조의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2.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3. 관광사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 모자, 쇼핑백 등의 가액

  6.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

  7. 기타 1호 내지 6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매출할인을 하는 경우 그 매출할인금액은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그 지급기일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4. 관련 사례

○ 대법2007두12422, 2009.11.12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 법규법인2010-0228, 2010.09.10

   미분양상가의 분양률 제고 및 입점촉진을 통한 상가활성화를 위해 입점상가를 대상으로 인테리어 비용 및 일정기간 운영관리비를 지원하는 것을 공시하고 이를 시행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 서면2팀-1925, 2005.11.28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분양의 촉진을 위하여 피분양자에게 금융기관 대출이자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당해 부담액은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아파트분양 당시 모든 피분양자에게 금융기관의 대출이자의 일정액을 법인이 부담해 주는 조건으로서 사전공시 등을 한 경우에는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 서면2팀-1273, 2006.7.10.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시행사)이 아파트를 신축·분양함에 있어서, 미분양 아파트를 조기에 분양하기 위하여 모든 피분양자에게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이자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임을 분양 전에 공시하고 이에 따라 부담하는 대출이자상당액은 당해 법인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1484, 2000.7.3.

   법인이 제품을 구입하는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사전에 약정한 동일한 기준의 대금결제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할인하여 주는 외상매출금은 매출할인으로 보는 것임

○ 법인세과-3460, 2008.11.19.

   제조업 영위 법인이 제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판매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판매가액 상당액을 당해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전 약정에 따라 자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거래처동일한 조건으로 할인판매가액 상당액을 부담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10. 31. 법인세과-5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